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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사] 第3節 鄕約 눌재(訥齋) 이홍준(李弘準)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3. 9. 18:47

[봉화군사] 第3節 鄕 約


향약은 미풍양속(美風良俗)을 기르기 위한 도의정신(道義精神) 배양과 윤리사상(倫理思想)을 함양하는 향촌(鄕村)의 규약(規約)이다. 향약은 중국 송(宋)나라 여씨향약(呂氏鄕約)에서 시작된 것으로 주자(朱子)가 더하고 빼고 해서 다시 만든 것을 모방하여 연산군 초기에 천성향약(川城鄕約)을 제정했다고 한다.
향약은 지방에 따라 다소 그 내용이 다르나 권선징악, 상부상조 정신은 같다.

o 川城鄕約舊條原文

洞約前序
奈之願 本地僻民物鮮少 人心頑 懇近於禽獸庸詎知禮義之所在大抵率子弟者 不事詩書專以漁獵爲業 有挾冊者則 爲齟齬人也 有孝悌者則 爲約名人也 戒不謹父母之喪而 恣行不義 或相怨 讀言無所不至 或鄙吝而詭秘爭利 有年矣近 十二長老列居 左右源漑風浴之 不美而敎人 漸磨然習俗己 久難以化之良慟哉 惟我洞中人皆有庭訓寧不於此一勤念乎彼有失我 乃糾之 我有失彼乃繩之母有過擧者 乃洞中 互相勸勉之義也 或有過失而 而謀能爲事 或有揚人之惡而人之惡而無有隱忍者 無與齒吾可也 若糾之繩之而 慢不爲念者 不遵是約而好人勝者則 弁子弟黜之爲子孫龜鑑赤可也 其洞一身施爲之方如云爾
慶州后人 訥齋 李弘準 撰

永永損徒秩
不順父母 不和兄弟 不睦 隣里 無信朋友者 有私嫌中毒者 凌慢洞中退 不參會者 幷 子孫永永損徒後 鄕中宴會處 二三員 會座處相從談話者

損徒秩
凌慢人之 長上者 橫逆之來 不直受而反出悖言者
受入之賂而 請託 官吏者
田稅不親納而 詭授倉正者 舍寒附熱 不顧廉恥者

重罰秩(淸 3盆 濁 3盆 床 5果陽 5味)
有司相隱諱者 公事時諠譁 不恭者

重罰秩(淸 2盆 濁 2盆 床 3果 陽 3味)
回文遲滯不行者 稱病 不出空呈單子者

下罰秩(淸 3壺 濁 3壺 鷄雉中 3首)
參會厭憚故呈壹果者

喪事助喪(戊寅 10月 28日 追設約條)
米 10斗 太 10斗 紙 20券 空石 80葉 助役人 2名 椽木 20馱

婚姻扶助
淸酒 2盆 濁酒 3盆 鷄雉中 20 首 炬火 2柄 各色實果

付火扶助
成造木 20 馱飛盖 40藁 索 24里 穀 2石

慶事扶助
淸酒 2盆 濁酒 3盆 鷄維中 20首, 各色果 實,木綿 5疋

疾病相救
白米 5斗 肉味及藥

生講條

第1條曰 明孝弟凡今之人恬不知行其 孝弟之道 爲吾黨者所共恥也 而不可不明也 其明之之目則 在前聖人昭昭標示不可容圭之妄意於其間也 然猶侍奉當如可溫情當如可猶目不足也. 不逆動 其心 不逆對其言 承順其色也 出告反面出必有方使知其去處也 母與人詰母出悖言 母及其辱也 母與人鬪 母致死傷 母胎其憂也 至於 終後 發如在 其於 回時隨宜潔備慕如在其於出入再拜 家廟若非宗子遙向 山室再拜 其於兄弟則 兄順弟恭盡友于之道而己而且弟之 於兄拜而 不揖 至於簡牘名而不字然年相若則 揖之子之猶之可也 奎聞之會參養會哲問之 其餘日 有會元養 會參問之 其餘曰無夫會參養志者也 會元養口體者也 噫今之人猶不能 養口體況後有養志者 耶宜不免好貨財 私妻子 不顧 父母之養之責也 又聞之妻子好合如鼓琵琴 兄弟旣翕和 藥且湛今之人雖能好合於妻子或不能 翕於 兄弟可勝嘆哉奎之所論雖不之大底其於循序漸進之方 赤不爲 無助焉 其爲子弟者宣名勉之

