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문집/눌재유고이홍준

[訥齋遺稿] [雜署] 洞約 <국역>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1. 17. 12:35

눌재유고(訥齋遺稿) / 雜署


洞約

柰之縣本地僻民物鮮小人心頑惡近於禽獸庸詎知禮義之所在大抵率子弟者不事詩書專以漁獵爲業有挾冊者則爲齟齬人也有孝悌者則爲釣名人也或不謹父母之喪而恣行不義或相怨讟而無所不至或崇鄙吝而詭秘爭利有年矣近年二三長老列居左右慷慨於風俗之不美而教人漸磨然習俗已久難以化之良可痛哉惟我洞中人皆有庭訓寧不於此一動念乎彼有失我乃糾之我有失彼乃繩之母有過擧者乃洞中互相勸勉之義也或有過失而以謀能爲事者或有揚人之惡而無有隱忍者則母與齒伍可也若糾之繩之而慢不爲念者不遵是約而好人勝者則幷子弟黜之爲子孫之龜鑑亦可也其洞中一身施爲之方如左云爾

永永損徒秩【不順父母不和兄弟不睦鄰里無信朋友者有私嫌中毒陵慢】 【洞中退不參會者幷子孫永永損徒後鄕中宴會處及二三員會坐處相從談話者】
損徒秩【陵慢人之長上者橫逆之來不直受而反出悖言者受人之賂而請托官吏田】 【稅不親而詭受倉正者舍塞附熱不顧耻者】
重罰秩【有司私相隱諱者公事時】 【喧譁者不恭者晩到者】
中罰秩【回文遲滯不行者稱病出行空呈單子者】
下罰秩【參會厭憚托故呈壺果者】
喪事扶助【米十斗太十斗紙二十卷空石八】 【十葉助役人二名椽木二十駄】
婚姻扶助【淸酒二盆濁酒三盆雞雉中二十首炬】 【火二十柄各色實果】
付火扶助【成造木二十駄飛盖四十藁索二十沙里穀二石】
慶事扶助【淸酒二盆濁酒三盆雞雉中卄首各色實果木綿五疋】
疾病相救【白米五斗肉味及藥】


○내지현(柰之縣)에서 동약(洞約)을 만들게 된 이유와 동약의 내용을 적은 글.
○내지현은 본래 궁벽한 곳으로 인심이 완악(頑惡)한 것이 짐승과 같고 고기잡이 밖에 할 줄 모르는 곳으로 책을 끼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효제(孝悌)하는 사람이 있으면 명예를 구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부모의 장례도 멋대로 치르고 서로 속이며 이익만을 다투었는데 근래에 두세 분의 장로(長老)가 풍속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나 습속이 이미 오래 되어 잘 고쳐지지 않으니 서로 권하고 힘쓸 일을 약속하되 따르지 않는 사람은 쫓아내어 본보기로 삼도록 하겠다는 동약의 취지를 밝혔다.
○약속의 내용은 친족들과 화목하지 못하거나 전세(田稅) 등을 불법으로 포탈하는 사람‚ 공사(公事)를 함부로 하거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정도에 따라 5등급의 벌을 정하였고‚ 질병·상사(喪事)·혼인(婚姻)·부화(付火)·경사(慶事) 등의 일이 일어나면 서로 돕는 법을 적어 놓았다.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http://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gotourl=http://kyujanggak.snu.ac.kr/home/MOK/CONVIEW.jsp?type=MOK^ptype=list^subtype=sm^lclass=AL^mclass=^sclass=^ntype=mj^cn=GK04282_00

 

 

 

