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용재공◆이종준

[한국사 12 조선 - 양반사회의 모순과 대외항쟁] (2) 士林政治의 展開와 書院의 發展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2. 13:51

한국사 12 조선 - 양반사회의 모순과 대외항쟁

Ⅱ. 兩班官僚間의 對立과 分裂 > 2. 士林과 書院


(2) 士林政治의 展開와 書院의 發展

中宗말엽에 濫觴을 얻어 明宗代에도 제한된 것이나마 약간의 발전을 본 서원은 宣祖代에 들어와 士林系列이 정치의 주도권을 쥐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발전을 보게 된다. 宣祖 一代에 세워진 서원은 아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여를 헤아리며 그중 당대에 사액을 받은 것만도 21개였다. 그리고 사액서원의 피봉사자도 高麗朝의 인물에 한정되던 제약에서 벗어나 이제는 士禍期의 인물들을 비롯해 李滉·李珥·曹植 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 망라되고 있다. 이러한 서원의 발전은 또한 그들의 집권과 함께 시작된 朋黨政治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었다.

흔히 黨爭으로 불리는 붕당정치는 성리학 체계에서 본래 固持되는 것이었다.13) 같은 儒學이라도 漢·唐儒學에서는 君主앞에서의 人臣의 붕당이란 용납되지 않았지만 宋代의 성리학에서는 그것이 인정되는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차이는 성리학 자체의 성립기반이기도 한 중소지주층의 浮上이란 역사적 변환에 연유하는 것이었다. 즉 거개의 중소지주층이 신분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자격을 획득하고 또 지식인화 하여 정치의식을 높이 함에 따라 官職體系가 有限한 상태에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방도로서 일종의 政派 형성체로서의 붕당의 존재를 인정케 된 것이다. 대체로 學緣으로 맺어지는 성리학 체계에서의 붕당은 각지의 서원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여론을 형성하면서 그것을 중앙에 진출한 自派의 관료를 통해 반영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붕당은 항시 公道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가지는 「君子의 당」만이 眞朋으로 간주되었으니 이러한 전제는 공도의 실현을 위한 붕당간의 상호 비판을 또한 이미 인정하는 것이었다. 붕당정치가 이와 같이 성리학체제에서 본래 하나의 정치원리로서 내세워진 것을 인식하고 보면 宣祖代에 사림세력의 현저한 진출과 함께 朝鮮王朝의 정치형태가 흔히 당쟁이라 불리는 것으로 일변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겠다. 그것은 곧 그들 나름의 정치방식의 전개로서 초기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환단계에서의 어떤 제약이나 미숙성으로 붕당간의 대립의 열도가 높았던 단점도 있었지만 그 원리 자체가 중소지주층의 浮上이란 역사적 발전을 발판으로 하는 한, 중세 사회가 실현할 수 있었던 정치형태로서는 발전적인 면이 인정될 여지가 적지 않은 것이다.


 道別 地方 書院名 建 立 賜 額 奉 祀 人 物
 京畿 開城 崧陽 宣祖 6年 宣祖 8年 鄭夢周
 楊州 道峯  左 同 趙光祖
 驪州 沂川 〃 13年 仁祖 3年 金安國
 坡州 坡山 〃 1年 孝宗 1年 成守琛
 龍仁 忠烈 〃 9年 光海 1年 鄭夢周
 砥平 雲谿 〃 27年 肅宗 40年 趙晟, 趙昱
 忠淸 淸州 莘巷 〃 3年 顯宗 1年 慶延, 朴薰, 金淨, 宋麟壽
 忠州 八峯 〃 15年 顯宗 13年 李耔, 李延慶,
 公州 忠賢 〃 14年 仁祖 3年 朱子
 韓山 文獻 〃 27年 光海 3年 李穀, 李穡,
 鎭川 百源 〃 30年 顯宗 10年 李種學
 全羅 全州 莑山 〃 11年 孝宗 9年 李彥迪, 宋麟壽
 綾州 竹樹 〃 3年 宣祖 3年 趙光祖,
 光州 月峯 〃 11年 孝宗 5年 奇大升,
 南原 滄州 〃 12年 宣祖 33年 盧禛
 〃 古龍 〃 16年

 

 〃
 長城 筆巖 〃 23年 顯宗 3年 金麟厚
 潭陽 義巖 〃 40年 〃 10年 柳希春
 寶城 龍山 〃 40年 肅宗 33年 朴光前
 金湜 龍巖 〃 8年

 