第2條曰 序少長凡會之日少者先到以待長者 長者若來拱手羅立待其下馬正然後翼如趨拜迎之上帝 其於座 次時 座首 3員 當坐其上其餘諸員 次次齒坐去 座首坐下一人坐許 有司二員 別坐越邊 若於座中不可叔伯連坐下者避坐於 有司之下 避坐者年雖高於 有司不可上 有司坐有識則上可也 坐定後 歛 袵 正色 勿令暖喧笑終日講和待長者出從而 斯出衣 亦衣紅可也 若以黑白相雜衣則 貴賤混同上下不分 不可辨之

第3條曰 救患難凡 洞之諸員 雖日 講信於 會日至於 散在自家則 不念其義 各以私其身私其心 不恤患難視而 不救名 存實無其可無愧 自後若有某家則 各以聞之先後斯速奔走相救之

第4條曰 正鄕俗 嗟我洞人不知禮義者 或有之頓無上下之分速失 長幼之序 或而悖倫之言 相罵之或以 兩手拳相打之在所可正也 其如鄕中 許參諸員 子弟曁奴 輩則 有兄弟 與上典在其 各日令敎誨如前 其餘不參 人員或有犯之者 至於鄕員 諸會之日命招開喩浸入於善勿使至惡若其下人則 亦如是脫有不從者 歸之司察而 正之於 官可也 且如諸員陰芘公民至使里正等住不能 充數而 移及於私奴 私奴亦是公家之民 若不給公民 雖爲之可也 强能芘民而 弱不能 護其奴則 其弊不少矣自後一切停之

第5條日 講洞信凡講之之日則 春而踏野象天地 生物之心秋而登山象天地 成物之心行我仁義而定 我賞罰可也 若日若値風雨則於縣亭亦可 行之矣 至於度日之 需有司前期 一月收合布置 其數則計其諸員 多少分定充之凡 春秋講需於秋講時俱收藏之 貧富不動春來應窘不可不計也 其餘離物所入則 有司兩員 隨爲之如此則 足以擧盃 相講飮食多少不原論之也 自前有司拘於設辨多年不講鳥足取也

死講條

第1條曰 備賻物主家於初喪哀毁之中 不可卒辨諸事諸員 預草席 1笠大索 十把 常紙 三卷 收置于有司處 有司聞訃 卽地 草席 六笠大索 十五把 常然 二卷 葡匐而進結 棺出 殯凡 此物若盡 用之則更令收合無窮用之 至於弔禮則 各以聞訃 先後駿 奔走行之 其餘諸事依前例

第2條曰 行弔奠成殯日有司 二員 供辨餠盆 其餘 諸員 各持壺 果 一齊聚會座首 先奠有司 次奠諸員 次次蓮 奠奠畢 各散勿令主家爲饋供煩其餘諸事 依前例

第3條曰 扶葬事前期 五日 饋軍 白酒各 一將 盆輸送主家前 期 一日有司 先到着治諸緣諸員則 夕食各持壹果一後齊聚會勿令飮酒喧撓達夜護喪至於題主後 各散有司則 畢役後散其餘諸事 依前例

第4條曰 參祥奠小祥諸員 夕食後 各持壺果 一齊聚會勿令飮酒喧撓達夜護衛行祥後 座首有司諸員 次次連奠奠 二畢郎 散至於大祥亦如右行之 但陪神主歸之 本家然後 各散座首則不原至家親戚則猶而參奠

第5條曰 盡哀哀敬凡喪祭祭主於 敬喪主於衣爲賓主者不可不盡之也 哀今之人 俱失此禮設酒 喪次擧酌勸之或 醉或 倒至使高聲離談無所不爲者或有之此吾 常所痛恨者也 自後勿令設若於 各日則 只飯禦寒 然以程伊用勿陷人於 惡之言觀之是亦不可也

