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양평공◇이양생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鄭種 敵愾功臣 敎書 및 關聯 古文書)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5. 6. 15:31





보물 제1835호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鄭種 敵愾功臣 敎書 및 關聯 古文書)


분류: 기록유산 / 전적류 / 필사본
수량/면적: 교서 1축, 교지 1매
지정(등록)일: 2014.10.20
소 재 지: 경북 고령군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정***
관리자(관리단체): 대***

정종 적개공신교서(鄭種 敵愾功臣敎書)는 1467년에 발급된 매우 이른 시기의 문서로서 공신의 녹훈 사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교서는 1467년(세조 13) 5월에 함길도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李施愛의 난을 평정한 공로로 1467년(세조 13) 11월에 鄭種에게 내린 것이다. 적개공신은 이시애의 난을 진압한 신하들을 공로에 따라 3등으로 나누어 모두 45명을 녹훈하였는데, 1등은 李浚 등 10명, 2등은 金國光 등 23명, 3등은 李溥 등 12명이다. 정종은 3등 공신에 책록되었다. 정종 무과홍패(鄭種 武科紅牌)는 1442년 발급된 이른 시기의 교지로서 무과 급제 교지 가운데 발급 시기가 앞서는 귀중한 자료로 보인다. 특히 조선시대 고신(告身)의 서식이 왕지(王旨)에서 교지(敎旨)로 바뀌는 시기에 발급된 교지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2_1_0&ccbaCpno=1123718350000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9월 20일 壬午 1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도총사 이준 등이 개선하여 복명하니 공신호와 전토 노비를 내리다

○壬午/都摠使浚、副使曺錫文等還, 命茂松君 尹子雲, 齎宣醞, 與曾來從征諸將, 迎于東郊。 浚、錫文詣闕復命, 上握浚手勞慰。 召錫文及承旨等置酒, 令錫文進酒。 仍議諸將軍功等第。 以浚、錫文、康純、魚有沼、朴仲善、許琮、尹弼商、金嶠、南怡、李淑琦爲一等功臣, 金國光、許惟禮、李雲露、李德良、裵孟達、李亨孫、李從生、李恕長、金順命、金瓘、具謙、朴植、金伯謙、魚世恭、吳自治、鄭崇魯、張末孫、孫昭、吳順孫、沈膺、尹末孫、金沔、孟碩欽爲二等功臣, 永順君 溥、栗元副尹 徖、韓繼美、宣炯、閔發、吳子慶、崔有臨、禹貢、鄭種、鄭浚、李陽生爲三等功臣賜號敵愾, 竝賜土田臧獲, 進階除職有差。 其餘將士, 分功爲四五等, 賞職亦有差。 溥、國光、弼商, 雖不從征, 在上左右, 於軍機謀議, 出納有功。 上命浚、錫文、國光, 論軍功, 或有功不與, 或無功得參。 朴植當討賊時, 詐病在咸興, 日與妓處, 曾無分寸功, 而以錫文切族得與, 人懷憤惋, 或有泣下者。 上將於明日, 設宴勞北征將卒, 令禮曹預辦諸事, 多舛錯, 忤上旨, 上急召判書姜希孟。 希孟時在太平館, 董治館待明使諸事, 未卽赴召, 召之再三乃至。 上問: "明使之來何日? 舍明日事而歸太平館乎? 汝言: ‘與叔舟偕往。’ 叔舟往則禮必有宣醞, 何不啓而私往飮酒乎? 爲飮酒往, 而以待使臣諸事爲辭可乎?" 卽命罷其職。 上欲罷希孟職久矣, 至是又不稱旨, 有是命。

【태백산사고본】 16책 43권 61장 A면 【국편영인본】 8책 122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http://sillok.history.go.kr/id/WGA_11309020_001


