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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와 그 업적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6. 8. 09:10

시조와 그 업적


가. 신라의 건국과 민주주의의 극치인 [화백(和白)]

『삼국유사』에는 전한(前漢) 지절(地節) 원년(기원전 69년) 3월 1일 6촌의 촌장들이 각기 그의 자제(子弟)들을 이끌고 경주이씨의 시조인 알평공(謁平公)이 다스리는 알천(閼川)의 안상(岸上)에 모여 나라를 세울 것을 의논하였다고 한다. 기원전 69년의 일이며 이때에 이 회의를 주재한 분이 알평시조였다. 13세된 혁거세(赫居世)에게 ‘밝(朴)’의 성을 주어 기원전 57년에 왕으로 추대하니 이분이 박혁거세(朴赫居世)이다. 그런데 이 때에 6촌민들이 회의를 하면서 준수해 오던 ‘논의와 결의의 방법’ 이 바로 ≪화백(和白)≫이라는 것이다. 이 ≪화백≫제도는 신라 후대에 전통화 된 관례인데, 중국에까지 소문이 나서 저들의 사서(史書)에도 간략한 기록이 보인다. 『수서(隋書)』신라전(新羅傳)에는 “共有大事 則聚群官 詳議完之” (공공의 큰 일에는 많은 관리들을 모아놓고 자상하게 의논하여 완결짓는다.)고 있고『당서(唐書)』신라전에는 “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 (일은 반드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의논하는데 ‘화백(和白)’ 이라고 부른다. (논의하다가도) 한 사람이 의견을 달리하면 그만둔다.)고 있다.

이 ≪화백제도(和白制度)≫는 기록으로는 기원전 69년의 알천 안상의 6촌회의에서 유래했는데, 어떤 이는 이 화백제도를 민주주의의 발상(發祥)이라고 하였으나 민주주의의 발상이라기 보다는 완성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철칙(鐵則)이 있다. 그러나 ≪화백≫은 100명이 지지하더라도 1명이 반대하면 그 안건을 아예 폐기해버리는 것이니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참석인원 전원의 지지 없이는 가결하지 않는다는 철칙―이것이 ≪화백≫이다. 참석인원 전원의 지지로 결의하였으니 책임도 또한 전원이 질 것 아닌가? 신라가 992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누린 배경에는 이와 같은 ≪화백의 철칙≫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6촌이 단순한 원시부족사회가 아니라 이미 “민주주의가 완성된 사회” 이기 때문에 화백제도와 같은 고도의 도덕사회가 탄생하고 또 준용(遵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기원전 69년의 사로국 <건국회의>에서도 “아이들이 버릇이 없고 방자하니 덕이 있는 이를 찾아서 임금으로 삼고 나라를 세우자”는 민주적 건국논의에서도 충분히 감지되는 일이다.

나. 알평(謁平)은 [거룩한 평천하자(平天下者)]의 뜻

이상비(李相斐)는 [알평(謁平)]을 이름으로 보지 않고 존호(尊號)로 보았다. 그는 ≪표암(瓢巖. 밝바위)에 관한 고찰≫이라는 연구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석명(釋明)하고 있다. “알평께서 북만주의 신조선(朝鮮)의 왕족으로서 아직도 백성의 존경을 받는 처지에서 일단(一團)의 무리를 이끌고 반도 남부로 내려와 6촌을 이루었고 그들을 선도하여 옛날의 신조선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 않은 사로국(斯盧國)을 창업하고 그 영주(英主)로서 13년을 다스려서 도덕사회로 성숙시킨 뒤에 임금을 추대하여 왕국을 출범시켰으나 왕이 어리므로 6촌장을 거느리고 섭정하면서 1,000년 왕국의 기틀을 다진 분… 이만하면 사로국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후세의 신라에서도 <거룩한 구세주>로 모실만 하지 않은가?” ‘알평(謁平)’ 의 ‘알(謁)’ 은 ‘거룩한’ ‘신성한’의 뜻이며 ‘평(平)’은 “잘 다스린다”는 뜻이다.『대학(大學)』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에는, “평천하(平天下)를” ‘혈구지도’ 라고 하고, 노인을 정성 껏 모시는 것을 ‘효(孝)’ 라 하고 어른을 받드는 것을 ‘제(悌)’ 라 하며 외로운 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자(慈)’ 라 하니 이 삼덕(三德)을 항상하는 것이 곧 ‘혈구지도’ 이며 이것이 ‘평천하’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알평공의 치적(治績)이 어찌 효·제·자의 삼덕에만 머물었겠는가? 인문(人文)의 극치(極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완성” 을 실현하고 그 꽃으로 상징되는 ‘화백’ 을 제도화하였으며 부족국가를 다시 왕국으로 승화시켜서 옛날의 <신조선>을 부활시켰으니―야만을‘개명(開明)’ 으로 순화한 것도 그의 가르침에 의함이요 ‘화백’ 도 그의 지도력에서 나왔으며 ‘사로국이나 신라의 건국’ 도 그의 탁월한 지도력의 소산(所産)이었으니 이 어찌 [겨례의 아버지]요 [거룩한 평천하자]가 아니겠는가.” 라고하였다.