定罰例
初肯開諭再肯滿座面責三肯永損損後 不吝改過 僉議還入無爲惡人也 其定罰依前例行之然於酒罰似 有太重臨時酌定何如也

(德) 德業相權 見善必行 聞過必改 能治其身 能治其家 能事父兄 能敎子弟 能事長上能御僮僕 能陸親故 能擇交遊 能守廉介 者廣施惠 能受寄托 能校患難 能導
人爲善 能窺人過失 能爲人謀事 能爲衆集事 能解爭鬪 能決是非 能與利除害 能居官擧職

(善) 能和隣里 能儒行持身 能勤學問業 居家則事父 兄敎子弟 待妻妾 在外則 事長上 接朋友 敎後生 御僮僕讀書 治田 營家濟物 畏法令 謹祖賦 禮樂射 御書敎

(過失相窺) 酉博鬪訟 行止逾違 行不恭遜 言不忠信 造言誣毁 營私太甚

(犯約之過) 德業不相勸 過失不相窺 禮俗不相成患難不相恤(不條之過) 交非其人遊戱怠惰 動作無

(惡) 儀 臨事不恪 用度不節 不孝 不慈 不友 不悌 不敬師傳 夫婦無別 疎薄正妻 臨喪不哀不敬祀事 父母祭無故不行 喪中嫁姿 少凌長 賤凌貴 蘖 凌嫡 與父母兄弟 爭財 子婦誶詈 舅姑 脅汚孀婦 潛奸有夫女 不畏法令 衝火作蘖
己上 極罰

朋友無信 崇信異端 輕蔑禮法 簇類不睦 隣里不和 揚人陰私 欺岡偸竊强奪也人物 私門用杖 强咈公論 謀避官令 武斷鄕俗 官屬作弊民間 猶鄕及面任 各洞任 憑公營私收糶時私 受賂賄害及 生民汚毁鄕風 貢賦瑤役公債拒不備納 執綱風憲以私 憾勒成罪惡書籍論報 以私忿擅打官人潛釀犯法知而不告
己上 上罪

乘忿爭下不受規戒 不顧廉隅汚損士風 持人不謹被人笑侮 以非義于請吏輩營私圖利侵虐小民山僧 士人敵者相詬 罵朋友族屬通奸淫女 親喪中與人鬪鬨 好作淫祀遊獵飮宴 恃强凌弱 男女爭詰詬辱男女詰致傷 男女無禮淫戱 妻於衆中罵夫 上典前言辭不恭惰農
己上 中罪

用度不節自取貧之 道路橋梁不治 謀避雜役以存謂亡 士夫前常漢不下馬 長者無故驅打幼少侵畊 人田 田場放牛馬 不借農器農牛農種不謹祖賦還上使里任受罪 集會時晩到
己上 下罰

患難相恤 水火 盜賊疾病死喪 孤弱 誣誑 貧之罪目

極罰 士類則 襟撻 10度하고 40以上은 大飮罰하고 下人則 笞 30度하고 60以上은 大飮罰하다.

上罰 上類則滿産面責하고 罰小觥하며 下人則 笞 15度하고 60 以上은 代觥하다.

中罰 士類則 西壁上 面責하고 下人則 笞 10度하다.

下罰 士類則 鄕執綱前 面責하고 下人則 下人處衆 面責하다.

座目
進士 季弘準, 參奉 南仲命, 參奉·進士 金永權, 參奉 南溟, 權攭, 李希侗, 南世琛 參奉, 琴輳, 生員 裵巘, 余漢謹, 習讀 金筠, 鄭穆審, 判決事 柳應賢, 李增福, 李獜 禹仁孫, 禹義孫, 禹禮孫

後入
左贊成 權撥, 南世琳, 裵峻, 朴曦, 李彬, 裵岊, 呂希光, 黃裳, 朴昕, 金利郁, 金長孫,生員 金鸞, 進士 李文魁, 權充文, 黃俊, 南充佐, 裵台俯, 裵天錫, 南應奎, 柳燦, 余夢得, 進士 南猉壽, 權簠進士 金猉, 進士 南龜壽, 參奉·進士 李泡, 尹希衡, 南麟壽, 李文奎, 裵天佑, 直長 權東補, 裵台鼎, 裵天柱, 南鐸, 權俊卿, 權俊良, 鄭希亨, 趙評, 李允恭, 黃德基, 裵台辰, 南好禮


