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씨종보 제399호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6면, 7면
[역사탐구] 부도 은폐 모함 충신 이종준을 처형하다(下)
중종(中宗) 평가 “벽상의 시(詩), 사직 위한 훌륭한 시(詩)”
무오사화, 이종준 등 25명 처벌로 매듭된다
벽서사건은 연산군이 사화(史禍) 이후, 시세(時世)를 틈타 기롱 하는 행위를 극도로 미워하자, 훈구파들이 이에 아부하려고 이종준이 마곡역 벽상에 쓴 詩(이사중) 한 줄을 이용하여 간교 적 작당을 벌인 것이 그 본질이다. 그러면 그들 말대로 왕을 기롱한 불충한 詩인가 하는 점이다.
사관, “이승건의 시 고발은 출세를 위한 간교다” 기록
벽서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첫 평가는 당시 사초(史草), 사관(史官)에게서 나왔다. (중략…) “사옥(史獄)이 있었던 뒤, 왕은 문인(文人)과 유사(儒士)들이 문자에 의탁하여 시세(時世)를 기롱 하는 것을 깊이 미워하자, 이승건이 왕의 의사를 탐지하고 이로써 은총을 살려고 하였으니, 그 간교가 지극하였다.” (연산4.1498.11.11./1) 사관이 이승건, 유자광, 윤필상 등 훈구파 도당의 간교를 이같이 실록에 명기 해놓은 것이다.
이사중 시는 시정(時政)을 풍자한 詩일 뿐이다
왕을 기롱한 불충한 시(詩)인가에 대한 평가도 중종(中宗) 때 사초 사관으로부터 나왔다. “벽상의 시는 이사중이 당개(唐介)에게 준 시(詩)다. 이사중과 당개는 모두 송(宋)의 충직한 선비들이다. 이들은 송나라 조정에 벼슬하면서 왕안석(王安石) 등의 정책을 비판한 사람들인데, 이 시는 시정(時政)을 풍자한 것이다.” 하였다. “이사중이 시를 지은 배경”이라며 사관이 실록에 기록해 놓았다. (중종13.1518.4.8./1)
중종, 왕을 기롱한 시라고 고변한 이승건 처단
시(詩) 평가는 중종(中宗)에게서도 나왔다. 중종은 함경도 관찰사 이승건이 왕을 기롱한 시라고 고한 것에 대해 “이종준과 이총의 육 부자(잘못 기록)가 무오년에 죽은 사실을 내가 듣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그런 데 이같이 참혹할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이 시는 고인의 소작이다. 비록 고시(李師中)가 아니고 종준의 자작이라 하더라도 사직을 위하는 지극한 심정으로 극히 훌륭한 것인데 무슨 죄악이 있단 말인가. 이승건의 무상(無狀)한 처사는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 그 죄는 대신에게 물어 처단하라.”하였다. (중종13.1518.4.10./3)
당시 지의금부사, “이종준 죽일 수 없다” 상소
보다시피 아무 죄가 없음에도 조작의 벽서사건 수사는 진행되었다. 이종준이 무고죄 처형으로 결정 나자, 승지(承旨) 정미수(鄭眉壽)와 좌참찬(左參贊) 겸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홍귀달(洪貴達)이 “무고죄는 법으로 죽일 수 없다”라며 구명 상소를 올린다. (연산5.1499.3.1./1), (연산5.1499.3.2./5)
추려 보면 “설사 무고죄라 해도 경국대전과 대명률에 죽일 수 없다”라고 상소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종준의 죄는 비록 중하지만 법으론 마땅히 살려야 한다. 유언비어를 하여 정리(情理)가 절해(切害)한 자는 참형에 처하고, 이를 무고(誣告)한 자는 반좌율(反坐律)에 처한다.”하였다.
시(詩)에 대한 말은 없고 온통 부도(不道)로 추정되는 내용뿐이다. 이에 연산군은 “총을 무고한 죄라고 하지만, 어찌하여 무고죄뿐이겠는가, 절해하고 참혹한 말도 많았다며 불가하다.”하였다.