 趙簡, 李繼孟
 淳昌 花山 〃 40年  申末舟, 金淨, 金麟厚, 高敬命, 金千鎰
 泰仁 南皐 〃 10年 肅宗 11年 李恒
 康津 瑞峯 〃 23年  李後白
 慶尚 慶州 玉山 宣祖 6年 宣祖 7年 李彥迪
 安東 虎溪 〃 9年 肅宗 2年 李 滉
 〃 三溪 〃 21年 顯宗 1年 權 撥
  鏡光 〃 1年  李宗準
 晋州 德川 〃 9年 光海 1年 曹植, 崔永慶
 尙州 道南 〃 39年 肅宗 3年 鄭夢周, 金宏弼, 鄭汝昌 李彥迪, 李滉
 善山 金烏 〃 3年 宣祖 8年 吉 再
 仁同 吳山 〃 7年 光海 1年 〃
 金海 新山 〃 9年 〃 曹 植
 寧海 丹山 〃 41年  禹 掉
 淸道 紫溪 〃 11年 顯宗 2年 金克一, 金馹孫, 金大有
 興海 曲江 〃 40年  李彥迪
 陕川 伊淵 〃 20年 顯宗 1年 金宏弼, 鄭汝昌
 盈德 南江 〃 38年  李彥迪
 靈山 德峰 〃 15年  李厚慶, 李道孜
 禮安 易東 〃 1年 肅宗 10年 禹掉, 朴忠佐
 〃 陶山 〃 7年 宣祖 8年 李 滉
 安義 龍門 〃 16年 顯宗 3年 鄭汝昌
 延日 烏川 〃 21年 光海 5年 鄭夢周
 眞寶 鳳覽 〃 35年 肅宗 16年 李 滉
 三嘉 龍巖 〃 36年 光海 1年 曹 植
 玄風 道東 〃 38年 宣祖 40年 金宏弼
 山淸 西溪 〃 37年 肅宗 3年 吳 健
 黄海 黃州 白鹿洞 宣祖 21年 顯宗 2年 朱子, 金宏弼
 延安 飛鳳 〃 29年 肅宗 8年 朱子, 崔沖, 金宏弼, 李珥
 瑞興 花谷 宣祖朝建賜
 〃25年火燬
  金宏弼
 信川 正源 〃 21年 肅宗 36年 朱子, 趙光祖, 李滉
 松禾 道東 〃 38年 肅宗 24年 朱子, 趙光祖 李滉, 李珥
 咸鏡 穩城 忠谷 〃 39年  奇 遵


사림세력의 붕당정치는 이 시기의 政局이 가지는 그 나름의 제약조건 아래서 사림세력의 엄정한 자체비판의 형식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宣祖의 즉위를 계기로 최후의 戚臣勢力인 明宗代의 小尹계열이 척신적 기반을 더이상 마련치 못하고 실세함에 따라 사림계열의 진출이 현저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출이 정치주도권의 완전한 장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림계열에서는 官歷의 日淺으로 大臣級의 인물을 아직 내고 있지 못했을 뿐더러 禪迎의 형식으로 즉위한 국왕 宣祖가 또한 자심의 禪迎을 가져 온 구체제를 부정하지 못하여, 척신세력의 핵심은 아니나 그 체제아래서 성장한 明宗代의 舊臣들이 그대로 政事의 의결권을 쥐고 있었다. 이러한 제약은 사림계열의 점진적인 성장으로 결국 극복되기에 이르지만 10년이 넘도록 사림계열은 국왕을 自便으로 끌지 못하여 腐心하는 처지였다. 이러한 형세를 타개하는 방도로서 사림계열은 그들 특유의 엄정한 자체비판부터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즉 자체내에도 개재될 수 있는 구체제적 요소의 적극적인 배제가 곧 체제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니, 흔히 당쟁의 단초로 알려지는 沈義謙의 문제를 둘러싼 前輩. 後輩의 대립이 바로 그것이다. 沈義謙은 출신이 척신계였으나 明宗 말에 중앙에 진출하고 있던 소수의 사림계 인사들, 곧 前輩를 被禍직전에 구출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우호관계에도 불구하고 宣祖 즉위 후에 진출한 後輩士類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정치적 제약에 부딪쳐 사림 계열의 순수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림계와 연관을 갖는 그의 정치적 지위가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沈義謙과 그의 도움을 받은 前輩 사류에 대해 비판적인 後輩 사류에는 退溪 李滉과 南溟 曹植의 門人들이 많았다. 이들의 이와 같은 비판적 자세는 이 2개 학파의 성립기이기도 한 勳·戚政治시대에 훈척세력에 대해 가지던 것의 연장과도 같은 성격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다른 한 학파를 열게 되는 栗谷 李珥의 경우는 당시의 시국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그는 초기의 이 러한 士類 사이의 대립을 조정코자 노력한 인물로서도 잘 알려지지만 그 조정의 시도 자체가 情勢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는 後輩 사류들과는 달리 宣祖 즉위 이후의 政局을 구체제적 요소도 물론 없지 않으나 대세적으로 보아 사람의 우위가 확실한「一朋」의 상태라고 보았다. 그래서 사림이 이제까지 추구해 온 바의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엄정한 자체비판 보다는 君主가 自便에 서도록 「回天」에 노력하는 한편, 사림의 衆才를 각기의 장점을 살려 활용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栗谷의 이러한 견해는 학문적인 면에서의 主氣的 성향과 함께 與的 위치로 바뀌어 가는 사림계열의 새로운 입장에 대응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제적 요소의 잔존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여 前·後輩의 대립은 동왕 8년에 이르러 東人·西人으로의 갈림이 있게 된다. 이 변화에서 後輩 사류를 중심한 東人은 학연성이 이 전부터도 강하였고 또 비판공격의 입장이 그 수를 더욱 늘게 하므로서 붕당으로서의 규모를 크게 하였지만 西人은 여전히 「前輩數人」에 그치는 형세였다. 西人이 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은 동왕 14년에 이르러 그 동안 양자의 조정에 전력하던 栗谷이 마침내 西人으로 自定함을 계기로 해서였다. 이제까지 지켜 온 중립적 입장의 포기를 뜻하는 그의 이와 같은 西人으로의 自定은 물론 정세관의 변동에 바탕하는 것이었다. 그는 東人의 비판 공격이 이미 淸議로서의 선을 넘어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攻勢性이 도리어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流俗의 무리까지 그에 趨附케 하는 결과를 가져와 붕당으로서의 東人도 이제는 비판 견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히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이상적 정치체제로서의 「一 朋」의 정치 실현을 포기하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次善의 것이기는 하나 붕당간의 상호 비판체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西人으로의 自定은 그의 門人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수반하고 있어서 西人이 이제까지 지녀 온 學緣上의 취약성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栗谷과 그 門人의 참여로 강화된 西人은 이듬해인 宣祖 15년에 집권당의 지위를 차지하는 발전을 보기도 한다. 이러한 지위는 동왕 17년 정월에 栗谷의 死去로 다시 東人에게 빼앗기게 되지만 이 시기의 이와 같은 양당의 교체에 의한 정치형태가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성리학적 붕당정치의 원리에 입각하는 것임은 국왕이 栗谷과 牛溪 成渾을 숭장하여「珥는진실로 順한자 (若子)이다. 당이있는 것이 걱 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이 적음이 걱정스러우니 내가 朱熹의 설을 따라 珥·渾의 당에 들고저 한다」라고 한데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사림계의 붕당정치는 동왕 22년 10월에 이르러 東人이 집권한 가운데 鄭汝立의 모역사건을 맞아 일대 시련을 격게 된다. 이 사건은 여러가지로 의문되는 점이 많지만 鄭汝立을 비롯해 東人내의 일부에서 宣祖의 왕권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극단론자들이 있었 던 것은 사실인 듯 하다. 그리고 실세의 西人의 일각에서 이를 세력 만회의 기회로 이용코자 한 혐의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東人이 南人·北人으로 갈린 결과를 염두에 둘 때, 이 사건에서 보다 중시 되어야 할 것은 宣祖의 왕권에 불만하는 사건 연루자들의 입장 문제일 듯 하다.

