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이물민◇이미민

[세종실록] 예문 봉교 이물민 등이 불당 역사 명령을 회수할 것을 상소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1. 15:01
세종실록 121권, 세종 30년 7월 24일 무신 4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예문 봉교 이물민 등이 불당 역사 명령을 회수할 것을 상소하다


○藝文奉敎李勿敏等上疏曰:

近日佛堂之役, 關國家治亂存亡之機, 擧國臣僚痛心刻骨, 連章合辭, 據太宗闢佛之訓, 陳歷代佞佛之禍, 盡言極諫, 皇皇栖栖, 至有涕泣而不能已者, 皆是出於至誠。 殿下縱自輕, 何不以國家爲念, 而拒之益固, 如此其甚乎? 自古人君違天棄人, 而能保有社稷者, 未之有也, 臣等爲殿下懼之。 三十年聖明之治, 終累於一佛刹之營, 臣等爲殿下惜之, 今又命囚諸生之敢諫者, 臣等尤切痛心。 前朝恭讓王時, 生員朴礎等上書詆佛, 言語不恭, 恭讓終不之罪。 彼衰世暗君, 猶尙如此, 以殿下反欲居其下乎? 臣等重爲殿下惜之。 臣等職忝載筆, 不敢不記, 不忍以佞佛拒諫之名加乎聖明之主, 執筆涕零, 筆不得下。 伏惟聖鑑不遠而復, 亟收成命, 使殿下從諫之美照映史冊, 則實我朝鮮宗社生民萬世無疆之福也。



예문 봉교(藝文奉敎) 이물민(李勿敏) 등이 상소하기를,

"근일 불당의 역사가 국가의 치란(治亂)과 존망(存亡)의 기틀에 관계되므로, 온 나라 신료(臣僚)가 마음 아파하고 뼈에 새기어, 소장(疏章)을 연하고 말을 합하여 태종의 부처를 배척한 교훈에 의거하여, 역대의 부처에게 아첨한 화를 진달하고, 말을 다하여 극진히 간하며 황황하고 급하게 눈물을 흘리며 말지 못하는 것은, 모두 지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비록 스스로 가볍게 여기더라도, 어째서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더욱 굳게 거절하기를 이와 같이 심하게 하십니까. 예로부터 인군이 하늘을 어기고 사람을 버리고서 능히 사직(社稷)을 보유(保有)한 자는 있지 못하였으니, 신 등은 전하를 위하여 두려워합니다. 30년 성명(聖明)의 정치가 마침내 한 불찰의 영건으로 누(累)가 되니, 신 등은 전하를 위하여 아깝게 여깁니다. 지금 또 제생(諸生)의 감히 간한 자를 가두라 명령하시니, 신 등은 더욱 간절히 마음이 아픕니다. 전조(前朝) 공양왕(恭讓王) 때에 생원(生員) 박초(朴礎) 등이 글을 올려 부처를 헐뜯어서 말이 불공하였으나, 공양왕은 마침내 죄주지 않았으니, 저 쇠한 세상의 어둔 임금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전하로서 도리어 그 아래에 있으려고 하십니까. 신 등은 거듭 전하를 위하여 아깝게 여깁니다. 신 등은 직책이 재필(載筆)에 있어 감히 기록하지 않을 수는 없고, 차마 부처에게 아첨하고 간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름으로 성명(聖明)한 임금에게 가(加)할 수는 없고 하여, 붓을 잡으면 눈물이 떨어져서 붓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감(聖鑑)은 머지 않아 회복하시고 급히 이루어진 명령을 회수하시어 전하의 간함을 좇는 아름다움으로 사책에 비치게 하시면, 실로 우리 조선의 종사(宗社) 생민의 만세 무강한 복입니다."

하였으나,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8책 121권 29장 A면 【국편영인본】 5책 91면
【분류】 사상-불교(佛敎) / 정론-정론(政論)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da_13007024_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