시(詩)를 백번을 들여다봐도 시정(時政)을 풍자한 것이지 절해한 내용은 단 한 토막도 없다. 부도(不道)가 아니고는 절해(切害, 아주 중대한 해, 몹시 긴박한 해) 것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죄 없다”라는 이총은 왜 중벌(重罰)에 처했는가
더 이상한 일은 이종준이 이총을 무고했으면, 이총은 죄가 없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총에게도 멸문지화에 버금 가는 형벌이 내려진 것이다. “이총은 이종준의 죄에 간여 되었다.” 하여 장 1백에 거제에 안치하고, 부자와 함께 삭적(削籍)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었다. 자녀, 아버지 이종, 총의 형제들까지 종적(宗籍)에서 깎았다. (연산5.1499.2.25./2)
하지만, 총을 처벌한 이유는 간명하다. 총의 不道를 처벌하려면 부도 내용을 공개해야 하니까, 이를 숨기고 부도를 만든 이종준을 “벽상의 시를 자기가 써 놓고 총이 쓴 것이 라고 했다”라며 무고죄를 씌워 처형하였다. 그리고 종준보 다 더 미운 총은 종실의 압력에 죽이지 못하고 가혹한 형만 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 부도의 실체를 인정한 증좌이기도 하다.
이종준, 의금부 수사 기록에 罪名도 없이 처형하다.
10여 년이 지난 중종(中宗) 때이지만, 수사 기록을 보면 이종준은 죄명(무고죄)도 없이 처형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종준의 아들 덕장(德璋??)이 부친이 졸한 후, 적몰재산을 돌려달라고 의금부에 상고하면서다. 의금부는 “이종준이 무오년 7월에 붕당죄(朋黨罪)를 입고 부령에 귀양 갔었는데, 도중에서 역말 벽에 고충자허중부여(孤忠自許衆不與)라는 고시(古詩)를 적은 일이 있었습니다. 관찰사 이승건이 적발하여 계문(啓聞)하고 잡아들여서 형벌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명은 상고할 근거가 없습니다.”하였다. (중종4.1509.7.1./2)
중종은 일기청에 이종준의 죄명을 찾도록 했다. 일기청에 상고하여 찾았음에도 죄명은 끝내 찾지 못하였다. (중종4.1509.7.3./2)
지의금부사를 겸직하고 있는 좌참찬 홍귀달이 고변 된 이총의 부도가 은폐되고, 벽서로 무고죄를 만들어 이종준을 죽인 게 분명하므로, 죄명을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또한 사건 조작의 증좌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시구(詩句)에 대한 양(量)이다. 이종준은 첫 공초에서 이사중의 시 한 구절을 벽상에 썼다고 했고, 이승건은 8구절의 시 한 편을 벽상에 썼다고 연산군에게 고하였다. 이승건의 거짓임이 또 확인된 셈이다.
이종준, 사초 사건 “붕당죄 아니다”
지금까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이총의 부도사건에 대한 은폐와 벽서사건의 조작 과정을 살폈다. 따라서 이제는 사초 사건에 피화된 이종준의 붕당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화 자체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 ‘사초 사건의 주모자’로 실록에 기록된 김일손과 이종준이 공범 정범 관계인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하는 말이다.
1498년 7월13일 사화(史禍)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산군이 조의제문을 사초에 기록한 김일손에게 내린 첫 번째 어서(御書)다. 어서 요약이다. △실록이란 무엇이냐 △탄(坦)이 정분(鄭苯)의 시구(屍柩)를 보호한 의도가 무엇이냐 △소릉(昭陵)을 복구하자고 청한 것은 반심(反心)을 내포한 것이냐 △세조의 중흥 공덕을 잊고 반심을 품었으면서 우리 조정에 왜 출사했느냐 등 4가지다. 조의제문을 비롯해, 세조(수양대군)와 단종 등 정치적으로 얽힌 지극히 민감한 문제들이다.
김일손 국문에서 공범자 또박또박 이름 밝혀
김일손이 추관 윤필상 앞에서 행한 어서에 대한 공초(供招)다. 첫 마디부터 사초 기록 공범 관계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해 가며 진술하였다.