宣祖의 왕권에 대한 불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즉위초부터 상당한 기간 士類사이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역사건이 일어 난 무렵에서는 舊臣類의 잔존은 이미 지양되었을 것이겠지만 사림측이 뜻하는 바의 治本의 확립에 대한 관심보다는 붕당정치의 원리를 援用하여 붕당을 교체시키면서 왕의 권위를 과시코자 하는 宣祖의 태도에 대해 새로운 불만이 일고 있었다.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한결 같이 「時事를 가히 하지 못하겠다」, 「이 사람은 人君으로서 도량이 없다」,「군주의 혼미가 날로 심해진다」는 등의 토로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에 부딪쳐 不事二君의 성리학상의 명분론에 얽매어 있는 사류들로서는 「回天」에 진력할 따름이지 다른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위의 사건은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니나 대립하는 다른 정파로 부터 역이용이 구상될 수 있을 정도로 군주의 교체와 같은 적극적인 방법의 선택에까지 가까이 이르고 있었다는 데 중요성이 있으며, 또 그 연루자들이 모두 당시의 여러 학파중 성리학의 색채가 가장 엷었던 南溟·花潭 계열이란 사실도 주목 할 일이다. 말하자면 그들의 성리학적인 명분론에의 不覊性이 바로 그러한 적극론적 입장을 그만큼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이 사건에 즈음하여 같은 東人이라도 성리학의 정통적 입장을 취하는 退溪 계통은 그 모역을 사실로써 인정하여 南人으로 갈리어 나오게 되니, 그것은 학문적·사상적 입장의 차이로 더 이상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할 수 없게 된 결과라고 하겠다.