(1)천성향약(川城鄕約) 서문(序文)

내성현(奈城編)은 본래 지세가 편벽(便僻)하여 큰 인물이 드물고 인심이 완고하여 원시때 처럼 금수(禽獸)에 가까워 예의와 윤리가 무엇인가를 어찌 알리오. 대개 자제를 거느린 자는 시서공부(詩書工夫)에 뜻을 두지 않고 다만 구복(口腹)에 전념하여 어렵(고기잡이, 사냥)을 일삼고 서책(書冊)을 끼고 다니면 오히려 생활에 어긋난다고 조롱하고, 다만 부모에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면 이를 명성을 구하는 수단으로 비평하고 혹은 부모의 상을 당하고도 근신하지 않고 불의를 자행 (恣行)하고 또는 서로 원망하고 모함을 일삼으며 혹을 비열한 방법으로 공리(功利)를 다투어 심지어는 인명조차 경시되는바 근자에 동중(洞中) 장로(長老)들이 이 같은 불미한 풍속을 개탄하여 예의와 윤리를 깨우쳐 인도하여 다소 호전된 것 같으나 오랜 습속에 젖어 잘 교화되지 않으니 실로 가슴 아픈 일이로다. 오직 우리 향인들은 모두 가정교훈을 받았으니 여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리오. 저쪽에 과실이 있으면 내가 규정하고 내게 허물이 있으면 저쪽에서 바로잡아 주어 다시 과실이 없게 함이 곧 동중에서 서로 권면하는 큰 의의일 것이다.
혹은 과실이 있어도 잘 한 일처럼 과장하고 혹은 남의 잘못을 떠들어 공개하고 덮어주거나 참을 줄 모르는 등 악습이 있는바 만일 이와 같은 과실을 규정(規正)하고 충고(忠告) 하여도 이를 만홀(慢忽)히 여겨 회개(悔改)함이 없고 이 동약을 준수하지 않고 충고한 자를 도리어 나무라고 이기는 것(勝)을 좋아하는 자는 첫째로 그 자제를 내어 쫓아 그 자손들로 하여금 귀감이 되게 함이 가할 것이니 향인이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되어 다음 절목(節目)을 시행 준수할 것을 약정 (約定)하는 바이다.
경주인 진사 눌제 이홍준 지음

(2)천성향약(川城鄕約) 본문(本文)

가. 벌질(罰秩)

① 永永損徒秩
[오륜(五倫)에서 벗어난 행실이 나쁜 사람을 그 지방에서 영영 쫓아내어 버리는 벌]
• 부․모에 공손하지 못한 자
• 형제간에 사이가 좋지 못한 자
• 이웃이나 동리 에서 사이가 좋지 못한 자
• 친구 사이에 신의가 없는자
• 사사로운 감정으로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버릇인 자
• 동리를 업신여겨 깔보고 동리모임에 참석치 않거나 중간에 빠지는 자
• 일동(一同)이 모여서 베푸는 잔치자리 및 모임의 자리에서 뒤로 두 세 사람이 짝을 지어 이야기 하는 자

② 손도질 (損徒秩)
[오를(五倫)에서 벗어나 행실이 나쁜 사람을 일정기간 그 지방에서 雲아내는 벌]
• 어른이나 윗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깔보는 자
• 이치에 어긋난다는 말을 바로 받아 드리지 않고 도리어 흉칙한 말을 하는 자
• 뇌물을 주고 관리에게 청탁(請託)하는 자
• 토지세금을 친히 내지 않거나 창정 (倉正'곡식관리를 맡은 벼슬)을 속여서 내는 자
• 이리 저리 붙어서 염치를 돌보지 않는 자