동약洞約

내성현柰城縣1)은 본래 지역이 외지며 백성과 산물이 드물고 작고, 인심은 완악하여 짐승에 가까우니 어찌 예의가 있음을 알겠는가. 대체로 자제를 거느린 자들은 시서詩書를 익히지 않고 오직 물고기를 잡고 사냥하는 짓만 일삼아서, 책을 지닌 자가 있으면 자기들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효성스럽고 공손한 자가 있으면 이름을 낚는 자라고 여긴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상을 삼가지 않고 방자하게 불의를 행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서로 원망하면서 하지 못하는 짓이 없기도 하며, 비열하고 인색한 짓을 숭상하여 속여서 몰래 이익을 다투기도 한 것이 오래되었다. 요 몇 해 사이에 두세 장로가 좌우로 늘어서 있으면서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점차 없어지는 것을 개탄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풍속이 점점 가다듬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습속이 이미 오래되어 교화시키기가 어려우니 참으로 통탄할 만하다.
생각건대, 우리 마을 사람은 모두 가정의 가르침이 있으니 어찌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겠는가. 저가 잘못이 있으면 내가 바로잡아 주고 내가 잘못이 있으면 저가 바로잡아 주어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바로 고을에서 서로 권면하는 뜻이다. 허물이나 실수가 있는데 아무는 일을 잘하는 자라고 여기거나,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면서 덮어 주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 옳다. 만약 바로잡아 주어도 소홀히 여기며 염두에 두지 않는 자나, 이 동약을 준수하지 않고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제와 함께 내쫓아 자손들의 귀감이 되게 하는 것이 또한 옳을 것이다. 마을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시행해야 할 방도는 아래와 같다.

영원히 손도損徒2)로 정하는 등급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며 이웃과 화목하지 않고 벗에게 믿음이 없는 자. 개인적인 혐의가 있는 중에 동네 사람을 지독하게 능멸하고 업신여기며, 물리치며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자. 자손과 함께 영영 마을에서 내쫓긴 뒤 향중에서 잔치를 벌인 곳과 두세 명이 모여 앉은 곳에서 상종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

손도의 등급
【남의 어른을 능멸하고 업신여기는 자. 억울하게 걸려드는 일이 닥치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 남의 뇌물을 받고 관리에게 청탁하거나 농지세[田稅]를 직접 내지 않고 속여서 창정倉正3)에게 주는 자. 가난하고 힘든자를 버리고 권세있는 자에 붙으면서 염치를 돌보지 않는 자】

무거운 벌에 해당하는 등급
【유사有司 중에서 사사로이 서로 감추고 숨겨 주는 자. 공사公事가 있을 때 시끄럽게 구는 자. 공손하지 않은 자와 늦게 도착하는 자】

중등의 벌에 해당하는 등급
【돌려 보는 글을 지체시키고 돌리지 않는 자. 병이라 핑계 대고 먼 길을 떠나면서 단자單子만 올리는 자】

하등의 벌에 해당하는 등급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싫어하고 꺼려 이유가 있다고 핑계 대며 술이나 과일을 바치는 자】

상사喪事의 부조
【쌀 10말, 콩 10말, 종이 20권, 아무것도 담지 않은 가마니 80닢, 일을 도울 사람 2명, 서까래 나무 20태駄】

혼인 부조
【청주 2동이, 탁주 3동이, 중간 크기의 닭과 꿩 20마리, 횃불 20자루, 각종 과일】

불이 났을 때의 부조
【집 짓는 데 쓰는 나무 20태, 거적 40개, 새끼[藁索] 20사리沙里, 곡식 2섬】

경사가 있을 때의 부조
【청주 2동이, 탁주 3동이, 중간 크기의 닭과 꿩 20마리, 각종 과일, 무명 5필】

병들었을 때 서로 구원함
【쌀 5말, 고기로 만든 음식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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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성현(柰城縣) : 오늘날 경북 봉화군 봉화읍에 속하며, 조선 시대에는 안동의 속현(屬縣)이었다.

2) 손도(損徒) : 오륜(五倫)에서 벗어난 행동이 있는 사람을 그 지방 또는 유림(儒林)에서 쫓아내는 것을 말한다.

3) 창정(倉正) : 각 고을 소재의 창고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부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有役人]이다. 역에 종사하는 대가로 창정위전(倉正位田)을 받았으나, 1445년 7월의 전제개혁(田制改革) 때 혁파되었다. 향리 제도는 변화되었지만, 창정의 구체적인 변화 과정은 불확실하다.