실록의 번역문과 원문을 그대로 옮긴다. “‘세조조(世祖朝)에 관한 중요한 일’은 사초에 기록하기 전에 ①허반(許磐) ②정여창(鄭汝昌) ③최맹한(崔孟漢-사화 전에 사망) ④이종준(李宗準) 4인에게 물었다”라고 하였다. 부연하기를, “이 무리들은 모두 믿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쓴 것”이라고 했다. (중략…)
원문: 御書命問金馹孫曰: “臣史草世祖朝事, 或聞諸許磐, 或聞諸鄭汝昌, 或聞諸崔孟漢、李宗準。此輩皆可信者, 故意謂實而書之。(연산군일기30권.연산4.1498.7.13./1번째기사. 이하 같음)
“이종준, 사초 사건도 김일손과 공범관계다”
김일손은 위의 4인에게 ‘세조조에 관한 중요한 일’을 사초에 기록하기 전에 상의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초에 썼다”라고 한 대목이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을 고문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공초한 것이다. “물었다”을 실행하려면 당시의 통신수단으로 보아 직접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김일손이 4인과 사초에 기록할 만한 국정에 대해 일상으로 상의하고 조력을 받았다는 자백이다.
진술을 보면, 법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이 누가 보아도 공범 관계가 아닌가. 이들은 모두 성리학의 대학자 사림파 김종직의 문인들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3사에서 근무했던 경험 있는 과거시험 우수 급제자들로, 그 신뢰가 남달랐다. 당시 김일손의 나이가 34세였으니까, 4인은 모두 선배다. 당시 대명률(大明律)에도 오늘날의 공범에 해당하는 ‘공범죄분수종(共犯罪分首從)’이 버젓이 있었다. 이를 모를 까닭이 없는 김일손이 고문도 받지 않았는데 사실대로 술술 진술한 것이다. 자기 행동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성리학으로 무장한 관리의 당당함이 엿보인다.
사실을 사실대로 죄형을 논하자는 의미다.
이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형(刑)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공초대로 이종준은 김종직 문인과의 붕당보다 사초 사건 주모자 김일손(연산4.1498.7.19./3)과 공동정범 관계라고 해야 타당하고 옳다. 붕당죄는 관원들이 끼리끼리 모여 국가의 정치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주도자도 죄도 특정하기 어렵다. 반면, 공동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일으키거나 가담하는 행위로 주모자도 공범자도 분명하고 죄 또한 명확하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써야 한다.
이종준은 성리학의 관학(官學)을 추종하는 충신이다
결국, 부도를 감추고 외면한 훈구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충신 이종준에 대한 평가는 달리해야 한다, 이종준이 관직 문제로 성종에 올린 상소문을 보면 그의 가문과 문중이 종묘사직에 대해 어떤 이념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종준은 세종대왕 시절 대사헌을 지낸 이승직(李繼直)의 친손자다. 둘째 작은아버지 즉, 대사헌의 친자인 이명민(李命敏)은 수양대군의 계유정난(1453년)에 참살되어 연좌되는 바람에 그의 일족이 경북 예안현 등 각 지역에 정속(定屬)되었다가 무인년(1458)에 모두 해금(解禁)되었다. 해금 당시 이종준은 겨우 3개월로, 조모 배 씨 품에 안겨 조모의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성장했다. (성종실록249권.성종22.1491.1.17./2)
그는 1485년 성종 때 별시 문과(갑과) 차석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의 △평안도 평사 △내자 직장 △의성 현령 △성균관 전적 △사헌부 감찰 △홍문관 교리 △경상도 도사 △사헌부 지평 △성절사 질정관 △승정원 문신 겸 사율 원 율관 강의 △병조문신 겸 선전관 △의정부 사인(正四品) 등의 관직을 역임(겸직으로 순서가 다를 수 있음)하였다. 그는 서예와 그림, 문장에도 뛰어난 성리학자다. 당상관에 오를 준비된 관리라 할 수 있다.
어려서부터 성리학에 몰두했고, 성리학의 수신치국(修身治國) 이론과 불사이군(不事二君) 정신을 바탕으로 한 관학(官學)을 공부한 이른바 엘리트 관리다. 이론(異論)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관학은 투명성과 청렴(淸廉)을 말한다. 이런 유형의 관리는 대체로 종묘사직(宗廟社稷)과 백성을 향한 충성심이 하늘을 찌른다. 관리로서 자긍심도 강해 부도 죄 같은 역모 행위를 보면, 그가 누구라도 두 눈뜨고 보지 못한다.