③ 중벌질 (重罰秩)
[무거운 벌에 해당되는 사항]
• 유사(有司) 사사로이 서로 꺼리어 피하는 자
• 공사(公司)시에 시끄럽게 지껄여 떠드는 자
• 공손하지 못한 자
• 늦게 도착하는 자

④ 중벌질 (重罰秩)
[중간 정도의 벌에 해당하는 사항]
• 돌리는 글(回文)을 늦도록 만들거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
• 병을 핑계 삼아 멀리 나가다니며, 빈 단자(單子: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적은 종이)를 낸 자

⑤ 하벌질(下罰秩)
[가벼운 벌에 해당하는 사항]
• 모임에 참여하기를 싫어하여 연고자에게 부탁하고 술이나 과일을 드리는 자

나. 상부상조

① 상사조상(喪事助喪)
[초상이 났을 때 돕기]
• 쌀 열말(米十斗)
• 종이 스무권(紙甘卷)
• 서까래 정도의 나무 스무바리(椽木 20馱)
• 콩 열말(太十斗)
• 일을 도와 거들 인부 두 사람(助役人 2名)
• 빈섬피 팔십장(空石 80葉)

② 혼인부조(婚姻扶助)
[결혼할 때 도와주기]
• 청주 두단지(淸酒 2盆)
• 닭 또는 꿩 스무마리(鷄雉中 20首)
• 여러가지 과일(各色實果)
• 탁주 세단지(濁酒 3盆)
• 초 스무자루(炬火 20柄)

③ 부화부조(付火扶助)
[화재를 입었을 때 도와주기]
• 다듬은 나무 스무바리(成造木 20馱)
• 새끼 스무타래 (葉素 20沙里)
• 이엉 마흔마람(飛蓋 40)
• 곡식 두섬 (穀 2石)

④ 경사부조(慶事扶助)
[경축할 일이 있을 때 도와주기]
• 청주 두단지(淸酒 2盆)
• 닭 또는 꿩 스무마리(鷄稚中 甘首)
• 무명 다섯필(木棉五疋)
• 탁주 세단지(濁酒 3盆)
• 여러가지 과일(各色實果)

⑤ 질병상구(疾病相求)
[질병이 발생했을 때 서로 구원하기]
• 쌀 다섯 말(白米 5斗)
• 고기 및 약(肉味及藥)

다. 생강조(生講條)

[일상생활에서 익혀 실천해야 할 조문]

제1조 : 효도와 공손함을 밝게 하라.
무릇 요즈음 사람들이 효도와공손함의 도리를 행할 줄 모르니 우리 무리된 자들의 큰 수치이다.
앞 성인들이 자세하게 밝혀놓은 조목들을 잘 지켜야 한다. 받들고 모시고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이며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부족하게 여겨서 그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 말씀을 거슬리지 않도록 하며 그 안색을 보살펴 편하게 해 드려야 할 것이다.
나갈 때는 가는 곳을 말씀 드리고 돌아 와서는 뵈어야 한다. 사람과 더불어 힐란(詰難:트집을 잡아 따져물음)을 말 것이며 상스러운 말을 맡아서 그 욕이 미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사람과 싸움을 하지 말 것이며 죽거나 다치지 않아서 그 근심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출입할 때 가묘(家廟)에 두 번 절하되 만약 맏아들이 아니면 방을 나와 멀리 향해서 절을 두 번하여야 한다.
형제간에는 형이 순하고 아우가 공손해야 우애의 도를 극진히 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우는 형에게 절을 해야 하나 반절을 해서는 안되며 편지를 쓸 때에도 이름을 써야지 자(字)를 써서는 안된다.
슬프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과 몸도 제대로 기르지 못하거든 하물며 뜻을 기르는 자가 있을까!
돈과 재물만 좋아하고 아내와 자식만 생각해서 부모 봉양을 소홀히 하는 자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 형제간에도 화합치 못하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자제 (子弟)된 자는 마땅히 효도와 공손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2조 : 어른과 젊은이의 순서를 지키라
모이는 날에는 젊은이가 먼저 도착하여 어른을 기다리다가 어른이 오시면 양쪽으로 벌려서서 말에서 내리기를 기다려 앞으로 나아가 절하여 맞이하고 좌석에 앉을 때는 좌수(座首)가 상석(上席)에 앉고 다른 사람들은 나이 순서대로 차례로 앉는다. 좌석을 정한 후에 옷깃을 여미고 얼굴을 바로 들 것이며 잡담이나 웃는 것을 삼가고 나갈 때는 어른이 나가기를 기다려서 차례로 따라 나가야 한다.