*출처: 『용재눌재양선생유고(慵齋訥齋兩先生遺稿)』 -안동역사인물문집국역총서11 한국국학진흥원(2020.10) > 눌재선생유고 > 잡저雜著 > 동약洞約
*한국국학진흥원: https://www.koreastudy.or.kr/



이홍준(李弘準) 내성동약(奈城洞約)

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이홍준
작성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형태사할   크기: 28.5 X 20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2권 1책
  판식: 半郭 : 16.0x19.0㎝, 四周雙邊, 有界, 10行18字, 內向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조선시대 내성현(奈城縣)은 경상도(慶尙道)안동부(安東府)에 속한 고을이었다. 일찍이 이곳에는 타 지역에 비하여 양반가문들의 정착이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내성현의 양반들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향촌지배를 위해, 동리(洞里)에서 향약을 실시해 나갔다. 이를 일종의 동약(洞約)이라 하는데 16세기 전후 내성현호평촌(虎坪村)에 거주하던 이홍준(李弘準)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동약은 현재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동약 자료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자료에는 당시 동약의 결성의의를 언급한 이홍준의 서문(序文), 죄질에 따른 처벌규정, 동약원끼리 기쁘거나 어려원 일이 있을 때 부조(扶助)하는 규정이 나열되어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6세기 전후 경상도안동부(慶尙道安東府)의 속현(屬縣)인, 내성현(奈城縣)에서 실시되었던 동약(洞約)의 서문(序文)과 처벌규정 및 상호부조 규정으로 내성(奈城) 출신의 재지사족 李弘準의 주도로 제정

용눌재집눌재선생유고(慵訥齋集訥齋先生遺稿) 잡저(雜著) 동약눌재유고 일(洞約訥齋遺稿 一)
권(卷)1 시(詩),소발(疏跋),묘갈(墓碣),부록(附錄), 권(卷)2 시(詩),잡서(雜著),구묘문(丘墓文),부록(附錄)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내성현(奈城縣)은 지금의 경상북도봉화군봉화읍(慶尙北道奉化郡奉化邑)에 속한 지역이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내성현은 속현(屬縣)으로, 안동부(安東府)의 월경지(越境地)였다. 비록 속현이나 려말선초(麗末鮮初) 이래 내성현에는 많은 사족가문이 정착하며, 안동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배출하였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재지사족이 성장하였으며, 이들에 의한 향촌지배질서 확립도 빠를 수가 있었다. 본 자료는 무오사화(戊午士禍)를 피해 내성현의 호평촌(虎坪村)에 정착한 이홍준(李弘準)의 주도로 제정된 동약(洞約)으로 재지사족에 의한 내성현의 향촌지배 양상을 살펴 볼 수가 있다.