鄭汝立 사건은 이와같이 퇴계, 율곡, 남명·화담 3계열 학파의 정치적 분립을 가져 왔지만, 그 사건의 성격으로나 처리과정에서의 여러가지 문제로 상호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유발하여 붕당정치의 운용에 커다란 위협을 안기게 된다. 특히 이 사건의 기본 성격이 모역의 혐의란 것은 정파로서의 붕당을 활용해야 할 君主의 입장에도 커다란 제약을 가져와 붕당정치의 원칙 자체가 위협될 형세였다. 이 사건은 연루자가 모두 東人인 관계로 일단 西人 측이 그 처리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처리과정에서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기 전에 獄死하는자가 생긴 것이 구실이 되어 西人은 특히 北人의 공격을 받아 물러나고 사건은 결국 鄭汝立 1인에 역상(逆狀)이 적용되는 것으로 마무리 지워지는 한편 政局은 다시 南·北人이 병진한 형세로 정돈되었다. 그러나 北人측이 가지는 鄭汝立 외의 연루자의 冤死주장과 南人의 傍觀에 대한 불만은 3개의 정파의 공존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겨지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지 2년만인 宣祖 24년에 겨우 南·北人의 병진 형세로 안정을 되찾은 정국은 이듬해 5월에 壬辰倭亂을 맞게 된다. 이 국가적 일대 위기에 처하여 政局은 실세의 西人의 진출까지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3파 병열의 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亂이 종식되어 갈 무렵 西人의 세는 국왕의 환심을 얻지 못해 끝내 부진을 면치 못하고 南人도 北人으로부터 主和의 인책 공격을 받아 실세함으로써 亂後의 정국은 北人에게 주도권이 돌아간 형세였다. 北人의 우위로 귀착된 亂後의 정국은 이후 北人 자체내의 심한 분열로 혼미를 거듭하지만 宣祖가 薨去할 때까지 北人의 우위란 사실 하나에는 변함이 없게 된다. 北人의 심한 분열로 국왕은 한때 西人을 등용하기도 했지만 얼마가지 않아 도리어「奸渾毒澈」이란 극단적인 비방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만다 이들의 진출로 인한 北人과의 충돌에서는 鄭汝立사건 때의 宪死문제가 자연히 촛점이 될 수 밖에 없었는데 모역 사건이 재론되는 것은 국왕의 입장을 그만큼 불리하게 하는 것이므로 宣祖로서는 이제 비록 극단적인 것이라도 이와 같이 그것이 거론되지 않을 쪽을 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壬亂 후의 北人 중심의 정국이 많은 문제점을 가졌음에도 西·南人의 등용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왕 宣祖의 바로 이러한 입장이 개재되어서였던 것으로 그것은 곧 붕당 정치의 일대 위기를 뜻하는 것이었다.

壬亂 후에 주도권을 권 北人은 大·小北으로 일단 갈리고, 大北은 다시 肉北·骨北으로, 小北은 柳黨 (또는 濁小北)·南黨 (또는 淸北)으로 갈리는 등 그 분열을 심히 한다. 이러한 심한 분열은 자체 비판의 의미가 전연 없는 것은 아니나 근본적으로는 北人 자체의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北人은 앞에서 살핀 바 있듯이 鄭汝立 사건을 계기로 東人중에서 退溪門人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北人쪽에도 학연성으로는 花潭·南冥계가 주류를 이루는 점이 찾아지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 학연상의 기반이 退溪·栗谷계에 비하여 약한 것일 뿐더러 東人이 본래 지니던 구성원상의 문제점, 즉 초기의 攻勢性으로 流俗의 무리까지 趨附된 단점이 그대로 北人에 물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北人의 심한 분열과 그 정치의 난맥상은 이와 같은 구성원 상의 多岐性과 비순수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北人을 중심한 政局의 파란은 宣祖 말엽에 마침내 성리학의 체계에서 가장 경계해 마지 않은 척신정권의 등장을 가져오게까지 하였다. 즉 柳永慶을 중심한 柳黨의 專權이 바로 그것으로, 柳永慶은 小北계 출신이나 그 권력기반의 계기는 宗戚관계에 있었으며 그 黨與의 형성 또한 私黨的 성향이 강한 것이었다. 사림 세력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이 시기에서 척신정권이 대두되기에 이른 것은 순전히 국왕의 입장에 연유하는 것이었다. 붕당정치의 운용에 이미 장벽을 가진 宣祖는 北人 중심의 정치에서도 그들의 심한 분열로 파란을 거들하게 되자 왕권이 안정할 수 있는 손쉬운 방도로서 결국 척신적 인물의 중용에 의한 1인 專政의 체제를 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柳永慶의 專政體制는 척신정권으로서의 특이성을 그대로 발휘하였다. 척신정권은 그 기반이 학연에 의한 붕당이 아니라 척신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왕위계승이나 왕실의 혼인관계에 대한 관심을 높이하는 것이 상례이다. 宣祖 훙거 직전에 왕위계승문제를 둘러 싸고 柳黨이 보인 태도도 바로 그러한 류의 것이었다. 宣祖 다음의 왕위계승권은 嬪 소생이기는 하나 壬亂 중에 이미 世子로 지명된 光海君에 돌아갈 것이 朝野의 公知의 사실로 되고 있었다. 그런데 말년 무렵에 繼妃에게서 永昌大君이 출생함에 柳永慶은 繼妃와 새 왕자에 대한 국왕의 총애가 큼을 보고 世子를 바꾸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는 世子 교체의 논거로서 嫡統論을 내세우기로 하였지만 그 정당성 보다는 心底의 의도만이 더 드러나 사류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 뿐더러 宣祖의 갑짝스런 훙거로 光海君이 그대로 즉위함에 따라 마침내 실세하고 말았던 것이다.

