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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仙太乙紫金丹』에 수록된 李宗準 醫案에 대한 연구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3. 31. 23:35

『神仙太乙紫金丹』에 수록된 李宗準 醫案에 대한 연구
Study on Jong-jun Lee's Medical Records in Sinsuntaeeuljagumdan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약어 : JPPKM
2011, vol.25,no.2,pp. 155-162 (8 pages)
UCI : G704-000534.2011.25.2.021
발행기관 : 한의병리학회
연구분야 : 의약학 > 한의학

김재은 /Kim Jaieun 1 , 최달영 2 , 정한솔 3 , 신현종 4 , 신상우 /Shin Sang Woo 5 , 하기태 6

1동국대학교
2동국대학교
3부산대학교
4우석대학교
5부산대학교
6부산대학교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45744



"신선태을자금단(神仙太乙紫金丹)"에 수록된 이종준(李宗準) 의안(醫案)에 대한 연구
Study on Jong-jun Lee's Medical Records in Sinsuntaeeuljagumdan

김재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최달영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정한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응용의학부);
신현종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병리학교실);
신상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응용의학부);
하기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응용의학부);

*NDSL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article/articleSearchResultDetail.do?cn=JAKO201122238509420



서론

『神仙太乙紫金丹』은 李宗準이 燕山君 3년(弘治 丁巳; 1497)에 민간에서 간행한 醫書로1) 현재 국내의 誠菴古書博物館(이하 성암본으로 약칭)2), 韓獨醫藥博物館(이하 한독본으로 약칭)3)과 일본의 京都大學附屬圖書館(이하 교토본으로 약칭)4)에 소장되어 있다. 세 가지 傳本은 모두 그 내용에 있어서는 大同小異하나 성암본은 刊本이고 한독본과 교토본은 筆寫本이라는 점, 題名이 성암본과 한독본은 『神仙太乙紫金丹』, 교토본은『紫金丹方』으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저자인 李宗準은 조선시대의 문인 관료로서 字는 仲鈞, 號는 慵齋이며 생년은 미상이지만 金宗直의 제자로 연산군 4년(1498)의 戊午士禍로 鞠殺당하였고 한다1). 東洋醫學大辭典에는 이 책을 중국의『太乙紫金丹方』을 해석하고 이것에 언해를 붙여 간행한 것5)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太乙紫金丹方』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책의 내용은 조선후기에 『東醫寶鑑』, 『濟衆新編』, 『山林經濟』등의 서적에도 인용되었으며4), 우리나라 의학사상 최초로 官撰이 아닌 민간에서 출판된 의서라는 점과 전문 의사가 아닌 문인 관료가 쓴 醫書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한의학계에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인문학계에서 안병희의 영인 및 해제 작업1,2)과 정우영의 국어학적인 연구6)가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簡易辟瘟方』, 『纂辟溫方』과 합하여 역주본을 출간(이하 역주본으로 약칭)하였다7).

저자 등은 우리나라의 醫案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는 과정8-11)에서 안병희가 影印하여 소개한 성암본 원문2)을 접하게 되었으며, 책의 末尾에 수록된 李宗準의 개인적 치험례가 최초의 한국 의안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8). 이에 필자는 『神仙太乙紫金丹』에 수록된 李宗準의 醫案에 대하여 정리 보고함으로써 앞으로의 醫案에 대한 연구 및 교육에 대하여 도움이 되고자 한다.

