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一)/정렬공◆◆이규

[고려사] 권36 > 세가(世家) 권제36 > 충혜왕(忠惠王) 2년(1332) > 2월 원 황제가 상왕을 복위시키고 국새의 회수를 명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0. 15:57

[고려사] 권36 > 세가(世家) 권제36 > 충혜왕(忠惠王) 2년(1332) > 2월
원 황제가 상왕을 복위시키고 국새의 회수를 명하다

1332년 2월 24일(음) 갑자(甲子), 1332년 3월 21일(양)

甲子 元遣留守寶守‧前理問郞中蔣伯祥等來, 王郊迎. 伯祥傳聖旨云, “已於正月三日, 命上王復位.” 王及左右皆失色. 伯祥收國璽, 封諸庫, 王遂如元. 初, 王以世子入朝, 丞相燕帖木兒見之大悅, 視猶己子, 因忠肅辭位, 奏帝錫王命. 時, 太保伯顔惡帖木兒專權, 待王不禮. 及忠肅復位, 燕帖木兒已死, 伯顔待王益薄. 王與燕帖木兒子弟, 及回骨少年輩, 飮酒爲謔. 因愛一回骨婦人, 或不上宿衛. 伯顔益惡之, 目曰撥皮, 奏帝云, “王禎素無行, 恐累宿衛, 宜送乃父所, 使敎義方.” 制可. 忠肅王後五年 帝遣王還國. 八年三月癸未 忠肅王薨. 忠肅常呼王曰撥皮, 待之少恩, 然遣命襲位. 由是, 行省左右司轉達中書省, 王亦遣前評理李揆等, 求襲位. 而伯顔爲太師, 寢不奏, 且言, “王燾本非好人, 且有疾宜死矣. 撥皮雖嫡長, 亦不必復爲王, 唯暠可王.” 等百計請之, 不得.

원(元)이 유수(留守) 보수(寶守)와 전 이문낭중(理問郞中) 장백상(蔣伯祥) 등을 보내오자 왕이 교외에서 영접하였다. 장백상이 성지(聖旨)를 전하며 말하기를, “이미 정월 2일에 상왕(上王)에게 복위하라고 명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왕과 좌우 신하들이 모두 놀라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장백상이 국새(國璽)를 회수하고 모든 창고를 봉하였으며, 왕은 드디어 원으로 갔다. 처음에 왕이 세자로서 입조(入朝)하였을 때 승상(丞相) 연첩목아(燕帖木兒, 엘테무르)가 세자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자기 아들처럼 대하였다. 충숙왕(忠肅王)이 왕위에서 물러나려고 하자 황제에게 아뢰어 왕위를 잇게 하였다. 그때 태보(太保) 백안(伯顔, 바얀)이 연첩목아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미워하여 왕을 예의 없이 대하였다. 충숙왕이 복위(復位)하였을 때 연첩목아는 이미 죽었으므로 백안은 왕을 더욱 박대하였다. 왕이 연첩목아의 자제 및 회골(回骨)의 젊은이들과 술 마시면서 희롱하다가 어떤 회골 여인[婦人]을 사랑하게 되어 간혹 숙위(宿衛)에 빠지기도 하였다. 백안은 왕을 더욱 미워하면서 지목하여 발피(撥皮, 망나니)라고 하였다. 또 황제에게 아뢰기를, “왕정(王禎)은 본디 행실이 나빠서 숙위에 누를 끼칠까 염려되니, 마땅히 아비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하여 허락을 받았다. 충숙왕 후5년(1336)에 황제가 왕을 환국(還國)시켰다. 〈충숙왕〉 후8년(1339) 3월 계미에 충숙왕이 훙서하였다. 충숙왕은 늘 왕을 발피라고 부르면서 야박하게 대하였지만 명을 내려 왕위를 잇게 하였다. 이에 행성(行省) 좌우사(左右司)가 그 뜻을 원의 중서성(中書省)에 전하였고, 왕 역시 전 평리(評理) 이규(李揆) 등을 보내어 왕위를 잇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백안이 태사(太師)가 되어 그 요청을 감추고 황제에게 아뢰지도 않았으며 말하기를, “왕도(王燾, 충숙왕)는 본래 좋은 사람이 아닌데 또 병이 있으니 죽게 될 것이다. 발피는 비록 적장자(嫡長子)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왕으로 복위시킬 필요는 없다. 왕으로서는 오직 왕고(王暠)만이 가하다.”라고 하였다. 이규(李揆) 등이 백방으로 요청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출처] 고려시대 사료:
  http://db.history.go.kr/id/kr_036_0040_0020_0040
  http://db.history.go.kr/id/kr_036r_0040_002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