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一)/정렬공◆◆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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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0. 16:02

[고려사] 권104 > 열전 권제17 > 제신(諸臣) > 김주정 > 김심
김심이 권한공 등을 탄핵하다


王在元, 深與密直使李思溫議曰, “帝及太后, 屢詔王之國, 王無意於行. 令本國歲輸布十萬匹, 米四百斛, 他物不可勝紀, 國人漕轉之弊益甚. 諸從臣皆羇旅思歸. 而權漢功·崔誠之同掌選法, 利其賂遺, 朴景亮, 爲王腹心, 累蒙賞賜, 營置産業. 王之不歸, 實由三人. 盍除之, 奉王以還?” 乃因太后倖宦買撒, 言於徽政院使失列門, 失列門許之. 於是, 深等具三人罪狀, 令大護軍李揆·護軍金彦·金賞·崔之甫·申彦卿等數百人署名, 呈徽政院. 失列門矯太后旨, 下漢功等三人獄. 王怒甚, 因太后侍婢也里思班, 白太后曰, “從臣愛我者, 莫如三人, 深等不告我, 輒訴徽政院, 其意不止三人. 惟陛下憐察.” 漢功等, 亦以賄求免, 太后卽命釋三人, 杖流深·思溫于臨洮. 國人聞之, 莫不憤歎. 揆·彦·賞·之甫·彦卿, 皆亡匿, 王命囚彦卿父良, 揆外祖金貞于巡軍, 皆籍其家. 帝尋召還深.

初深將如元, 印侯出餞告曰, “今國王在京師, 子不待召而往, 豈無意乎? 夫善言語, 以悅上國, 子孰與侯? 富錢財, 行貨權貴, 子孰與侯? 侯嘗得罪國家, 僅免死而歸, 子其愼之.” 深不能用.

忠肅時, 守僉議政丞·判摠部事, 賜礪節保安功臣號. 未幾, 改輸誠守義忠亮功臣·化平府院君. 又改都僉議中贊, 加賜協輔功臣號. 攝行征東省事蔣伯祥, 瀆貨多作威福, 國人怨之. 元遣客省太史都赤, 來囚伯祥, 以深及萬戶洪綏, 權省事. 卒謚忠肅. 子承嗣·承漢·承晉·承魯, 孽子石堅. 承嗣子宗衍.


왕이 원에 머물자, 김심이 밀직사(密直司) 이사온(李思溫)과 더불어 의논하여 말하기를, “황제와 태후가 누차 조서로 왕에게 환국하라 했으나 왕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본국에는 해마다 베 100,000필과 쌀 400곡(斛)을 보내게 하고 다른 물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니 백성들은 조전(漕轉)의 폐단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호종하는 신하도 모두 여행에 지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권한공(權漢功)과 최성지(崔誠之)는 함께 선법(選法)을 관장하면서 뇌물을 챙기고 있고, 박경량(朴景亮)은 왕의 복심(腹心)이 되어 여러 차례 상사(賞賜)를 입은 데다 재산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왕이 돌아가지 않으려는 것은 실로 이 세 사람 탓입니다. 대저 이들을 제거하고 왕을 받들어 환국해야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태후가 총애하는 환관 매살(買撒)에게 휘정원사(徽政院使) 실례문(失列門, 시레문)에게 말하도록 하니 실례문이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김심 등이 세 명의 죄상(罪狀)을 갖추고는 대호군(大護軍) 이규(李揆), 호군(護軍) 김언(金彦)·김상(金賞)·최지보(崔之甫)·신언경(申彦卿) 등 수백 명이 서명하여 휘정원(徽政院)에 보고하였다. 실례문은 태후의 뜻이라 빙자하고 권한공 등 3명을 옥에 가두었다. 왕은 크게 노하여 태후의 시비(侍婢) 야리사반(也里思班, 예리스반)을 통하여 태후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호종한 신하 가운데 나를 아끼는 자로 이들 세 사람만 한 이들이 없는데, 김심 등이 나에게 보고하지 않고 곧바로 휘정원에 고소한 것은 그 뜻이 세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건대 폐하께서는 불쌍히 여겨 살펴주소서.”라고 하였다. 권한공 등도 뇌물로 사면을 구하니, 태후는 곧바로 명하여 3명을 석방시키고 김심과 이사온은 장형에 처하고 임조(臨洮)로 유배하였다. 국인(國人)들은 이를 듣고 분개하고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규·김언·김상·최지보·신언경 등은 모두 도망하여 숨었는데, 왕이 신언경의 부친 신량(申良)과 이규의 외조부 김정(金貞)을 순군(巡軍)에 가두고 그들 재산을 모두 몰수할 것을 명하였다. 황제가 얼마 뒤 김심을 소환하였다.

처음에 김심이 원에 가려 할 때, 인후(印侯)가 전송하러 나와 알려주어 말하기를, “지금 국왕이 경사(京師)에 있는데, 그대는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가고자 하니 어찌 〈다른〉 뜻이 없겠는가? 무릇 언사를 잘하여 상국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대가 나보다 낫겠는가? 많은 돈과 재물로 권귀에게 뇌물을 주는 것에 대해 그대가 나보다 낫겠는가? 나조차도 일찍이 국가에서 죄를 얻어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돌아왔는데, 그대는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김심은 이 말을 채용하지 않았다.

〈김심은〉 충숙왕 때 수첨의정승 판총부사(守僉議政丞 判摠部事)가 되었고, 여절보안공신(礪節保安功臣)의 호를 하사받았으며, 얼마 되지 않아서는 수성수의충량공신 화평부원군(輸誠守義忠亮功臣 化平府院君)이 되었다. 또한 다시 도첨의중찬(都僉議中贊)으로 옮기고 더하여 협보공신(協輔功臣)의 호를 하사받았다. 섭행정동성사(攝行征東省事) 장백상(蔣伯祥)이 더러운 재물로 위복(威福)을 많이 이루니 국인들이 그를 원망하였다. 원에서는 객성태사(客省太史) 도적(都赤, 도치)을 보내 와서 장백상을 가두고 김심 및 만호(萬戶) 홍수(洪綏)로 권행정동성사(權行征東省事)를 삼았다. 죽자 시호를 충숙(忠肅)이라고 하였다. 아들은 김승사(金承嗣)·김승한(金承漢)·김승진(金承晋)·김승로(金承魯)이며, 서자(庶子)로 김석견(金石堅)이 있다. 김승사의 아들은 김종연(金宗衍)이다.


*출처] 고려시대 사료:
  http://db.history.go.kr/id/kr_104_0010_0050_0040_0020
  http://db.history.go.kr/id/kr_104r_0010_0050_004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