제3조 : 근심과 재난을 구하라.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이 모입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각기 자기 집에 흩어져 있고 몸과 마음을 사사로이 해서 근심과 재난을 보고도 구제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 후로 만약 어느 집이라도 환란(患亂)이 생기면 그 소문을 들은 즉시로 달려가 서로 구제해야 할 것이다.

제4조 : 마을 풍속을 바르게 하라.
슬프다! 우리 동네 사람 중 예의를 알지 못하는 자가 혹 있으니 상하 분별이 없고 어른과 아이의 순서를 모르고 인륜에 어긋나는 나쁜 말로서로 다투고 혹 폭력을 써서 서로 싸우니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마을사람 모이는 날에 불러 권유하여 착한 바로 돌아가게 하고 악한데 이르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만약 그래도 쫓지 않는 자가 있거든 사찰(司察)에 돌려서 관(官)에 고발하여 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5조 : 마을 전체 강의(講義)를 시행하라.
마을 전체 강의하는 날이면 봄에는 들을 밟고 가을에는 산에 오르며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정기를 받아 어질고 바르며 착한 마음씨를 기른다. 그날 필요한 물건은 유사(有司)가 한달 전쯤해서 미리 수합(收合)하고 준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잔을 들며 토론하는데 의의가 있지 음식의 많고 적음은 의논치 말 것이다.
유사가 판단하고 준비하는데 구애가 되어 이런 행사를 거르면 안될 것이다.

라. 사강조(死講條)

[사람이 죽었을 때 익혀 실천해야 할 조목]

제 1조 : 부조(扶助)하는 물건을 갖추어라.
어느 집이든지 초상을 당하면 슬퍼하는 중에 갑자기 당한 일이라 아무 준비도 없고 모든 일을 제대로 판단 조차하지 못할 것이니 동네의 모든 집에서는 미리 초석 한 닙과 큰새끼 10다발, 보통 종이 3권을 유사(有司)의 집에 거두어 두었다가 유사가 부음(訃音)을 들은 즉시 초석 여섯닙과 큰 새끼 13다발, 보통종이 2권을 상가(喪家)에 가져다 드린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부음(訃音)을 들은 즉시로 달려가 상가의 일을 거들어야 한다.
거두어 놓은 물건이 바닥이 나기 전에 다시 이를 수합하여 무궁토록 쓸 수 있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

제2조 : 죽음을 슬퍼하고 문상(問喪)하라.
성복(成服:초상이 났을 때 상복을 처음 입는 날)날, 유사(有司) 두 사람이 떡과 술을 빚어서 드리고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각기 술과 실과(實果)를 가지고 일제히 모여서 좌수(座首)가 먼저 잔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유사가 드리고 그 다음은 나이 차례대로 계속해서 드린 다음 이것이 다 끝나면 각각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상가(喪家)로 하여금 음식을 대접하는 번거로움을 말게 할 것이다.
그 나머지 모든 일은 전례(前例)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3조 : 장사(葬事)에 부조(扶助)하라.
장례일 5일 전쯤해서 군정(장정)을 먹이기 위한 술을 각기 한 동이씩 상가(喪家)에 보내고 장례일 1일전날 유사가 먼저 도착하여 모든 일을 맡아보고 역군(役軍)을 다스리며 다른 사람들은 저녁 식사 후에 각기 술과 과일을 가지고 일제히 모여서 밤이 새도록 상가를 보호하다가 신주 쓴 후에 흩어지되 술을 마시고 떠들다가 난잡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유사는 역사(役事)를 마친 후에 돌아가야 한다.
그 나머지 모든 일은 전례(前例)에 의한다.