조선왕조실록 > 세조실록 > 세조 13년 정해 > 9월 20일 > 최종정보

세조 13년 정해(1467)9월 20일(임오)
13-09-20[01] 도총사 이준 등이 개선하여 복명하니 공신호와 전토 노비를 내리다


도총사(都摠使) 이준(李浚)ㆍ부사(副使) 조석문(曹錫文) 등이 돌아오니, 무송군(茂松君) 윤자운(尹子雲)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가지고 일찍이 돌아온, 정벌(征伐)에 종군하였던 제장(諸將)들과 더불어 동교(東郊)에서 맞이하였다. 이준(李浚)과 조석문(曹錫文) 등이 예궐(詣闕)하여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이준(李浚)의 손을 잡고 위로하였고, 임금이 조석문과 승지(承旨)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조석문으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하였다. 이어서 여러 장수(將帥)들의 군공(軍功)의 등급(等級)을 의논하였는데 이준(李浚)과 조석문(曹錫文)ㆍ강순(康純)ㆍ어유소(魚有沼)ㆍ박중선(朴仲善)ㆍ허종(許琮)ㆍ윤필상(尹弼商)ㆍ김교(金嶠)ㆍ남이(南怡)ㆍ이숙기(李淑琦)를 일등 공신(一等功臣)으로 삼고, 김국광(金國光)ㆍ허유례(許惟禮)ㆍ이운로(李雲露)ㆍ이덕량(李德良)ㆍ배맹달(裵孟達)ㆍ이형손(李亨孫)ㆍ이종생(李從生)ㆍ이서장(李恕長)ㆍ김순명(金順命)ㆍ김관(金瓘)ㆍ구겸(具謙)ㆍ박식(朴埴)ㆍ김백겸(金伯謙)ㆍ어세공(魚世恭)ㆍ오자치(吳自治)ㆍ정숭로(鄭崇魯)ㆍ장말손(張末孫)ㆍ손소(孫昭)ㆍ오순손(吳順孫)ㆍ심응(沈膺)ㆍ윤말손(尹末孫)ㆍ김면(金沔)ㆍ맹석흠(孟碩欽)을 이등 공신(二等功臣)으로 삼고,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ㆍ율원 부윤(栗元副尹) 이종(李徖)ㆍ한계미(韓繼美)ㆍ선형(宣炯)ㆍ민발(閔發)ㆍ오자경(吳子慶)ㆍ최유림(崔有臨)ㆍ우공(禹貢)ㆍ정종(鄭種)ㆍ정준(鄭俊)ㆍ이양생(李陽生)을 삼등 공신(三等功臣)으로 삼고, 호(號)를 적개 공신(敵愾功臣)이라고 내려 주고, 아울러 전토(田土)와 노비[臧獲]를 내려 주고, 관계(官階)를 올려 주고, 직사(職事)를 차등있게 제수(除授)하였다. 그 나머지 장사(將士)들도 공을 나누어 4, 5등으로 삼고 상직(賞職)도 또한 차등 있게 하였다. 부(溥)와 김국광ㆍ윤필상은 비록 정벌(征伐)에 종군하지는 않았으나, 임금의 좌우에 있으면서 군기(軍機)를 모의(謀議)하여 출납(出納)하는 데에 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이준(李浚)과 조석문ㆍ김국광에게 명하여 군공(軍功)을 논하게 하니, 혹은 공이 있는 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공이 없는 자가 참여하였다. 박식은 적(賊)을 토벌하던 때를 당하여 병(病)이라 속이고 함흥(咸興)에 있으면서 날마다 기생(妓生)과 더불어 거처하고 일찍이 분촌(分寸)의 공도 없었는데도, 조석문의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었으니, 사람들이 분하고 원통함을 품고서 혹은 눈물을 흘린 자까지도 있었다. 임금이 장차 내일 잔치를 베풀어 북정(北征)한 장수와 군졸을 위로하려고 하여 예조(禮曹)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게 하였는데, 많이 잘못해서 임금의 뜻을 거슬리니, 임금이 급히 판서(判書) 강희맹(姜希孟)을 불렀다. 강희맹이 그때 태평관(太平館)에 있으면서 관(館)에서 명(明)나라 사신(使臣)에게 접대하는 여러 가지 일을 감독하여 다스리고는 즉시 부르는데 나오지 못하다가, 재삼 부르니 그제서야 왔다. 임금이 묻기를,

“명(明)나라 사신(使臣)이 온 것이 어느 날인가? 내일의 일을 버려두고 태평관에 돌아갔던가? 네가 말하기를, ‘신숙주(申叔舟)와 함께 갔다.’고 했는데, 신숙주가 갔다면 예의상 반드시 선온(宣醞)이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아뢰지 않고 사사로이 가서 술을 마셨는가? 술을 마시기 위하여 가고도 사신을 대접하는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핑계하는 것이 가한가?”

하고, 즉시 그 직(職)을 파면하게 하였다. 임금이 강희맹을 파직(罷職)하고자 한 것이 오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또 임금의 뜻에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명(命)이 있었다.

【원전】 8 집 122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구진 (역)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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