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양평공◇이양생

[세조실록] 도총사 이준 등이 개선하여 복명하니 공신호와 전토 노비를 내리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0. 16:49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9월 20일 임오 1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도총사 이준 등이 개선하여 복명하니 공신호와 전토 노비를 내리다


○壬午/都摠使、副使曺錫文等還, 命茂松君 尹子雲, 齎宣醞, 與曾來從征諸將, 迎于東郊。 錫文詣闕復命, 上握手勞慰。 召錫文及承旨等置酒, 令錫文進酒。 仍議諸將軍功等第。 以錫文康純魚有沼朴仲善許琮尹弼商金嶠南怡李淑琦爲一等功臣, 金國光許惟禮李雲露李德良裵孟達李亨孫李從生李恕長金順命金瓘具謙朴植金伯謙魚世恭吳自治鄭崇魯張末孫孫昭吳順孫沈膺尹末孫金沔孟碩欽爲二等功臣, 永順君 溥栗元副尹 徖韓繼美宣炯閔發吳子慶崔有臨禹貢鄭種鄭浚李陽生爲三等功臣。 賜號敵愾, 竝賜土田臧獲, 進階除職有差。 其餘將士, 分功爲四五等, 賞職亦有差。 國光弼商, 雖不從征, 在上左右, 於軍機謀議, 出納有功。 上命錫文國光, 論軍功, 或有功不與, 或無功得參。 朴植當討賊時, 詐病在咸興, 日與妓處, 曾無分寸功, 而以錫文切族得與, 人懷憤惋, 或有泣下者。 上將於明日, 設宴勞北征將卒, 令禮曹預辦諸事, 多舛錯, 忤上旨, 上急召判書姜希孟希孟時在太平館, 董治館待使諸事, 未卽赴召, 召之再三乃至。 上問: "使之來何日? 舍明日事而歸太平館乎? 汝言: ‘與叔舟偕往。’ 叔舟往則禮必有宣醞, 何不啓而私往飮酒乎? 爲飮酒往, 而以待使臣諸事爲辭可乎?" 卽命罷其職。 上欲罷希孟職久矣, 至是又不稱旨, 有是命。


도총사(都摠使) 이준(李浚)·부사(副使) 조석문(曹錫文) 등이 돌아오니, 무송군(茂松君) 윤자운(尹子雲)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가지고 일찍이 돌아온, 정벌(征伐)에 종군하였던 제장(諸將)들과 더불어 동교(東郊)에서 맞이하였다. 이준(李浚)조석문(曹錫文) 등이 예궐(詣闕)하여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이준(李浚)의 손을 잡고 위로하였고, 임금이 조석문과 승지(承旨)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조석문으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하였다. 이어서 여러 장수(將帥)들의 군공(軍功)의 등급(等級)을 의논하였는데 이준(李浚)조석문(曹錫文)·강순(康純)·어유소(魚有沼)·박중선(朴仲善)·허종(許琮)·윤필상(尹弼商)·김교(金嶠)·남이(南怡)·이숙기(李淑琦)를 일등 공신(一等功臣)으로 삼고, 김국광(金國光)·허유례(許惟禮)·이운로(李雲露)·이덕량(李德良)·배맹달(裵孟達)·이형손(李亨孫)·이종생(李從生)·이서장(李恕長)·김순명(金順命)·김관(金瓘)·구겸(具謙)·박식(朴埴)·김백겸(金伯謙)·어세공(魚世恭)·오자치(吳自治)·정숭로(鄭崇魯)·장말손(張末孫)·손소(孫昭)·오순손(吳順孫)·심응(沈膺)·윤말손(尹末孫)·김면(金沔)·맹석흠(孟碩欽)을 이등 공신(二等功臣)으로 삼고,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율원 부윤(栗元副尹) 이종(李徖)·한계미(韓繼美)·선형(宣炯)·민발(閔發)·오자경(吳子慶)·최유림(崔有臨)·우공(禹貢)·정종(鄭種)·정준(鄭俊)·이양생(李陽生)을 삼등 공신(三等功臣)으로 삼고, 호(號)를 적개 공신(敵愾功臣)이라고 내려 주고, 아울러 전토(田土)와 노비[臧獲]를 내려 주고, 관계(官階)를 올려 주고, 직사(職事)를 차등있게 제수(除授)하였다. 그 나머지 장사(將士)들도 공을 나누어 4, 5등으로 삼고 상직(賞職)도 또한 차등 있게 하였다. 부(溥)김국광·윤필상은 비록 정벌(征伐)에 종군하지는 않았으나, 임금의 좌우에 있으면서 군기(軍機)를 모의(謀議)하여 출납(出納)하는 데에 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이준(李浚)조석문·김국광에게 명하여 군공(軍功)을 논하게 하니, 혹은 공이 있는 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공이 없는 자가 참여하였다. 박식은 적(賊)을 토벌하던 때를 당하여 병(病)이라 속이고 함흥(咸興)에 있으면서 날마다 기생(妓生)과 더불어 거처하고 일찍이 분촌(分寸)의 공도 없었는데도, 조석문의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었으니, 사람들이 분하고 원통함을 품고서 혹은 눈물을 흘린 자까지도 있었다. 임금이 장차 내일 잔치를 베풀어 북정(北征)한 장수와 군졸을 위로하려고 하여 예조(禮曹)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게 하였는데, 많이 잘못해서 임금의 뜻을 거슬리니, 임금이 급히 판서(判書) 강희맹(姜希孟)을 불렀다. 강희맹이 그때 태평관(太平館)에 있으면서 관(館)에서 명(明)나라 사신(使臣)에게 접대하는 여러 가지 일을 감독하여 다스리고는 즉시 부르는데 나오지 못하다가, 재삼 부르니 그제서야 왔다. 임금이 묻기를,

"명(明)나라 사신(使臣)이 온 것이 어느 날인가? 내일의 일을 버려두고 태평관에 돌아갔던가? 네가 말하기를, ‘신숙주(申叔舟)와 함께 갔다.’고 했는데, 신숙주가 갔다면 예의상 반드시 선온(宣醞)이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아뢰지 않고 사사로이 가서 술을 마셨는가? 술을 마시기 위하여 가고도 사신을 대접하는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핑계하는 것이 가한가?"

하고, 즉시 그 직(職)을 파면하게 하였다. 임금이 강희맹을 파직(罷職)하고자 한 것이 오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또 임금의 뜻에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명(命)이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16책 43권 61장 A면 【국편영인본】 8책 122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id/kga_11309020_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