제4조 : 소대상(小大祥)드림에 참여하라.
소상에는 모든 사람이 저녁 후에 각기 술과 과일을 가지고 일제히 모여서 소상 행한 후에 좌수(座首), 유사(有司), 나이많은 사람 순으로 모든 사람이 잔을 드리고 밤이 새도록 호위(護衛)하되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거나 소란을 피워서는 안되며 대상 때에도 소상 때와 같이 하되 다만 신주(神主)를 뫼시고 본가(本家)에 돌아온 후에 각각 흩어지는데 좌수(座首)는 집으로 가지 않고 친척집에 머물러야 한다.

제5조 : 슬픔과 공경(恭敬)을 다하라.
초상이나 제사는 슬픔과 공경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니 상주(喪主)나 문상(問喪) 온 사람이 이를 극진히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사람들 중에는 이 예(禮)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 초상 여막(初喪, 廬幕)의 상주(喪主)에게 술을 권하니 상주가 술이 취해 쓰러지거나 높은 소리로 떠드는 경우가 있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후로는 절대로 술을 권하지 말 것이며 다만 밥으로 추위를 막게 해야 할 것이다.

마. 정벌례(定罰例)

[죄 지은 사람에게 주어야 할 벌의 종류를 규정함]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지혜를 일깨워 그릇된 마음을 고치게 하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책망하고 세 번째는 그 지방에서 쫓아내어 버리는데 그 후에도 잘못을 고치기에 힘쓰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나쁜 사람(惡人)으로 규정한다.
그 벌(罰)을 정하는 것은 전례(前例)에 의할 것이나 술을 먹게 하는 벌(罰)을 중시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바. 덕업상권(德業相勸) (밝고 옳고, 착한 일을 서로 권함)

① [덕(德)] 착한 것을 보면 반드시 행하고, 잘 못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을 돌려서 바로잡고, 자신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리고, 부형(父兄)을 섬기고, 자제(子弟)를 가르치고, 어른과 윗사람을 섬기고, 심부름하는 하인을 통제(統制)하고, 친구와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사귀고 즐기는 것을 가리며, 청렴하고 절개를 지키며, 널리 은혜를 베풀며, 서로 믿고, 부탁을 주고 받으며, 근심과 재난을 구제하고, 사람을 인도해서 착한 일을 하게 하고, 남의 잘못을 보았을 때 이를 말리고, 여러 사람을 위하여 일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말리며,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가 되었을 때 그 직책(職責)을 다하는 것이다.

② [선(善)] 이웃과 마음을 화목하게 하고, 선비의 행실로 몸을 바르게 하고, 학문을 부지런히 하여 집에서는 부형을 섬기고 자제(子弟)를 가르치고, 아내를 대접하며 밖에 나와서는 어른과 윗사람을 섬기고 친구를 대접하고, 나이 어린 사람을 지도하고 하인을 인도하며, 글을 읽고 농사일도 부지런히 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물건을 잘 간수하며, 법령을 두려워하고, 세금과 부역을 중히 여겨 실천하며 예의와 음악과 무예와 독서와 수학을 숭상하는 것이다.

③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을 서로 살펴 봄)] 술 취하고 도박(노름)하고 서로 싸우고, 시비하며 행동이 예의에 어긋나고 공손하지 못하며 말이 충실치도 미덥지도 않으며 말을 만들어 남을 속이고 헐뜯으며 개인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일이다.

④ [범약지과(犯約之過 : 약속을 지키지 않는 허물)] 밝고 옳고 착한 일을 서로 권하지 아니하며 잘못을 서로 살피지 아니하며 예의와 풍속을 서로 지키지 아니하며 근심과 재난을 보고도 구제하지 않는 것이다.

⑤ [부조지과(不條之過 : 조리, 이치에 맞지 않는 허물)]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사귀어서 놀고 즐기며, 게으르고 행동에 위엄이 없으며, 무슨 일이든지 신중히 처리하지 못하고 용모가 단정치 못한 것이다.

