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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춘추관에서 《고려사》 개찬에 대해 논의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5:07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2월 5일 병진 3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춘추관에서 《고려사》 개찬에 대해 논의하다


○春秋館議改撰《高麗史》, 議論不一。 史官辛碩祖崔恒朴彭年李石亨金禮蒙河緯地梁誠之柳誠源李孝長李文炯議曰: "作史之體, 必有紀傳表志, 備載事跡, 各有條貫, 以來, 皆襲此體, 無有改者。 若編年之法則檃括本史, 以便觀覽耳。 今不作本史, 乃於編年, 欲令備載, 鋪敍甚難, 至別有世系地理, 贅莫甚焉。 且凡例內, 如朝會、祭祀、街衢經行、春秋藏經道場、生辰受賀、王子誕生、賜敎禮物、人日頒祿、燕享中國使臣之類, 皆以常事, 略而不書, 只書初見。 若有本史而作編年則可也, 今無本史而略之如此, 殊失史體。 乞依歷代史家舊例, 作紀傳表志, 無遺備書, 然後就令已撰編年, 更加刪潤, 別爲一書, 與本史竝傳, 庶合古人修史之體矣。 或以爲高麗事跡, 本多疎缺, 欲爲紀傳表志, 難以就緖, 然前史列傳, 有一人之事, 只書數行, 亦有當立傳而史失行事, 不得立傳者。 事迹不備者, 雖闕之, 亦未爲害, 苟制作得體, 事之難易遲速, 不必復論。"

魚孝瞻金係熙李勿敏金命中議曰: "作史之體, 必立紀傳表志, 固是常例, 但恐功不易就, 非數年之內所可必成。 又體例闕略, 不似古人之作, 雖或成之, 反不堪觀也。 以朝之事觀之, 本史之外, 有全文, 又有續編。 乞依《宋史》全文之例, 今撰《高麗史》, 更加校正, 仍舊頒行。 其記傳表志之作, 如不得已, 姑(得)〔待〕 後日。"

知館事金宗瑞鄭麟趾將二議以啓, 從孝瞻等議。 宗瑞麟趾入見東宮曰: "欲於編年, 備記時事, 例多不通, 願從碩祖等議。" 東宮入啓, 上命以記傳表志改撰。



춘추관에서 《고려사(高麗史)》를 고쳐 편찬하기를 논의하였는데, 의논이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사관(史官) 신석조(辛碩祖)·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이석형(李石亨)·김예몽(金禮蒙)·하위지(河緯地)·양성지(梁誠之)·유성원(柳誠源)·이효장(李孝長)·이문형(李文炯) 등은 의논하기를,

"사기(史記)를 짓는 체(體)는 반드시 기(紀)·전(傳)·표(表)·지(志) 등이 있어서, 사적(事跡)을 갖추 실어 각각 조리가 관통(貫通)됨이 있어야 하니, 사마천(司馬遷)·반고(班固) 이후로 모두 이 체를 이어받아서, 고치는 이가 없고, 편년법(編年法)은 본사(本史)를 은괄(櫽括)022) 하여 보기 편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사를 짓지 아니하고 곧 편년에다 갖추 싣고자 하니, 서술하기가 심히 어렵고, 따로 세계(世系)와 지리(地理)가 있으니, 쓸데없이 덧붙임이 심하며, 또 범례(凡例) 안에 조회·제사·가구 경행(街衢經行)·춘추 장경도량(春秋藏經道場)·생신 수하(生辰受賀)·왕자 탄생·사교 예물(賜敎禮物)·인일 반록(人日頒祿)·연향 중국 사신(燕享中國使臣) 등과 같은 것은 모두 예사 일이라 하여, 약(略)하여 쓰지 아니하고, 다만 처음 보는 것만 썼으니, 만약 본사(本史)가 있고 편년(編年)을 짓는다면 가하거니와, 이제 본사가 없는데 이처럼 요약(要略)하면 자못 사체(史體)를 잃은 것이오니, 원컨대, 역대 사가(史家)의 구례(舊例)에 의하여 기(紀)·전(傳)·표(表)·지(志) 등을 남김없이 갖추 쓴 뒤, 이에 편찬한 편년(編年)에다가 다시 깎고 보태어 따로 한 책을 만들어서, 본사(本史)와 아울러 전하게 하면, 옛 사람의 역사를 닦는 제도에 거의 합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고려의 사적이 본래 거칠고 빠진 것이 많아서, 기·전·표·지 등을 만들고자 하여도 일을 성취하기가 어렵다. ’고 하나, 전사(前史)의 열전(列傳)에 한 사람의 일을 겨우 두어 줄만 쓴 것이 있으니, 여기에서도 마땅히 전(傳)을 세워야 할 사람이 있으나, 사기에 행한 사적을 잃어서 전을 실을 수 없는 것과, 사적(事迹)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은 비록 빠뜨릴지라도 해가 되지 아니하며, 진실로 제작(制作)하는 일이 제도에 합당함을 얻으면, 일의 어렵고 쉬움과 더디고 빠른 것은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어효첨(魚孝瞻)·김계희(金係熙)·이물민(李勿敏)·김명중(金命中) 등은 논의하기를,

"사기를 짓는 체는 반드시 기·전·표·지를 세우는 것이 진실로 상례(常例)이지만,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일을 쉽게 성취할 수 없어 수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체례(體例)가 빠지고 간략하여 옛 사람의 지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비록 이룩될지라도 도리어 볼 만한 것이 못될 것입니다. 송조(宋朝)의 일로 보건대, 본사(本史) 외에 전문(全文)이 있고, 또 속편(續編)이 있으니, 원컨대, 《송사(宋史)》 전문의 예에 의하여 지금 편찬한 《고려사》에다 다시 교정을 더하여 예전대로 반행(頒行)하고, 기·전·표·지의 저작을 만일 아니할 수 없다면 아직 후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니, 지관사(知館事) 김종서(金宗瑞)·정인지(鄭麟趾)가 두 논의를 가지고 아뢰매, 효첨 등의 논의에 따랐다. 종서인지가 동궁에 들어가 뵙고 아뢰기를,

"편년체(編年體)에 시사(時事)를 갖추 기록하려고 하면 뜻을 통하지 못하는 예(例)가 많으니, 석조 등의 논의에 따르기를 원하옵니다."

하니, 동궁이 들어가 아뢰매, 임금이 기·전·표·지로 개찬(改撰)하기를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8책 123권 15장 B면 【국편영인본】 5책 117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註 022] 은괄(櫽括) : 고쳐 바로 잡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3102005_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