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4월 7일 기미 2번째기사 1428년 명 선덕(宣德) 3년
사헌부에서 비리를 저지른 지양근군사 이종직에 대한 치죄를 건의하다
○司憲府啓: "知楊根郡事李從直, 多養蜂蜜, 典守者若耗一升, 徵米一斗, 以抑賣民間, 又私用還上剩穀, 又打孕婦墜胎。 請杖一百、刺字。" 命除刺字。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지양근군사(知楊根郡事) 이종직(李從直)이 꿀벌을 많이 기르면서, 맡아 지키는 자가 만약 꿀 한 되를 소모하면 쌀 한 말을 징수하도록 하여 민간에 강제로 팔았으며, 또 환자곡[還上穀]의 남은 곡식을 사용(私用)하였고, 또 임신한 부녀자를 구타하여 낙태하게 하였습니다. 청컨대 장 1백에, 자자(刺字)에 처하게 하소서."
하니, 자자는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0권 1장 B면 【국편영인본】 3책 123면
- 【분류】 농업-축산(畜産) / 사법-탄핵(彈劾) /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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