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11일 경인 2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원상들이 이양생이 잡은 강도를 의금부로 옮겨 가둘 것을 청하다
○院相申叔舟、洪允成啓曰: "李陽生所捕强盜, 皆囚典獄, 其刑曹往來路上, 必通言語, 得以飾辭。 請移囚義禁府, 別命委官鞫之。" 傳曰: "可。" 乃以商山君 黃孝源、全城君 李恕長爲委官。 仍傳曰: "今見囚人, 或有枉被誣引者, 其速審理放遣。"
원상(院相) 신숙주(申叔舟)와 홍윤성(洪允成)이 아뢰기를,
"이양생(李陽生)이 잡은 강도(强盜)는 모두 전옥(典獄)에 가두었는데, 그것을 형조(刑曹)에서 노상(路上)에 왕래하면서 반드시 언어(言語)를 통하여 사연(辭緣)을 꾸미게 될 것이니, 의금부(義禁府)에 옮겨 가두고 별도로 위관(委官)을 명하여 이를 국문(鞫問)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좋다."
하고는 이에 상산군(商山君) 황효원(黃孝源)과 전성군(全城君) 이서장(李恕長)을 위관(委官)으로 삼았다. 이내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갇힌 사람을 보건대, 혹은 억울하게 무고(誣告)로 끌려온 사람이 있으니, 그것을 빨리 심리(審理)하여 놓아보내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6장 B면 【국편영인본】 8책 453면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ia_10101011_002
원상들이 이양생이 잡은 강도를 의금부로 옮겨 가둘 것을 청하다
○院相申叔舟、洪允成啓曰: "李陽生所捕强盜, 皆囚典獄, 其刑曹往來路上, 必通言語, 得以飾辭。 請移囚義禁府, 別命委官鞫之。" 傳曰: "可。" 乃以商山君 黃孝源、全城君 李恕長爲委官。 仍傳曰: "今見囚人, 或有枉被誣引者, 其速審理放遣。"
원상(院相) 신숙주(申叔舟)와 홍윤성(洪允成)이 아뢰기를,
"이양생(李陽生)이 잡은 강도(强盜)는 모두 전옥(典獄)에 가두었는데, 그것을 형조(刑曹)에서 노상(路上)에 왕래하면서 반드시 언어(言語)를 통하여 사연(辭緣)을 꾸미게 될 것이니, 의금부(義禁府)에 옮겨 가두고 별도로 위관(委官)을 명하여 이를 국문(鞫問)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좋다."
하고는 이에 상산군(商山君) 황효원(黃孝源)과 전성군(全城君) 이서장(李恕長)을 위관(委官)으로 삼았다. 이내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갇힌 사람을 보건대, 혹은 억울하게 무고(誣告)로 끌려온 사람이 있으니, 그것을 빨리 심리(審理)하여 놓아보내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6장 B면 【국편영인본】 8책 453면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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