柳永慶의 世子교체 기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그에 의해 축출된 北人의 다른 계열인 李山海·李爾瞻·鄭仁弘 등이었다. 이들은 光海君이 즉위함에 따라 정통을 지지한 공로로 중용되어 大北이라 이름하게 되지만 이들은 이제까지의 北人의 거듭된 분열속에서 서로가 입장을 달리하여 와서 그 大北의 이름을 바로 첫 분열시의 大·小北의 그것에 일치시킬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柳永慶에 의해 실세당한 부류의 규합체와 같은 것으로 단지 중심 인물인 李山海·李爾瞻이 과거에 大北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일 따름이었다. 따라서 이 大北도 학연상의 기반이 약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학연상의 기반의 이와 같은 약점을 직시한 大北政權은 이의 만회를 위한 노력을 빠트리지 않았다. 그들 중 학문적 바탕이 가장 강했던 鄭仁弘이 光海君 3년에 행한 이른바 「晦·退辨斥」이 바로 그것이다. 이 辨斥은 본래 그 자신과 北人系 학연의 중심인 南溟 曹植의 학문적 지위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으나 방법상으로 성리학적 기준에서 일찌기 그 학문의 비순수성을 지적한 退溪의 논평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역공격의 논리가 적용됨으로써 退溪계열 뿐만 아니라 栗谷계열까지도 합세한 사림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만 하였다. 鄭仁弘이 儒籍(靑衿錄)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끝난 이 辨斥사건은 결국 大北의 학연적 기반상의 약점만 더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었다. 이 시기에서 정치의 근원을 이루는 사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정권 자체의 일대 위협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었다.

光海君의 大北政權이 위의 사건이 있은 뒤 2년이 미처 되지 못하여 廢母·殺弟의 패륜행위를 자행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러한 불안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정권의 轉覆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가능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이 주된 의도였다. 그러나 大北정권의 이러한 권력 집착행위는 도리어 반대세력에게 政變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므로 자신의 단명을 재촉하는 일일 따름이었다. 永昌大君의 蒸殺을 계기로 大北중에서도 학문적 순수성을 잃지 않으려는 부류는 中北으로 떨어져 나가는 가운데 사류 사회의 불만은 성숙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다시 廢母의 조처가 있은 뒤 5년 만에는 마침내 오랜 실세 속에서도 학연적 기반상으로는 南人과 함께 오히려 우세를 보이던 西人측이 仁祖反正을 일으킴으로써 大北政權은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仁祖反正의 성공은 곧 붕당정치의 재현을 뜻하였다. 반정 후 西人은 「崇用士林」의 기치를 내 세워 성리학적인 붕당정치의 상호 비판체체를 구현한다는 뜻에서 壬亂 후 오랜기간 실세를 함께 해 온 南人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었다. 초기의 미숙성으로 파란을 거듭하던 사림의 붕당정치가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 본 궤도를 되잡을 수 있게 된 것은 성리학의 정통성율 보다 강하게 지니는 이 양대 세력이 오랜 실세 속에서도 그 기반을 온존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니 이는 곧 이 시기 사림 사회의 한 특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특장은 사림사회의 본거인 書院의 제도가 이 시기에서 아직도 정상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은 사실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宣祖代의 서원의 발전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규모면에서 우선 明宗代의 초창기 발전을 본격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被奉此者는 도덕과 학문이 높은 자로 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지켜져 대개가 儒學이나 성리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택해지고 있었다. 그 사이의 붕당 간의 심한 정치적 대립으로 계열의식이 크게 작용되었을 듯하나, 그러한 류의 것으로는 退溪·栗谷·南溟 등 각기 의 師宗的 인물을 택하는 선을 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士禍期의 인물이 다수 오르고 있는 것은 그들의 出自意識이 뚜렷한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서원 발전의 이러한 형세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人 독주의 시대인 光海君代에서도 마찬가지 였다. 굳이 변화를 찾는다면 柳成龍·鄭逑 등 피봉사 有資格者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것 뿐이다.

仁祖反正으로 재현된 西·南人 중심의 붕당정치는 이후 그 나름의 합계가 전연 표출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禮訟문제로 양자 사이에 硬直性이 일기 시작할때까지는 대체로 그 기본이 추구되고 있었다. 丙子胡亂 때의「城下의 盟」은 성리학적 忠義의 명분에 일대 시련을 겪게 하지만, 사림사회 는 反淸意識의 高揚과 孝宗代의 北伐計劃의 착수로 그 기반을 연명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집권 세력으로서의 西人은 老西·少西·勳西·淸西·原黨·洛黨·山黨·漢黨 등 그 자체의 세세한 분열을 겪게 되지만, 그것은 西人이란 붕당 그 자체를 파탄시키는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이러 한분열 대립에4도그자체의 사림의 公論에 바탕하는 입장이 항상 그 黨의 주도적 위치를 견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시기의 붕당정치가 그만큼 성숙도를 높히고 있었음을 뜻한다, 집권·재야의 입장을 막론하고 이 시기에 양대세력에 의해 추구된 붕당정치가 그 나름의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는 것은 이 시기에 戚臣의 정치적 비중이 크게 억제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상대세력에 대한 적극적 보복행위로서의 賜死의 획책이 아직 恣行되지 않았다는점 등으로서 살필 수 있다.