Table 1. Documents about Jong-jun Lee in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연월일-기사

당시 관직

기사내용

1

1490.12.24-3

成均館典籍

 충청좌도에 벼락 맞고 죽은 사람이 있음을 아룀

2

1491.1.17-2

成均館典籍

 李宗準의 上疏 - 사간원의 署經 거부가 부당함

3

1492.1.24-2

慶尙道都事

 掌令 李琚가 이종준의 청탁 연루를 아룀

4

1492.3.25-4

 

 문신 중 兼 宣傳官으로 발탁

5

1493.3.23-1

司憲府持平

 承議司憲府持平으로 승진

6

1493.4.11-3

司憲府持平

 鄭誠謹, 崔溥(『漂海錄』 저자)에 대하여 탄핵

7

1493.8.23-3

聖節使質正官

 중국 使行 준비

8

1493.9.5-3

聖節使質正官

 중국 使行 준비

9

1493.11.6-2

 

 律文에 밝은 문신으로 발탁

10

1493.12.28-3

 

 김심 등의 箚子 - 慶尙道監司 이극돈, 都事 李宗準이 간행, 진상한 《유양잡조》 등이 괴탄과 불경하다

11

1497.11.16-4

義城縣令

 이극균과 경상도 지도에 대해 의논 - 경상좌도의 지도는 이종준이 제작

12

1498.7.13-1

 

 무오사화 연루 - 김일손의 공초

13

1498.7.13-2

 

 김일손의 공초

14

1498.7.19-3

 

 이종준의 공초(장인 權綽의 문제로 연루)

15

1498.7.25-8

 

 김일손의 공초

16

1498.7.26-4

 

 윤필상 등의 서계 - 붕당죄로 丈80에 유배 결정

17

1498.7.26-6

 

 윤필상 등의 서계 - 富寧으로 유배 결정

18

1498.7.27-1

 

 무오사화의 처리를 종묘 사직에 알림

19

1498.11.11-1

 

 함경도 관찰사 李承健의 啓 - 麻谷驛 壁詩사건의 고발

20

1498.11.17-1

 

 宗親인 茂豊正 李摠과 함께 서울로 압송

21

1498.11.17-2

 

 이종준의 공초

22

1498.11.19-3

 

 이총을 고문

23

1498.11.25-2

 

 이종준과 이총을 고문

24

1498.11.28-2

 

 이종준의 도피시도 제기, 유자광을 함경도로 파견 조사

25

1498.12.19-1

 

 유자광의 복귀, 이종준을 고문, 도피시도 불복

26

1499.1.24-1

 

 연산군이 정미수에게 이종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명함

27

1499.1.25-2

 

 이총을 서인으로 삭적, 그 자손도 그에 따르게 함

28

1499.3.1-1

 

 정미수의 변호, 연산군의 용서 거부

29

1499.3.2-5

 

 홍귀달의 변호, 연산군이 중벌에 처할 것을 명

30

1509.7.1-2

 

 의금부가 이종준의 집에 가산을 돌려주는 일을 아룀 (推案에 ‘斬,籍沒’, 죄명은 無)

31

1509.7.3-2

 

 의금부가 이종준의 죄명을 상고할 근거가 없으니 일기청을 상고하자고 아룀

32

1509.7.3-3

 

 일기청이 이종준의 죄명이 불명확하다고 하여 중종이 적몰한 가재를 돌려주라고 명함

33

1518.4.8-1

 

 사헌부가 이승건의 아들 李諶을 탄핵, 중종이 거부

34

1518.4.10-3

 

 중종이 이종준의 壁詩 를 보고, 이승건의 죄를 물음

35

1673.1.3-1

 