고래(古來)로 우리나라의 향촌사회에서는 상부상조 및 공동노동을 위해 계(契)와 같은 각종 공동체 조직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 조직은 조선중기 이후 보급이 확산된, 향약과 접목되어 운영되어 갔다. 재지사족들은 향약 시행을 주도함으로써,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가 있었다. 동약(洞約)은 재지사족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촌(村) 또는 동리(洞里)를 단위로 제정되었는데, 계(契)를 비롯한 기존의 공동체 조직과 결합되어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홍준이 제정한 동약 역시, 기존에 시행되던 공동체 조직이 밑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홍준의 주도로 내성현에서 시행된 동약은 일명 내성동약(奈城洞約)이라 일컬어지는데, 본 자료에 나타난 서문과 제 규정은 그의 유고(遺稿) 『용재눌재유고(慵齋訥齋遺稿)』에 수록되어 있다. 동약의 제정시기는 무오사화가 있었던 1498년과 그의 沒年인 1504년 사이로 여겨진다. 한편, 그때 이홍준과 더불어 동약 시행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성명이 기재된 좌목(座目)은 19세기 후반 권중연(權重淵)이 다른 향약 자료와 함께 엮은 「사약일통(社約一統)」에 수록되어 있다. 당시 좌목(座目)에는 이홍준을 비롯해 모두 18명의 성명이 확인된다. 동약은 서문, 처벌규정, 상부상조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문에는 동약 시행의 명분이 언급되어 있다. 향촌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약을 시행하고 주도함으로써 재지사족들은 향촌지배의 명분을 제공받으려 했다.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성현은 본래 지세가 편벽하여 민물(民物)이 드물고 인심이 완악(頑惡)하여, 금수(禽獸)에 가까워 예의(禮義)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다. 대개 자제(子弟)를 거느린 자는 시(詩)와 서(書)를 공부하지 않고 어렵(漁獵)을 일삼았으며, 책을 가지고 다니면 오히려 저어인(齟齬人)이라고 조롱하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면 조명인(釣名人)이라고 비난하였다. 또 부모의 상(喪)을 당하고도 힘써 삼가지 않고 불의(不義)를 자행하였다. 혹은 서로 원망하고 모함하기를 일삼았고, 혹은 비열하고 인색하여 몰래 속여 이로움을 다투었다. 그런 까닭에 근년에 두셋 장로(長老)가 이처럼 불미(不美)한 풍속을 개탄하여 사람들은 깨우치고 이끌어 조금 좋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 습속 때문에 제대로 교화되지 않으니 실로 통탄할 일이다. 오직 우리 동중(洞中) 사람들은 모두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어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쪽에 잘못이 있으면 내가 규정하고,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면 저쪽에서 바로 잡아 주어 다시 잘못이 없게 하니, 이는 동중에서 서로 권면(勸勉)하는 의(義)이다. 그러나 잘못이 있어도 잘한 것처럼 속이고, 혹 남의 잘못을 떠들어 공개하며 덮어 주거나 참을 줄 모르는 자는 연배와 지위의 대접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만일 규정하고 충고해도 이를 소홀히 여기며 회개함 없는 자나, 동약을 지키지 않으며 남에게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자제와 함께 쫒아내어 자손들에게 귀감(龜鑑)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중의 사람들은 한 몸이 되어 다음을 시행해야 될 것이다.

이상 서문에 따르면 동약의 시행범위가 내성현 일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은 유향소를 중심으로 한 고을 단위의 향약(鄕約)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사약일통(社約一統)」의 좌목(座目)에 기재된 18명은 이홍준과 교류하던 인물과 친인척들로 이루어져 있다. 당시 동약의 시행 범위는 고을 전체가 아니라 동약에 참여하던 인사들의 거주지와 인근의 동리(洞里)이며, 구성원은 혈연적 관계가 주를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 동약의 결성이 고래(古來)로 이어져온 촌락 중심의 공동체 조직과 족계(族契)와 같은 혈연조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문 다음에는 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나열되어 있다. 죄질의 경중(輕重)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누었다. 가장 무거운 벌은 영영손도질(永永損徒秩)로 인륜을 범하는 죄를 저지러거나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해당되며, 이들은 영원히 동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음은 손도질(損徒秩)로 사족으로의 체통을 어지럽히거나 부정을 저지른 자가 해당되며, 이들도 동중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다만 영영손도질(永永損徒秩)과는 달리 사후에 죄를 뉘우치거나 물건을 내어 다시 동중에 참여 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약임(約任)으로 부정을 저지르거나 약회(約會)에서 불성실한 임원에 대한 처벌로 경중(輕重)에 따라 중벌질(重罰秩), 중벌질(中罰秩), 하벌질(下罰秩)로 나누어져 있다.

마지막에는 약원(約員)들 간의 상호부조(相互扶助)와 관련된 내용이다. 「사약일통(社約一統)」에는 ‘추설조약(追設條約)’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임인(壬寅) 10월 28일에 제정된 것이라고 나타나 있다. 그런데 임인년은 이홍준이 내성현호평촌에 정착한 시기와 맞지 않다. 「사약일통(社約一統)」에 ‘추설(追設)’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일 동약 운영자들에 의해 새롭게 제정된 것으로, 『용재눌재유고(慵齋訥齋遺稿)』를 간행하는 가운데 함께 수록된 듯하다.