光海君代의 書院建立 상황표
 道別 地方 書院名 建立 賜額 奉祀人物
 京畿
 開城
 坡州
 花谷
 紫雲
 光海君 1年
 〃 7年
 光海君 1年
 孝宗 1年
 徐敬德, 朴淳, 許嘩, 閔純 李珥
 忠靑 槐山
 文義
 鴻山
 淸安
 永同
 牙山
 花巖
 魯峯
 淸逸
 龜溪
 草江
 仁山
 〃 14年
 〃 7年
 〃 13年
 〃 5年
 〃 3年
 〃 2年

 顯宗 9年
 肅宗 30年



 李滉
 宋麟壽, 鄭?
 金時習


 金宏弼, 鄭汝昌, 李彦廸, 李滉, 洪司臣
 全羅

 錦山

 益山
 泰仁
 南原
 務安

 星谷

 華巖
 武城
 寧川
 紫山
 〃 9年

 〃 4年
 〃 7年
 〃 11年
 〃 8年
 顯宗 4年


 肅宗 22年
 〃 12年
 金侁, 尹澤, 吉再, 金淨,
 高敬命, 趙憲
 李公遂
 崔致遠, 申潛
 安處順, 丁煥, 丁熿, 李大㐕 鄭介淸
 慶尙 安東
 〃
 〃
 順興
 永川
 咸安
 醴泉
 泗川
 奉花
 昌寧
 新寧
 周溪
 靑城
 庰山
 丹溪
 道岑
 德巖
 鼎山
 龜溪
 文巖
 冠山
 白鶴
 〃 4年
 〃 4年
 〃 5年
 〃 10年
 〃 5年
 〃 9年
 〃 4年
 〃 3年
 〃 3年
 〃 12年
 〃 10年
 肅宗 19年

 哲宗 2年

 肅宗 4年

 肅宗 3年
 〃 2年
 〃 20年
 〃 37年
 具鳳齡
 權好文
 柳成龍
 金淡
 曺好益
 朴漢柱, 趙宗道
 李滉, 趙穆
 李滉, 李楨
 李滉, 趙穆
 鄭逑
 李滉, 黃俊良
 江原 原州
 春川
 七巖
 文巖
 〃 4年
 〃 2年
 顯宗 14年
 仁祖 26年
 元天錫
 金澍, 李滉
 黃海 殷栗 鳳巖 〃 5年  朱子, 金宏弼, 李珥
 咸鏡 永興 興賢 〃 4年 光海君 9年 鄭夢周, 趙光祖


성리학의 체계에서 戚臣은 국왕의 입장을 私的인 것에도 쏠리게 할 우려가 크다고 하여 그 정치적 비중이 처음부터 용납되지 않았다. 조선왕조의 사림으로서는 士禍期세서의 그 피해의 경험이 커서 그에 대한 견제의식이 특별하기도 하였다. 仁祖反正 후 집권세력인 西人이 표방한「無失國婚」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그 만큼 안정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國婚關係가 정치문제로 직접 연결되는 것을 예방코자 하는 의미도 없지 않았다. 어떻든 사림세력의 집권이후 왕실과의 外戚 관계가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붕당 중심의 정치체제가 그만 큼 안정된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상대세력에 대한 적극적 보복행위로서의 賜死의 획책은 그 자체가 바로 붕당정치의 상호비판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사림세력이 주도권을 쥔 뒤 일어난 이런 유의 것으로는 鄭汝立 사건에서의 연루자의 獄死, 仁祖反正 때의 大北勢力의 제거 등 그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그것은 초창기의 미숙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謀逆의 혐의를 둘러싼 것이며, 후자는 패륜행위에 대한 응징이란 그 나름의 명분이 있는 것이었다. 초기적 한계 와 갈등 속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례를 제외 한다면 상대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보복은 아직 상투화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시기의 실정인 것이다. 상대세력에 대한 賜死의 획책이 상투화하는 것은 역시 후술하는 바와 같이 禮訟 문제로 西·南人의 관계가 경직화된 이후의 일인 것이다.