 이종준의 추증 논의, 현종이 贈職하라고 함



본론

1. 저자 李宗準에 대하여
『神仙太乙紫金丹方』의 저자인 李宗準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그리 많지 않다. 안병희의 해제1)에 간략한 전기가 부기되어 있을 뿐이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펴낸 김문웅의 역주본7)에서도 특별한 내용이 없이 안병희의 전기를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홈페이지12)를 검색한 결과 그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을 아래의 Table 1으로 정리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사 중에서 李宗準의 가계에 대해서 나타난 내용은 2, 14, 15, 30번 기사이다. 특히 2번 기사에는 요즘의 공무원 임용 신원조회에 해당하는 署經을 司諫院이 거부하는 사태에 대하여 스스로를 변호하는 상소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李宗準의 선대 가계의 내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李宗準의 祖父는 세종 때 大司憲을 지낸 李繩直이었는데, 伯父인 李命敏이 계유정란에 연루되어 誅殺되고 異母弟였던 李宗準의 부친 李時敏도 연좌되어 禮安縣에 定屬되었다가 세조 4년 戊寅(1458)에 풀려나 안동으로 돌아갔고, 성종 3년 壬辰(1472)에는 仁粹大妃의 칠촌이라는 이유로 放免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왕조실록 내용에서 仁粹大妃와의 구체적인 인척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50일 이내에 署經을 하지 않으면 관원으로 취임할 수 없었기 때문에 李宗準으로서는 出仕의 초반부터 만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친인 李時敏이 放免을 얻을 때에 자신이 태어난 지 3개월의 어린아이였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생년이 정확하지 않다고 본 안병희의 기록1)은 부정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상소문의 내용 중에서 “戊寅, 世祖大王原情恕罪, 特命臣父, 自願從便, 還于安東. 壬辰. 以仁粹王大妃七寸, 特蒙天恩, 乃得免放, 再覩天日之光. 其時, 臣生孩三月, 方在襁褓.”라고 하여 생년이 성종 3년 壬辰(1472)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逮臣父蒙宥之後, 臣亦尋蒙聖恩, 僥倖於丁酉監試, 叨竊於乙巳親試, 始免戴盆之困, 獲遂披雲之覩.”이라고 한 것과 비교하면 겨우 5세에 불과한 나이에 監試에 합격하고 19세인 乙巳(1491)년에 親試에 합격한 것이 된다. 연령이 지나치게 어리다는 문제뿐 아니라, 본인이 “及其長壯, 仍赴試闈, 則有司以臣父未放之前, 故不許錄名. 以此低回跧伏, 辛勤田畝, 且讀且耕者, 已八九年矣.”라고 한 것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李宗準의 생년은 부친인 李時敏이 풀려나 안동으로 돌아간 1458년에 태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며, 14세 이전에 과거장에서 錄名을 하지 못하여 8-9년을 실의에 빠져 살다가 19세에 監試, 27세에 親試에 합격하여 32세인 1490년에 成均館 典籍이란 관직에 처음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4, 15번 기사에는 무오사화의 주범자인 金馹孫과 權綽이 주고받은 詩 문제로 연루되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權綽이 바로 李宗準의 장인이다. 또한 30번 기사에는 李宗準의 아들인 李德璋의 上言으로 의금부에서 廢主인 燕山君 때 죄를 입은 사람의 가산을 돌려주는 작업에 착수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 또한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종 3년 임진(1472)의 5월 24일 3번째 기사에는 扶餘에 永屬한 李命敏의 아우 李靡敏을 풀어주었다는 기록과, 세조 14년 무자(1468)의 9월 6일 3번째 기사에는 李命敏의 조카 李孟準, 李銀同, 李銀哲, 李興祖, 李榮祖, 李哲同, 李煥昇, 李年同, 李末孫, 李吾乙, 李未同, 李芿叱同, 李仲同을 방면한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조사하던 중 한국국학진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http://www.ugyo.net/)의 鏡光書院 항목에서 『慵齋訥齋兩先生遺稿』라는 책을 찾았으며13), 거기에 李宗準의 자세한 世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世系圖에서 李宗準과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의 Fig. 1에 표시하였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들과『慵齋訥齋兩先生遺稿』의 世譜에 의거하여 李宗準의 家系圖를 그려보면 아래의 Fig. 2와 같다.


Fig. 1. A part of genealogical table in Posthumous manu-scripts of two master, Yongjae and Nuljae.