이를 뒤로하고 혹자는 “선비의 의리는 피를 나눈 형제 못지않은데…,같은 문인을 무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폭군에게 고변을 하나…”라고 비판한다. 맞다,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같은 문인이고, 아무리 종실이라 하더라도 양화도에 정자를 세우고 날마다 술잔치를 베푸는 것을 낙으로 삼고…” (연산4.1498.11.11./1) “자기 살겠다고 자기가 말한 부도를 외면하고, 같은 문인에게 무고죄를 씌우는 사람을…”.
종합해 보면 종묘사직 보호와 부정부패를 가장 엄중하게 보는 성리학을 공부한 이종준 눈에는 총의 행실은 가당치도 않았을 것이다. 고변 시점도 연산군이 재위 12년 중 4년 차 때다. 폭군이 되기 전이다.
정치적 사건의 죽음일수록 을바로 평가해야 한다.
역사성 있는 정치적인 사건일수록 죽음은 죽음다워야 하고, 죄 또한 적법해야 한다. 계유정난 이후 45년 만에 조카(이종준)가 또 무오사화에 피화되고 조작된 벽서사건으로 피주된 문중이라 더욱 그러하다. 성리학에서 관학을 공부한 자긍심 강한 충신 이종준,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가문으로서도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종준의 죽음에 가슴 치는 것은 소인배에게 ‘이총의 부도 역모 사건’을 감추기 위해 행한 조작된 벽서의 무고죄로 죽임을 당한 것이다. 고변에 상을 주기 못할망정….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도 분하고 슬픈 일이다. 이제 이종준에게 붙어 있던 “벽서 사건으로 고문받다가 옥사했다”라는 거짓 기록은 버려야 한다.
AGI 구동하면 부도(不道) 찾기는 시간문제다.
조선왕조실록 번역본이 공개되어 어느 정도 정황은 드러났지만, 문제의 부도를 찾아야만 이종준의 평가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 온라인 조선왕조실록과 역사물들을 첫 GPT와 본격적으로 구동하고, 그것이 안 되면 스스로 생각하는 AGI(범용인공지능)와 구동해서라도 부도 내용을 밝혀야 한다. 시간문제다. 조작적인 벽서사건을 바로잡고, 숨겨진 부도사건에 대한 추적은 경주이씨 문중이 추구하는 조상숭모(祖上崇慕) 정신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추적은 계속되어야 한다.
스승에 대한 불손한 넋두리는 사과해야
그 이전에, 이종준은 스승 김종직에게 행한 실언에 대해 서만은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이종준의 공초를 보면 “(중략) 드디어 종직을, 꾸짖기를 ‘간유(姦諛)한 놈이 어찌 사람을 더럽히되 이렇게도 극단에 이르게 하는가’”라는 글줄이 나온다. (연산4.1498.11.17./2)
당시 시대적 환경과 정황은 이해한다. 실제 실록대로인 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스승에게 그런 말은 안된다. 다른 사화 희생자들과 달리 174년(1673-현종 14) 만에 홍문관 부제학으로 추증된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참으로 안타까운 흠결이다.
이종준에게 해악을 입힌 사람들… 그 이후
이로써 충신 이종준의 억울한 죽음을 대체로 재조명하였다. 하지만 정색하고 쓰기도 그렇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부연하고자 한다. 공교롭게도, 이종준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입힌 사람들의 끝은 좋지 않았다.
부도 사건 때 ‘풍문-벽서 발각-도망’ 운운해 가며 이종준을 무고죄 몰아 서계한 추관 윤필상은 5년 후, 폐비 윤 씨의 갑자사화(1504년)로 연산군에게 참형당하였다. 이총도 마찬가지다. 거제도 귀양지에서 효수당하고, 그의 부자까지도 사사되었다.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죄도 안되는 이사중의 시를 왕을 기롱한 시라고 간교를 떨면서 사건을 만든 함경도 관찰사 이승건은 중종에 의해 무상한 인간이라 하여 처단되었다. 무오사화 기획자 중의 한 사람이고 이승 건과 부도-벽서사건을 모사했던 간신 유자광은 중종 때 귀양지에서 병들어 죽는다. 후일 부관참시 당해 묘를 열었으나,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 전북 남원에 있는 묘는 가묘라고 한다.
이상우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사회부장
전 문화일보 논설실장
전 가천대학교 부총장
전 중앙화수회 부회장
현 중앙화수회 중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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