仁祖反正이후의 붕당정치의 정상적 운용은 서원제도의 실상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仁祖·孝宗代의 서원은 숫적인 면에서 우선 각각 20여개 씩이 신설되는 발전상을 보인다. 註 013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宣祖·光海君代의 추세의 연장에 그치는 정도로서 문란의 기미는 아직 뚜렷치 않았다. 서원의 疊設에 대한 폐단의 지적과 그 금지 대책이 주장되기 시작한 것은 일반적으로 仁祖 말엽부터의 일인 것으로 알려진다. 즉 그 22년에 있은 慶尙監司 林墰의 馳啓가 첫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 註 014 이 馳啓를 비롯한 仁祖末·孝宗代의 비판에서도 祀賢 위주의 성향이나 「或官貴則祀 之 或族大則祀之」의 폐단에 대한 지적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濫設이 폭주하는 肅宗代의 그것에 비하면 예방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러한 폐단의 징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書院 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성숙된 것은 아니었다. 서원제도 문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인 정치적 대립의식의 介在도 孝宗 말년 무렵에 이르러 비로소 그 현저한 예가 찾아지게 된다. 鄭介淸을 被奉祀者로 하는 務安의 紫山書院은 西·南人의 대립의식이 작용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알려진다. 즉 鄭汝立 사건 때「東漢節義之幣」의 논술이 문제되어 연루된 鄭介淸이 鞫問官인 西人의 鄭澈로 부터「未反의 鄭汝立」이란 힐난을 받는 한편 마침내 獄死하게 된 내력이 양자의 그러한 첨예한 대립의 素因이 되고 있었다. 光海君 8년 설립의 紫山 書院이 西人으로부터 그 毀撤이 처음 주장된 것은 仁祖 8년의 일이었다. 註 015 그러나 이 주장은 당시 鄭介淸 門人이 추진하던 伸寃運動에 반발하여 나온 것으로 서인이 집권적 입장이면서도 그 주 장이 관철되지 못했을 뿐더러 도리어 伸寃運動이 그 이듬해에 성공하고 있었다. 西人에 의한 紫山書院의 毁撤은 孝宗 9년에 비로소 처음있게 되는 것으로서 그 사이는 같은 지방에 自系의 全觀의 松林書院(仁祖 8년)을 신설하여 견제의 입장을 취하는 정도였다. 대립의식이 가장 강렬하게 작용될 素地를 가진 紫山書院의 형세가 이러하고 보면 다른 일반적 경우에서는 정치적 영향이 아직 강하게 작용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西·南人의 정치적 대립은 사림세력이 정치적 우위를 확보한 지 한 세기를 조금 넘어선 孝宗 말-顯宗 초부터 가열 되어지는 추세였다. 顯宗의 師傅가 南人系(尹善道)였던 것이 오랜동안 野的 입장에 머물러온 南人의 지위 浮上에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 元年에 있은 1차 禮訟에서 南人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 신장을 가져올 수 있는 논쟁의 대상으로 남겨 지고 있었다. 즉 일단은 南人系의 疏頭 尹善道가 유배에 처해졌지만 이론적 당부를 둘러싼 南人系 사림의 공격은 집요하게 추구되어 同王 5년에 마침내 自系의 許積을 相臣에 올리는 성과를 얻고 있었다. 許積을 중심한 이 시기의 南人 측의 세력신장으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앙軍營의 軍權 쟁취의 노력이다. 인조반정 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중앙 軍營의 신설은 모두 西人측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孝宗代의 北伐計劃 아래 대폭적인 강화를 보아 서인정권의 큰 배경을 이루었지만 反淸의 기치가 南人 측에도 경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마찰을 일으키는 문제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顯宗이 즉위하면서 사실상 北伐計劃의 포기를 뜻하는 軍備減縮이 단행됨으로써 중앙 軍營은 정권의 배경으로서 의미 밖에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顯宗代의 西·南人 간의 치열한 軍權 경쟁의 발단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註 016

軍權 경쟁을 비롯한 南人측의 세력 신장의 노력은 2차 禮訟에서의 승리를 가져 오는데도 영향을 줄 정도로 성과가 컸다. 두 차례의 禮訟에서 嫡庶개념의 불투명으로 孝宗의 王統을 嫡統으로 보지 않은 西人의 주장은 정치적으로 처음부터 불리한 것이었다. 1차에서는 그러한 불리가 정치적 우위로서 해결될 수 있었지만, 이미 南人세력이 크게 성장한 顯宗 말에서는 같은 결과가 얻어질 수 없었다. 2차 禮訟에서 승리한 南人은 이제 오랜 기간의 재야적 입장을 청산하고 집권적 위치를 확보하여 새 국왕 肅宗을 맞게 된다.

顯宗代의 政爭이 禮訟문제를 중심하게 되는 것은 禮學의 발전을 본 이 시기 사림사회의 분위기를 직접 반영하는 일이었다. 17세기에서의 禮學의 발전은 곧 16세기 士禍期에서 사회적「非理」를 바로 잡는 방도로서 추구된「小學」실천운동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가족관계나 향촌사회에서의 문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小學」의 실천운동으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中宗代의 鄕約 보급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만, 가족관계의 문제도 이 시기에서는 가족의 화목이 곧 향촌사회 나아가서는 국가의 안정의 기초로 인식되고 있었다. 勳戚세력의 수탈정치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는 방도로서 추구된 이러한 「小學」실천운동은 사림세력이 주도권을 확립한 뒤인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이르면 禮는 곧 義의 행동규범이란 상관관계에서 禮學의 발전으로 이어져 학문적 深度를 높히게 된다. 禮學이 가지는 이와 같은 사회성이 인정되고 보면 그 발전은 곧 성리학적인 방식에 의한 사회질서 확립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분위기에서 禮의 문제가 정치문제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일 뿐더러 거기에는 아직도 성리학적 차원에서의 義의 추구정신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禮學의 발전이 가지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顯宗代에 있은 두 차례의 禮訟은 처음부터 정치적 대립의식이 크게 작용되고 있어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이 無望한 채 오히려 정치적 대립을 고작시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顯宗代에서의 西·南人의 정치 세력상의 평형은 일면으로는 붕당정치의 성과인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그 한계를 드러내게 하는 일이었다. 「修己治人」의 학문으로서 의 성리학은 公道의 실현을 위한 붕당간의 상호 비판의 원리를 제시하기에 까지 이르지만 政派 본연의 속성인 세력 경쟁에 대한 논거는 뚜렷한 것이 없다. 이는 곧 중세적 윤리체제로서의 성리학이 身分制와 集權的 官人體制가 병존할 때 야기되기 쉬운 폐단을 지양하는데 주된 관심을 가진데서 오는 한계라고 할 것이다. 顯宗代의 西·南人의 대립은 禮論上의 是·非를 명분으로 삼기는 하였지만 그 본질은 政派 본연의 세력 경쟁으로서, 양자의 입장은 서로가 성리학적 차원의 義·不義로 헤아려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정치의 운영이 이와 같이 그 자체의 원리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政爭은 그 열도가 제어되기 어려울 뿐더러 政派가 가지는 본래의 구성상의 취약점이 露呈되기 쉬운 것이다. 성리학적 체계에서의 붕당처럼 學緣을 바탕으로 하는 구성관계는 학문적 차원의 名分이 不在한 채 자기 존립만이 문제될 때는 일차적으로 學派上의 배타성이 발휘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그러한 추세는 또한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맹목성을 가지게 하여 그 대립을 일층 가열되게 하기 쉬운 것이다. 顯宗代에 南人의 성장으로 평형상태에 도달한 양대 세력의 대립이 肅宗 초반에 들어가 마침내 붕당정치의 파탄을 뜻하는 극단적 상황에까지 돌입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추세의 결과가 하겠다.