Fig. 2. Pedigree chart of Jong-jun Lee's family according to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and Posthumous manuscripts of two master, Yongjae and Nuljae.
*靡敏 → 不敏 (不敏, 命敏, 勿敏, 靡敏, 時敏)

이상에서 정리한 것으로 살펴보면, 이종준의 가계는 祖父인 李繩直 때 까지는 서울에 거주한 훈구세력이었으나, 父親인 李時敏 때부터 안동으로 근거지를 옮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처의 소생이기는 하지만 伯父인 李命敏이 세조의 簒位에 반대하였다가 계유정란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고 滅門의 위기까지 갔다가, 성종의 사면으로 복권되고 李時敏의 둘째인 李宗準이 과거에 합격하여 出仕함으로써 집안을 다시 일으키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李宗準은 金宗直 등과 師承 관계를 가짐으로써 사림파의 일원이 되었다. 成均館典籍, 慶尙道都事, 司憲府持平, 義城縣令 등의 관직을 거치면서 출세를 하다가 세조의 簒位를 비판한 金馹孫의 사초로 촉발된 무오사화에 金宗直의 門徒라는 것과 장인인 權綽이 김일손과 칭찬하는 시를 주고받아 붕당을 이루었다는 혐의로 연루되어 丈80에 富寧으로 유배되었다. 유배지로 가던 중에 端川 麻谷驛의 벽에 宋의 李師中이 唐介를 송별하는 시를 적은 것이 함경도 관찰사 李承健에 적발되어 宗親인 茂豊正 李摠과 함께 서울로 압송되어 문초를 받고 참형에 처해졌다. 사망년도에 대해서도 안병희는 1498년이라고 하였으나1), 1499년 3월 1일과 2일에 정미수와 홍귀달이 李宗準을 변호한 기록으로 보아 1499년 3월경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Table 1, 기사 19, 33) 문제가 된 李師中의 시는 “孤忠自許衆不與, 獨立敢言人所難. 去國一身輕似葉, 高名千古重於山. 竝遊英俊顔何厚, 未死奸諛骨已寒. 天爲吾皇扶社稷, 肯敎吾子不生還.”로서, 특히 “竝遊英俊顔何厚, 未死奸諛骨已寒”라는 구절이 무오사화 당시 士林派를 몰아낸 훈구세력과 燕山君에게 문제시 된 내용이다. 비록 자신이 죄를 벗기 위해서 李摠을 모함하였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졌지만, 중종 때가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1509년 7월 1일의 기사에서 보듯이 ‘斬, 籍沒’이라는 중형에 비하여 죄명이 기록에 없다는 점과 廢主 연산군 시대의 정치에 대하여 古詩를 빌어 비난한 점 때문에 그 아들 李德璋에게 가산을 돌려주라고 하였다. 오히려 33, 34번 기사에서 보듯이 李宗準을 고발한 李承健과 그의 아들이 탄핵을 당하고 벌을 받는 등 형세가 역전되었다. 또한 顯宗 때인 1662년에는 안동의 鏡光書院에 조부 李繩直의 장인인 裵尙志와 함께 배향되었으며13), 35번 기사에 나온 바와 같이 1673년에 이르러 追增 논의로 贈職되는 등 완전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2. 『神仙太乙紫金丹』의 傳本 및 간행 경위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神仙太乙紫金丹』은 현재 3개의 서로 다른 傳本이 있다. 그 중에서 성암본과 교토본은 全文이 공개되어 확인할 수 있었고, 한독본은 김신근의『한의약서고』3)에 인용된 앞부분의 내용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Fig. 3에서 보듯이 성암본은 목활자로 인쇄한 刊 本이고, 한독본과 교토본은 성암본을 模寫한 筆寫本이다. 또한 題名이 성암 본과 한독본은 『神仙太乙紫金丹』, 교토본은 『紫金丹方』으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지만, 한독본에 비하여 교토본이 성암본의 원형을 최대한 그대로 模寫하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 한독본의 경우에는 山茨菰의 그림이 매우 간략할 뿐 아니라 그 위치가 題名뒤가 아니라 山茨菰의 설명 뒤에 붙어 있으며, 그림의 순서도 “長苗-開花-殘花……”가 아니라 “長苗-殘花-開花-……”로 착오가 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題名을 諺解한 것이 한독본에서는 빠져 있고, “唐陳自明……”으로 시작하는 紫金丹 처방에 대한 설명과 “今按……”으로 시작하는 李宗準의 해설이 아예 누락이 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刊本인 성암본과 비해서 차이가 매우 심하다. 따라서 그림의 상대적인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模寫한 교토 본에 비하여 한독본은 판본상의 가치가 적은 것으로 사료되어 본 醫案 연구에서는 제외하였고, 성암본을 위주로 하고 교토본을 참고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 3. Cover and fore part of Sinsuntaeeuljagumdan. A) Sungam version, B) Kyoto version, C) Handok version

