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지 유물/봉화지역◇유적

동약(洞約)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3. 9. 19:11

동약(洞約)


 [요약] 현존하는 최고의 동약은 1510년경에 이홍준이 만들어 경북 봉화군 내성면에서 시행한 〈내성동약〉이다. 초기의 동약은 지역의 사족가문들만이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족계라고 부르기도 했다. 대개 영남지방과 같이 재지사족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동약은 지역의 사족이 단합하여 향촌사회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주자학의 윤리규범에 따른 향촌질서의 안정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후 사회분화가 심화되고 신분제가 동요하자 이전처럼 사족들 간의 결속만으로는 향촌사회를 통제,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17세기 이후에는 상·하계로 나누어 전주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전통적인 농업관행인 두레의 기능까지 향약조직에 포섭하게 되었고, 동계에는 상부상조적인 기능만 남게 되었다.


동계와 혼용해서 쓰나 때로 동계는 일반민 간의 농업관행, 상조 방식까지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의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마을 주민간의 상부상조 조직으로서 계와 향도 등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동약이란 명칭은 향약이 보급되기 시작하던 15, 16세기에 나타난다.

현존하는 최고의 동약은 1510년경에 이홍준(李弘準)이 만들어 경북 봉화군 내성면에서 시행한 〈내성동약 奈城洞約〉이다. 초기의 동약은 지역의 사족가문들만이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족계라고 부르기도 했다. 대개 영남지방과 같이 재지사족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동약의 내용과 임원명칭 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하지만 대체로 ① 계의 형식으로 공동기금을 운영하여 경조사와 재해에 보조하는 등 구성원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규정, ② 구성원간의 결속과 향음례 시행, 충렬·효자 등은 포상하고 양반이나 윗어른에 대한 능욕, 불손행위를 처벌하는 등 명분론에 따른 윤리규정, ③ 산림방화, 무단방목 금지 같은 공동생활을 위한 규약, ④ 차역 불균, 수세 때의 불법행위, 농민에 대한 무단적인 침탈규제와 같이 마을내 소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동약을 시행할 때 구성원의 명단인 동안을 작성하는데 이는 그 지역의 사족가문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같은 동약은 지역의 사족이 단합하여 향촌사회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주자학의 윤리규범에 따른 향촌질서의 안정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후 사회분화가 심화되고 신분제가 동요하자 이전처럼 사족들 간의 결속만으로는 향촌사회를 통제,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17세기 이후에는 상·하계로 나누어 전주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전통적인 농업관행인 두레의 기능까지 향약조직에 포섭하게 되었다.

동약의 규정에서도 일반민의 강제가입 규정, 각종 집회에서 신분과 적서의 차별규정, 농민의 무단이주를 금하고, 계 활동을 통해 마을에 할당된 부세를 공동노력으로 조달하는 등의 내용이 강화되었다. 때문에 이후로는 동약보다 동계라는 말이 더 많이 쓰였는데 후대로 오면서 신분제가 붕괴됨에 따라 동계에는 상부상조적인 기능만이 남게 되었다.→ 동계, 향약

*다음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5d1538a


조선시대의 마을 규약

동약(洞約)이란 명칭은 향약(鄕約)이 보급되기 시작하던 15, 16세기에 나타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약은 1510년경에 이홍준(李弘準)이란 사람이 만든 것으로 경북 봉화군 내성면(乃城面)에서 시행한 내성동약(奈城洞約)이다. 초기의 동약 형태는 지역의 사족가문들만이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족계(族契)라고 부르기도 했다. 대개 영남지방과 같이 재지사족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동약의 내용과 구성원 명칭 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계의 형식으로 공동기금을 운영하여 경조사와 재해에 보조하는 등 구성원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규정 ② 구성원간의 결속과 향음례(鄕飮禮) 시행, 충렬·효자 등은 포상하고 양반이나 윗어른에 대한 능욕, 불손행위를 처벌하는 등 명분론(名分論)에 따른 윤리규정 ③ 산림방화, 무단방목 금지 같은 공동생활을 위한 규약 ④ 차역(差役) 불균, 수세(收稅) 때의 불법행위, 농민에 대한 무단적인 침탈규제와 같이 마을 내 소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또 동약을 시행할 때 구성원의 명단인 동안(洞案)을 작성하는데 이는 그 지역의 사족가문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와 같은 동약은 지역의 사족이 단합하여 향촌사회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주자학의 윤리규범에 따른 향촌질서의 안정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daum백과사전 ‘洞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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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를 능멸한 자, 지역 구성원 자격 박탈로 벌하다

1616년 3월 4일, 택룡은 동네의 여러 사람들을 모이게 하였다. 그 자리에서 남의각·남신각 형제와 그들의 아버지 남산곡이 동네를 능멸한 것과 그들이 택룡의 아우 김기룡을 고소하여 곤장을 맞게 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택룡은 그들을 동네의 구성원 자격을 박탈[삭적(削迹)]하고 먹고 마시는 연회에도 참석 못하게 하여 고립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처리를 동네규약[동헌(洞憲)]에 의거하여 명분을 내세우며 시행했다. 이 날 모인 사람은 택룡과 택룡의 아들 김숙을 비롯해 봉사(奉事) 심신(沈信) 아재, 봉사(奉事) 심지(沈智) 아재, 심운해(沈雲海), 박선윤(朴善胤), 김대명(金大鳴)이었다. 김기룡은 모임의 자리에는 왔는데, 참여는 하지 않았다. 관련자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였다. 다음 날 택룡은 생질 정득과 아들 김숙의 편지를 받아보았는데, 편지에는 남신각이 삭적된 일 때문에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고 쓰여 있었다. 택룡은 탄식하며 매우 괴로워했다.

*한국국학진흥원. 스토리테마파크-일기와 생활
http://story.ugyo.net/front/sub04/sub040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