다. 시조 알평공의 6가지 사적(史蹟)

첫째는 [사로국(斯盧國)]을 탄생시킨 일을 들 수가 있다. 둘째는 [화백 제도]를 창안하여 전통화했다는 것이다. 세째는 [한가위(秋夕)]가 알평공의 마당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삼국사기」 유리왕 9년에는 “6부를 둘로 나누어 각각 왕녀에게 거느리게 하고 7월 16일부터 길삼을 하게 하여 8월 15일 그 결과를 심사하여 진 편에서 이긴 편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때에 진 편의 한 여인이 일어나 노래를 부르기를 “회소 회소(會蘇 會蘇)” 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매우 슬프고 고았으므로 사람들이 이 노래를 [회소곡(會蘇曲)]이라고 불렀다. 뒷날 이 잔치를 “가배(嘉俳)”라고 하였다.”고 있다. [가배]는 뒷날 [ㅂ]이 탈락하여 [가배→가애→가우→가위]로 와전(訛傳)하여 오늘날의 [가위]가 되고 이것이 [한가위] 곧 추석(秋夕)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알평공의 집 마당에서 [한국의 한가위]가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넷째는 유두(流頭)의 풍속이 알평공의 영지(領地)인 알천(閼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삼국유사」에는 건국회의가 열리던 날 6촌장들이 각각 자제를 거느리고 알천에 나왔다고 했는데, 이 날은 3월 1일의‘계욕일’ 이므로 전 6촌민이 물가에 나와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으며 빨래도 하고 겨우내 정체(停滯)되었던 때와 불운을 몰아내고 깨끗한 심신으로 새봄을 맞는 의례(儀禮)를 치룬 것이다. 그런데 고려시대로 내려오면 이 [계욕]의 민속은 없어지고 그 대신 [유두(流頭)]로 대체되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유두’의 원형으로서의 ‘계욕’ 이 기원전 69년에 이미 알천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일이다. 다섯째는 박혁거세가 6촌 가운데 알평공의 영지인 양산촌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6촌은 일종의 부족국가였다. 모든 문제는 6촌장이 모여서 의논하지마는 두 가지 한계는 분명히 고수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하나는 종족의 한계이고 다른 하나는 영역의 한계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다른 촌의 영역을 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고허촌장(高墟村長) 소벌공(蘇伐公)이 양산촌을 바라보니 양산촌의 나정(蘿井) 곁의 숲 사이에서 말 울음소리가 나므로 가서 살펴보니 알이 있으므로 알을 깨고 영아를 거두어다가 길러서 10여세가 되자 임금으로 세웠다고 하였다.

6촌의 영도자는 알평공인데 제2촌의 촌장이 제1촌의 촌장이요 6촌의 영도자인 알평공의 허락 없이 양산촌에 몰래 숨어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또 나중에 임금이 될 영아를 양산촌장의 허락 없이 거두어다가 몰래 길러서 임금으로 추대할 수가 있을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다. 「삼국유사」에는 이 대목을 이렇게 고쳐 쓰고 있다. “(건국회의를 마치고 모든 촌민이) 알천(閼川) 언덕에 올라서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촌의 나정 곁에 전광(電光)이 드리웠으므로 모두 내려가서 살펴보니 큰 알이 있었다. 알을 깨니 옥동자가 나오므로 동천(東泉)에 씻었더니 몸에서 광채가 났다. 때 마침 알영(閼英) 우물가에 나타난 계룡에게서 여아(女兒)를 얻었으므로 6촌민들이 궁실(宮室)을 지어서 두 성아(聖兒)를 기르고 13년 뒤에 혁거세는 임금으로 추대하고 알영은 왕비로 모셨다”고 있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 보다 136년 뒤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삼국사기」에서 빠진 것을 보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역사서다. 그러므로 “박혁거세를 소벌공이 데려다가 길렀다”는 「삼국사기」의 잘못된 기록이 「삼국유사」에 의해서 이미 이와같이 분명히 고쳐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섯째는 알평공이 내려온 밝바위(瓢巖)가 [밝사상] (단군신앙)의 “남부연원(南部淵源)의 구실” 을했다는 점이다. ‘밝사상’은 신라만의 독점물은 아니지마는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발해까지 모조리 멸망했으므로 단절의 위기를 만났었는 데 신라가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서 고려에 전수하고 고려가 다시 조선에 전해주어서 오늘에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최초의 구실을 한 것이 양산촌이고 그 상징적인 표상이 바로 [밝바위(瓢巖)]인 것이다. 박혁거세의 ‘박’ 을 비롯하여 ‘빛’ 과 ‘밝’을 의미하는 용어를 신라의 왕명(王名)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도처에서 산견(散見)된다. 이상과 같이 알평공이 다스리던 알천양산촌은 대저 6가지의 대단한 사적(史蹟)을 지닌 역사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라. 시조에게 내린 시호와 왕의 칭호

시조에게는 다음과 같이 왕의 칭호가 내리고 유허비,재실,묘우가 건립되었다. 신라 유리왕 9년(서기 32년)에 시조에게 [이씨(李氏)]가 하사되고 법흥왕 23년(서기 526년) 태종무열왕 3년(서기 739년)에 ‘은열왕(恩烈王)’에 추봉(追封)되었다. 조선 순조 6년(1806년)에 신라를 건국하고 박혁거세왕을 추대한 사실(史實)을 새긴 유허비를 금오산 표암봉(瓢巖峰)에 세웠으며 서기 1925년에 표암재(瓢巖齋)를 건립하였고 1971년에 알평시조의 묘우(廟宇)인 악강묘(嶽降廟)가 국고지원으로 중건되었다.

*경주이씨중앙화수회: http://gjl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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