다만 안병희가 성암본을 해제, 영인하여 발표할 때에 그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원본이 佚失로 알려져 있었다1)고 한 것과, 김신근이 『한의약서고』를 저술하면서 이 책의 원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京都大學圖書館(富士川本; 곧 교토본을 말함)에 소장되어 있다3)고 한 것은 둘 다 부정확한 것이다. 안병희가 성암본을 해제하기 1년 전에 이미 김신근의 『한의약서고』가 출판되었으며, 교토본은 刊本이 아니라 筆寫本이므로 한독본의 原本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들은 당시에 人文學者들과 醫藥學者들이 서로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출판된 관련 서적조차도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에 출판된 역주본7)의 경우에도 김신 근의 『한의약서고』를 참고하지 않은 것과 번역 작업에 있어서 한의학 전공자의 참여가 전혀 없으며, 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인 한문 원문에 대해서는 전혀 번역이나 주석을 하지 않고 諺解 부분만을 역주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이 책의 간행 동기에 대해서 李宗準은 醫案의 뒷 부분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Fig. 3 참조). “其餘患, 痃癖、瘡腫、瘕瘧, 得我而愈者, 甚多, 信乎! 在家出入, 不可無此藥也.”라고 하여 紫金丹 의 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가정 상비약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玆不可不傳, 且公鄕間, 坌集而求. 難以一一酬應, 乃書顚末, 幷圖山茨菰, 入梓流布云.”라고 하여 약을 구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책으로 편찬하여 간행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 의안에서도 본인이 직접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도 있지만 환자의 가족 등에게 주어 간접적으로 투여한 경우도 있었음을 볼 때, 李宗準의 주위에서 이 약을 구하는 문의가 많았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皇明弘治丁巳端陽節, 節慵齋, 病叟, 李宗準仲鈞, 經驗刊施.”라고 한 刊記를 볼 때, 이 책은 1497년 단오절(음력 5월 5일)에 출판되었으며, 당시 李宗準은 義城縣令으로 재직 중이었음을 Table 1의 11번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을 국가 차원에서 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官版이 아닌 민간에서 간행한 醫書라고 할 수는 있지만1,7), 李宗準의 직책으로 보아 완전히 개인적인 私備로 간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Table 1의 10번 기사에서 보듯이 慶尙道都事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監司인 李克墩과 함께 『유양잡조』등의 책을 간행하여 進上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평소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출판 사업에 관여하였고 이 책의 간행에도 그러한 官의 시스템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왕조실록에는 李宗準의 醫學的인 소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문신이면서도 武才가 있었다는 점(4번 기사)과 律文에 밝은 문신으로 발탁되었다는 점(9번 기사), 경상좌도의 지도를 李宗準이 제작하였다는 점(11번 기사) 등을 볼 때, 그의 학문이 단지 儒學과 文辭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식에도 평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神仙太乙紫金丹』에 수록된 李宗準 醫案에 대한 연구 155p~158p / 16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