⑥ [악(惡)] 효도하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우애(友愛)치 아니하고, 스승을 존 경할 줄 모르고, 부부가 분별(分別)이 없고 본처(本妻)를 소박(구박)하고, 초상을 당해서 슬퍼할 줄 모르고, 제사를 받들어 모시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상(喪) 중에 시집, 장가가고, 젊은이가 어른을 업신여기거나 깔보며 천한 자가 귀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깔보고 부모 형제와 더불어 재물을 다투고, 며느리가 시부모를 꾸짖고,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남의 집에 불을 지르고 친구 사이에 믿음이 없고, 이치에 어긋나는 믿음을 믿고, 예의를 가벼이 생각하고 친척 사이에 화목치 못하고, 이웃과 마을에 화합하지 아니하며, 남의 비밀을 알아 속이고 도적질이나 강제로 물건을 빼앗고,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결정한 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라의 관리(官吏)가 백성에게 행패를 부리고 면이나 동네일을 맡은 자가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개인의 욕심을 차리고 뇌물을 받고 일반 백성에게 해를 끼치며, 마을 풍속을 더럽히고 세금과 부역과 공채를 거절하거나 납부치 아니하고 집강과 풍헌(면, 동네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죄악(罪惡)을 만들어 여론을 만들거나 관보(官報)에 쓰고 사사로운 흥분으로 관리를 구타하고 가만히 술을 빚어 법을 범(犯)하는 것을 알고도 고(告)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이상(以上)은 상벌(上罰) -

염치를 돌보지 않고, 선비의 풍속을 더럽히고, 남의 웃음과 업신여김을 당하며, 되지도 않는 일을 관리에게 간청하며, 사사로운 일에 힘써서 이익을 탐(貪)하며, 힘이 약한 사람을 못살게 하고, 부모 초상 중에 남과 더불어 싸우며, 사냥과 음주를 일삼으며, 강한 것을 믿고 약한 것을 멸시하며, 남녀가 다투고 상처를 입으며, 남녀가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아내가 여러 사람에서 남편을 꾸짖으며 상전(上典) 앞에서 말과 행동이 바르지 못한 것이다.
- 이상은 중벌(中罰) -

도로와 교량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잡역(雜役)을 피하기 위하여 있으면서도 없다고 속이고, 사대부 앞에서 상민(常民)이 말에서 내리지 아니하며, 어른이 어린아이를 구타하며, 남의 토지(土地)의 경계를 침범하여 밭을 갈며, 논밭에 소나 말을 놓아서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며 농기구와 농우(農牛), 종자(種子)를 두고도 빌려주지 아니하며, 세금을 내지 않아 이임(里任 : 마을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벌(罰)을 받게 하며 여러 사람이 모일 때 늦게 도착하는 것 등이다.
- 이상은 하벌(下罰) -

⑦ [환란상휼(患亂相恤 : 근심과 재난을 당했을 때 서로 구제함)] 수해, 화재, 도적, 질병, 죽거나 상(喪)을 당했을 때 가난하다는 것을 핑계로 속이고 서로 돕지 않았을 경우 주는 벌(罰)

o 극벌(極罰 : 무서운 벌)
· 선비면 매를 10대 때리고 40세 이상은 많은 술을 먹이고
· 하인이면 매를 30대 때리고 60세 이상은 많은 술을 먹여 대신하다.

o 상벌(上罰 : 무거운 별)
· 선비는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꾸짖고 잔으로 벌술을 먹이며
· 하인은 매 15대를 때리고 60세 이상은 잔으로 벌술을 먹여 대신한다.

o 중벌(中罰 : 중간 정도의 벌)
· 선비는 서쪽 벽 위에 올려놓고 꾸짖고
· 하인은 매를 10대 때린다.

o 하벌(下罰 : 가벼운 벌)
· 선비는 마을집강(마을 일을 맡아 보는 사람) 앞에서 꾸짖고
· 하인은 하인들이 모인 곳에서 꾸짖는다.

*출처: 유교넷.
봉화군사 > 第 6 篇 保健, 社會 > 第 3節 鄕 約
http://www.ugyo.net/mt/bok/bokView.jsp?CLSS=1&sBookNmbr=A101&sMok_Nmbr=70
http://www.ugyo.net/cf/frm/tuFrm.jsp?CODE1=02&CODE2=03&CLSS=1&sBookNmbr=A101&sMok_Nmbr=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