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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 표암공 이알평] 始祖遺墟瓢巖碑(시조유허표암비) <역문>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20. 11. 13. 14:33

□시조 표암공 이알평(始祖 瓢巖公 李謁平)

 


始祖遺墟瓢巖碑(시조유허표암비)
-後孫(후손) 敬一(경일) 撰(찬)

 

謹按慶州李氏舊譜에 曰始祖의 諱는 謁平이며 初降辰韓之瓢巖峰이라하니 初降云者는 降生之謂歟인저 詩曰維嶽降神하야 生甫及申이라하고 蘇子瞻이 以爲申呂- 自嶽降이라하니 古今所傳을 不可誣也로다

 

盖崧高靈淑之氣- 鍾精毓英하야 篤生哲人은 理之所必然者而獨東京誌所載에 六部大人이 皆從天而降云者요 異焉이라

 

神人이 降于太白山檀木下而爲檀君과 與蘿井剖卵하야 遂爲佐命功臣等說이 自昔沿襲이나 而齊東之言으로 疑信이 固難定이라 惟此瓢巖一區之爲及梁大人之遺墟而爲我李根本之地則明矣니

 

自始祖以來로 積德累仁하고 慶流雲仍하야 羅麗之間에 簪組蟬聯하야 名碩相望하고 逮于我朝하야 枝達派分하야 子孫千億에 廼公廼卿하고 世濟厥美하야

 

二千年之間에 赫舃爲吾東望族者- 惟及梁公之餘蔭이 是庇是庥耳라 金鰲之麓이 何處是我始祖의 衣履之藏而年代渺茫하고 文獻無徵하야 遂失其傳하니 在今後孫之追遠而想慕者는 獨瓢巖在耳라

 

歲丁未에 後孫集星之守永陽也에 鐫刻于巖上하야 標識之러니 慶之諸孫이 以爲此不足表揚遺跡이라하야

 

廼伐石爲穹碑하야 將樹於巖下할새 宗人堯臣甫- 來徵記文於敬一이어늘 余- 以爲此事를 不謀於衆이면 似有甲乙之論이나 而其爲不忘本則亦或一義리라 旣樹之後에 永世衞護하야

 

俾旡旣樹之後永世衞護旡俾童敲而角勵則顧非在慶諸人之責乎아 遂爲之書하노라

 

*1987년 경주이씨(慶州李氏) 대종보(大宗譜)

 


●시조유허표암비(始祖遺墟瓢巖碑) 역문(譯文)
-후손(後孫) 경일(敬一) 찬(撰)

 

삼가 살피건데 경주이씨(慶州李氏)의 구보(舊譜)에 이르기를 ‘시조(始祖)의 휘는 알평(謁平)이며 진한(辰韓)의 표암봉(瓢巖峰) 아래에서 처음 내려왔다’하였으니 처음 내려왔다 함은 탄생을 말한 것이다. 시경(詩經)으로 이르되, ‘산악(山嶽)이 신(神)을 내리어 보(甫) 및 신(申)을 탄생하였다’하였고 소자첨(蘇子瞻)이 ‘신(申)과 여(呂)가 산악(山嶽)으로부터 내려왔다’고 하였으니 고금(古今)에 전설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대저 산이 높고 맑은 기운이 정(精)을 모으고 영(英)을 길러 철인(哲人)을 출생(出生)함은 이치에 필연적인 것으로서 동경지(東京誌)에만 기재하기를 ‘육부대인(六部大人)이 다 하늘로 쫓아 강생(降生)하였다’고 한 것과는 다르다. 신인(神人)이 태백산(太白山) 박달나무 아래에 내리어 단군(檀君)이 되었다느니 또 나정부(羅井部)의 알에서 나와 좌명공신(佐命功臣)이 되었다느니 등등의 말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로서 떠도는 말과 같아서 의심해야 할지 믿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우나 오직 표암일구(飄巖一區)만은 급량대인(及梁大人)의 유허(遺墟)로 우리 이씨(李氏)의 근본지(根本地)가 되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시조(始祖) 이래로 덕(德)을 쌓고 인(仁)을 쌓아서 경사가 자손(子孫)에게 내리어 신라(新羅)와 고려(高麗)의 사이에 높은 관직이 이어왔고 명망이 훌륭한 분이 서로 바라볼 정도였다. 아조(我朝, 조선朝鮮)에 미치어 나뭇가지처럼 뻗고 물줄기처럼 나뉘어 자손(子孫)이 천(千)·억(億)으로 불어났고 공(公)도 되고 경(卿)도 되어 대대로 아름다운 업적을 이루어 이천년(二千年) 사이에 혁혁(赫赫)하여 우리 동방에 유명한 집안이 된 것은 오직 급량공(及梁公)의 음덕이 감싸주고 덮어준 것이다.


금오산(金鰲山) 어느 기슭이 우리 시조의 묘소인가? 연대(年代)가 아득하고 문헌(文獻)이 고징할 수가 없으므로 드디어 실전(失傳)되고 말았으니 지금에 있어서 후손(後孫)이 추원(追遠)하여 사모할 데는 유독 표암(瓢巖)이 있을 뿐이다. 정조(正祖) 11년 정미(丁未, 1788)에 후손(後孫) 집성(集星)이 영양군수(永陽郡守)로 있을 때 표암(瓢巖) 위에다 깊이 새기어 기록했는데 경주(慶州)의 모든 후손(後孫)들이 이르기를 ‘이것으로는 유적(遺跡)을 표양할 수가 없다’하여 이에 돌을 다듬어 큰 비석을 표암(瓢巖) 아래에 세우려 하자 일가(一家) 사람 요신(堯臣)이 찾아와서 경일(敬一)에게 기문(記文)을 지으라 하니 내가 말하기를, “이 일은 많은 사람에게 상의하지 않았으니 갑(甲)·을(乙)의 의논이 있을 것이나 그 근본을 잊지 않음이 되는 것에는 또한 한가지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미 세운 후에도 긴 세상에 보호하여 아이들이 두드리고 짐승이 떠받지 않게 함은 경주(慶州)에 사는 모든 족인(族人)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드디어 기문(記文)을 쓰다.”

 

大匡輔國崇祿大夫 原任左議政 鰲恩君 敬一은 글을 지었고,
-대광보국숭록대부 원임좌의정 오은군 경일

 

正憲大夫刑曹判書 經筵 春秋館 五衛都摠府摠管 集斗는 삼가 쓰다.
-정헌대부형조판서 경연 춘추관 오위도총부총관 집두

 

*1987년 경주이씨(慶州李氏) 대종보(大宗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