顯宗代에 가열되기 시작한 西·南人의 대립은 붕당정치의 기반인 書院의 숫적 증가추세에서도 읽을 수 있다. 顯宗 일대에 신설된 書院은 40여를 헤아리지만 그 증가율은 아래 표의 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까지의 추세에 비하면 倍加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肅宗代의 濫設의 前奏와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한다.


宣租-顯宗간의 사원 설립비교표
 王 書院設立數 비 고
 宣 祖

 54

 10
 光 海 27 10
 仁 祖 27 9
 孝 宗 23 8
 顯 宗 43 21


顯宗代의 증가율이 前代에 비하여 倍정도라고 하였지만, 旣設의 것이 가지는 飽滿度를 감안한다면 증가의 정도는 더 강한 것이 되어 濫設의 징후마저 인정치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추세는 사실 윗표의 비고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후대에서도 끝내 賜額을 받지 못한 서원의 수가 전체의 반에 가까울 뿐더러 前代의 경우에 비해서도 현저히 늘어난 것이란 사실을 통해서 또한 읽을 수 있다. 顯宗代의 증설추세가 이와 같이 질적 저하를 수반하는 것이란 점은 피봉사자의 追配의 경우를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追配는 설립의 경우에 못지 않게 서원의 담당자로서의 사림의 의식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예로서 아래 표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宣祖—孝宗 간의 추세는 숫적으로나 대상인물의 當否로나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顯宗代의 경우 는 숫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피봉사 자격에도 의심이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顯宗代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새로운 징후들은 그 자체로서는 아직 심각한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이 다음 代에서 곧 바로 濫設로 이어지고 있어 그 前兆로서 중요시 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顯宗代의 새로운 징후의 발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이 시기에 가열되기 시작한 西·南人 양대 세력의 세력경쟁에 까닭이 있을 듯 하다. 肅宗代의 濫設이 사림의 붕당정치의 파탄과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더욱 뒤받침 한다.



註 013 : 이 통계 역시 앞에 제시된 明宗·宣祖·光海君代의 書院 건립 상황표와 마찬가지로 增補文獻備考 卷201 學校考 10 各道祠院媒의 파악 중 祠宇를 제외하고 書院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書院의 수에 대한 통계는 자료의 산만으로 정확을 기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 현재까지로는 增補文獻備考외에 粗豆錄·書院謄錄 등을 함께 참작 하여 조사한 前揭 「17—18世紀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p.263의 (年代別 祠院의 建立·賜額數 一覽表)가 가장 많은 수를 파악하고 있다. 아래에 이룰 참고로 제시하지만, 여기서 이를 바로 활용치 못한 것은 이 조사가 書院과 祠宇를 구별하여 파악치 않고 있어서였다.

 建立賜額
 建立
 建立數 賜額數 建立賜額
 建立
 建立數 賜額數
 中宗以前
 中宗
 仁宗
 明宗
 宣祖
 光海君
 仁祖
 孝宗
 顯宗
 13
 1
 -
 17
 82
 38
 55
 37
 72
 1
 -
 -
 3
 21
 15
 5
 10
 44
 景宗
 英祖
 正祖
 純祖
 憲宗
 哲宗
 高宗
 年代未詳
 合計
 29
 159
 7
 1
 1
 1
 1
 62
 903
 -
 13
 13
 1
 1
 1
 1
 -
 270


註 014 : 閔丙河 「朝鮮時代의 書院政策考」(成均舘大論文集 15,1972) p, 179 참조
註 015 : 이하 紫山書院에 대한 서술은 金東洙 「16—17세기 湖南士林의 存在形態에 대한 一考察」 (歷史硏究 7,1977) 참조
註 016 : 顯宗代의 軍權 경쟁에 대해서는 李泰鎭 「西·南人의 對立과 五軍營制 確立」(前揭 韓國軍制史 近世朝鲜後期篇所收) p.pl33-142 참조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id/oh_012_0020_002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