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3월 19일 신축 4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안국이 이종직을 고소한 것은 과죄하고 이종직의 아들이 안국을 고소한 것은 물리치라고 명하다
○楊根敎導安國, 訴知郡事李從直不法事于監司及憲府, 從直之子, 亦訴安國犯法事。 憲府具國與從直罪, 請照律, 上曰: "從直則將按律科罪, 國則從直之子怨其告父而訴之, 例不當聽理。 立法之時, 大司憲適在外, 不知而誤啓, 其改之。"
양근(楊根)의 교도(敎導) 안국(安國)이 지군사(知郡事) 이종직(李從直)의 법에 어그러진 일을 감사(監司)와 헌부(憲府)에 고소(告訴)하고, 종직(從直)의 아들도 또한 안국이 법을 범한 일을 고소(告訴)하므로, 헌부(憲府)에서 안국과 이종직의 죄를 형률에 의거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종직은 장차 형률에 의거하여 과죄(科罪)할 것이지마는, 안국은 종직의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고소한 것을 원망하여 고소하였으니, 예상사(例常事)로서 마땅히 청리(聽理)할 수 없다. 입법(立法)할 때에 대사헌이 때마침 외방(外方)에 있었으므로 알지 못하고 잘못 계(啓)한 것이니 그것을 고치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9권 31장 A면 【국편영인본】 3책 12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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