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양평공◇이양생

[세조실록] 백악산에서 호랑이를 잡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0. 16:51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1월 19일 신사 2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백악산에서 호랑이를 잡다


○有人來告虎入白岳山, 上幸景福宮北駐馬, 召扈從宗宰設酌。 命兼司僕李陽生尋虎蹤, 宦官朴存壽爲人體貌殘劣, 嘗誇言曰: "吾能徒手搏虎。" 上召存壽曰: "此正汝搏虎之日。" 存壽頓首曰: "臣徒手則無能爲矣, 若持長槍大劍, 則猶可能之。 請與陽生偕。" 上大笑, 令虞人韓卜連, 率存壽尋虎, 旣而命止之。 上謂右議政康純曰: "卿征建州, 斫木白而書之, 然乎?" 對曰: "然。" 上曰: "書云何?" 對曰: "朝鮮大將康純, 領精兵一萬, 攻建州。" 上曰: "攻字未快, 滅字最好。" 上登白岳山, 虎隱崖谷, 射殺之。 駕還, 有一人哭於路傍, 問之, 曰: "淸風郡奴延金也。 以選上奴, 役于軍器監, 今又移役造紙署, 不勝飢寒, 是以哭之。" 卽命給襦衣一領, 令承傳宦官李得守饋飯。 命劾軍器寺官吏及淸風京邸人等, 不能存恤之罪。 遂放還, 令其邑守令存恤。 駕入延昌尉公主第, 問疾。


어떤 사람이 와서 호랑이가 백악산(白岳山)으로 들어갔다고 고(告)하니, 임금이 경복궁(景福宮) 북쪽에 거둥하여 말을 머물게 하고, 호종(扈從)한 종친(宗親)·재추(宰樞)를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겸사복(兼司僕) 이양생(李陽生)에게 명하여 호랑이의 자취를 찾게 하고, 환관(宦官) 박존수(朴存壽)가 남보다 체모(體貌)가 잔열(殘劣)하였으나 일찍이 과장(誇張)하여 말하기를,

"내가 능히 손으로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박존수를 불러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네가 호랑이를 잡을 때이다."

하니, 박존수가 돈수(頓首)하고 말하기를,

"신(臣)이 다만 손으로는 능히 할 수 없으나, 만약 장창(長槍)이나 대검(大檢)을 가진다면 오히려 능히 할 수 있겠습니다. 청컨대 이양생(李陽生)과 함께 가게 하여 하여 주소서."

하였다. 임금이 크게 웃으면서 우인(虞人) 한복련(韓卜連)으로 하여금 박존수를 거느리고 호랑이를 찾게 하였으나, 이윽고 명령하여 이를 중지시키고, 임금이 우의정(右議政) 강순(康純)에게 이르기를,

"경이 건주(建州)를 정벌할 때에 나무를 쪼개어서 흰 데다 글을 썼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강순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글에다가 무엇이라고 썼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조선 대장(朝鮮大將) 강순(康純)이 정병(精兵) 1만 명을 거느리고 건주(建州)를 공격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격한다는 글자는 통쾌하지 못하니, 멸(滅)한다는 글자가 가장 좋았을 것이다."

하고, 임금이 백악산(白岳山)에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낭떠러지 골짜기에 숨었으므로 쏘아서 잡았다. 어가(御駕)가 돌아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길 옆에서 통곡하므로, 이를 물으니 말하기를,

"청풍군노(淸風郡奴) 연금(延金)입니다. 선상노(選上奴)402) 로서 군기감(軍器監)에 역사(役事)하는데, 지금 또 조지서(造紙署)에 옮겨서 역사(役事)시키니, 배고프고 추운 것을 이기지 못하여 이 때문에 통곡합니다."

하니, 즉시 유의(襦衣) 1령(領)을 내려 주고, 승전 환관(承傳宦官) 이득수(李得守)로 하여금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군기시(軍器寺)의 관리와 청풍(淸風)의 경저인(京邸人) 등이 능히 존휼(存恤)하지 못한 죄(罪)를 핵문(核問)하게 하고, 드디어 그를 놓아서 돌려 보내어, 그 고을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존휼(存恤)하게 하였다. 어가(御駕)가 연창위 공주(延昌尉公主)의 집에 들어가서 문병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44권 42장 A면 【국편영인본】 8책 147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치안(治安) / 신분-천인(賤人) / 구휼(救恤)

[註 402] 선상노(選上奴) : 각 지방 관아에서 뽑아 서울로 올려 보내던 노비를 말함.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ga_11311019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