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一)/정렬공◆◆이규

[고려사절요] 권25 > 충숙왕(후)(忠肅王(後)) 8년(1339) > 5월 원의 권신 백안이 전왕을 미워하여 복위를 인정하지 않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0. 15:58

[고려사절요] 권25 > 충숙왕(후)(忠肅王(後)) 8년(1339) > 5월
원의 권신 백안이 전왕을 미워하여 복위를 인정하지 않다

1339년 5월 미상(음)

○譯語郞將全允臧還自元. 初, 前王以世子入朝, 丞相燕帖木兒見之大悅, 視猶己子, 因大行王辭位, 奏帝錫王命. 時, 太保伯顏惡燕帖木兒專權, 待前王以不禮. 大行王復位, 前王宿衛于元. 時, 燕帖木兒已死, 伯顏待前王益薄. 前王與燕帖木兒子弟及回骨少年輩飮酒爲謔, 因愛一回骨女, 或不上宿衛, 伯顏益惡之, 目曰撥皮, 撥皮豪俠者之稱. 從臣皆觖望不敢言, 前軍簿判書李兆年進戒曰, “殿下事天子, 宜日愼一日, 何乃棄禮縱情以速累乎. 然此非殿下之過. 殿下長於阿保之家, 所共遊者多無賴子, 殿下孰從而聞正言見正事乎. 夫儒者雖朴拙, 皆能習經史識廉恥, 殿下目之爲沙箇里, 此何等語耶. 殿下能遠佞倖親儒雅, 改行自飭, 則可. 不然天威咫尺其嚴乎.” 王不能堪其言, 踰墉而走. 伯顏奏帝云, “王禎素無行, 恐累宿衛, 宜送乃父所, 使敎義方.” 制可. 大行王常呼曰撥皮, 待之少恩, 然遺命襲位. 由是, 行省左右司轉達中書省, 前王亦遣前僉議評理李揆等求襲位. 而伯顏爲太師寢不奏, 且言, “王燾本非好人, 且有疾, 宜死矣. 撥皮雖嫡長, 亦不必復爲王. 唯暠可王.” 揆等百計請之, 不得, 遣允臧來告.

○역어낭장(譯語郞將) 전윤장(全允臧)이 원(元)으로부터 돌아왔다. 처음에 전왕이 세자로서 조정에 들어갔을 때, 승상(丞相) 연첩목아(燕帖木兒, 엘테무르)가 그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자기 아들처럼 보았으므로, 대행왕(大行王)이 왕위에서 물러나자 왕에게 〈왕위를 계승하라는〉 명을 내릴 것을 황제에게 아뢰었다. 이때 태보(太保) 백안(伯顏, 바얀)은 연첩목아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미워하여 전왕을 예에 맞지 않게 대하였다. 대행왕이 복위하고, 전왕은 원에서 숙위 생활을 하였다. 이때 연첩목아가 이미 죽었으므로 백안이 전왕을 더욱 박하게 대하였다. 전왕은 연첩목아의 자제들 및 회골(回骨, 위구르) 소년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으로 놀이를 삼았는데, 한 회골 여자를 사랑하여 혹 숙위에 들지 않기도 하였다. 백안이 더욱 그를 미워하여 지목하여 발피(撥皮)라고 하였는데, 발피란 호협(豪俠)한 자를 칭하는 것이다. 따르는 신하들이 모두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망하면서도 감히 말을 하지 않는데, 전 군부판서(軍簿判書) 이조년(李兆年)이 나아가 경계하여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천자를 모시니 마땅히 날마다 삼가셔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예절을 버리고 마음대로 하여 화를 재촉하십니까. 그러나 이는 전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유모[阿保]의 집에서 자라시어 함께 노는 자들이 무뢰배가 많았으니, 전하께서 누구로부터 바른 말을 들으시고 바른 일을 보셨겠습니까. 대개 유자(儒者)는 비록 소박하고 옹졸하지만 모두 능히 경전과 역사를 공부하여 염치를 아는데, 전하께서는 그들을 지목하여 사개리(沙箇里)라고 하시니, 이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하께서 아첨하고 간사한 이들을 멀리하시고 바른 선비들을 가까이 하시어 행실을 고치고 스스로 삼가실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황제의 위엄[天威]이 아주 가까운 데에 있으니 엄중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 말을 견디지 못하고 담을 넘어 달아났다. 백안이 황제에게 아뢰기를, “왕정(王禎)은 평소에 〈바른〉 행실이 없어 숙위에 누가 될까 우려스러우니 마땅히 그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보내시어 그로 하여금 의를 지키고 단정히 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니, 제가(制可)하였다. 대행왕이 항상 부르기를 발피라고 하고 그를 대하는 데에 은혜로움이 적었으나 유명(遺命)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행성(行省) 좌우사(左右司)가 중서성(中書省)에 전달하였고, 전왕 또한 전 첨의평리(僉議評理) 이규(李揆) 등을 보내어 왕위를 계승하기를 구하였다. 그러나 백안이 태사(太師)가 되어 〈이를〉 덮어두고 아뢰지 않고 또 말하기를 “왕도(王燾)는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니며 또 병이 있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발피는 비록 적장(嫡長)이지만 또한 다시 왕으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왕고(王暠)만이 왕이 될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이규 등이 온갖 계책으로 청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전윤장을 보내어 보고하였다.

*[출처] 고려시대 사료 :
  http://db.history.go.kr/id/kj_025_0020_0070_0030_0060
  http://db.history.go.kr/id/kj_025r_0020_0070_003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