부조내용은 길흉사(吉凶事)를 상사(喪事), 혼인(婚姻), 부화(付火), 경사(慶事), 질병(疾病)로 나누어 물품과 양을 명기하였다. 부조 물품으로는 미(米), 태(太), 지(紙), 공석(空石), 조역인(助役人), 청주(淸酒), 탁주(濁酒), 계치(鷄雉), 거화(炬火), 실과(實果), 성조목(成造木), 고삭(藁索), 백미(白米), 목면(木棉), 약 (藥)등이 있다. 가장 많은 부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 상사(喪事)로 흉사(凶事)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의 내용은 현존하는 동약(洞約) 관련 자료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조선전기 향촌사회에 향약이 보급되어 가던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는 구성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큰 일이 있을 때 상부상조를 위한 각종 계(契) 조직이 결성되어 왔다. 조선시대 향촌사회를 지배했던 재지사족들은 이러한 계 조직을 바탕으로 원활한 향촌지배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성리학적 생활규범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향약(鄕約)을 계(契)를 비롯한 각종 공동체 조직에 접목시켜 나가며, 향촌지배의 명분을 제공받으려 했다. 향약 시행은 16세기 중엽부터 각 고을과 동리(洞里) 단위로 확산되어 갔는데, 그보다 앞서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이홍준(李弘準)과 같은 사림파(士林派)에 의한 향약 보급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慵齋訥齋遺稿』, 李宗準, 李弘準,
『嶠南史學』1, 鄭震英, 嶺南大學校 國史學科, 1985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奉化郡史』, 奉化郡史 編纂委員會, 奉化郡, 2002
『歷史敎育論集』37, 김철호, 역사교육학회, 2006

이광우

*출처: 유교넷. 한국학자료센터
  http://yn.ugyo.net/dir/list?uci=KSAC+Y03+KSM-WC.0000.4792-20110630.Y1141601001

 

 

 

1876년 권중연(權重淵) 사약일통(社約一統)

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권중연
작성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작성시기
  1876
형태사할   크기: 24.5 X 14.8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168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조선시대 경상도(慶尙道) 안동부(安東府) 내성현(奈城縣)에서 시행되었던 향약의 역대 관련 기록을 1876년 권중연(權重淵)이 엮은 자료이다. 향약은 덕목을 권장함으로써 상호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6세기 이후부터 각 고을과 동리 별로 널리 시행되었으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규정을 비롯한 운영상의 성격변화가 확인된다. 내성현에서의 향약도 시대에 따라 참여자의 범위, 실시 지역, 명칭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로 동약(洞約), 동계(洞契), 사약(社約) 등으로 불리었다.

내성현에서 향약이 처음 실시된 것은 16세기 전후 무렵 이홍준(李弘準)에 의해서이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행 범위는 내성현의 몇몇 촌락과 구성원 간의 족적 유대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향약의 성격 역시 구성원들의 자기 규제와 상부상조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17세기 이후 내성현의 향약은 지역 양반들 간의 결속력 강화를 넘어서 하층민까지 규제하는 자치규정으로 성장하게 된다. 특히 이 시기 향약의 규정에서는 하층민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향약을 주도하던 양반들이 물리적 체벌을 가하는 조항이 확인된다. 18~19세기에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양반들의 신분적 위치가 흔들림과 동시에 향약의 권위도 떨어지게 된다. 이에 종전과 같이 한 고을 전체를 통제하는 수준의 향약이 아니라, 양반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교화 작업을 통해 상하 질서를 명백히 하는 수준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는 내성현에서 양반들이 모여 향약을 실시하던 삼계서원(三溪書院)이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 정책으로 인해 철폐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시기 향약의 경우 종전과는 달리 삼계서원 복설 운동과 맞물려서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6세기 무렵부터 19세기 후반까지 경상도안동부내성현(慶尙道安東府奈城縣)에서 실시된 향약 관련 자료들을 모두 엮어 놓은 것으로, 내성현(奈城縣) 출신의 유학자 권중연(權重淵)이 1876년에 편찬

사약일통(社約一統)


[내용 및 특징]
16세기 중반 이후 재지사족들은 각 고을과 동리별로 향약을 시행함으로써, 그들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도모하였다. 향약은 대체로 재지사족의 세(勢)가 강한 고을일수록 빠른 시기에 실시되었는데, 경상도안동부(慶尙道安東府)의 속현(屬縣)인 내성현(奈城縣)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6세기 전후 무렵부터, 동약(洞約)이라는 이름의 향약이 시행되고 있었다. 내성에서의 향약은 이후 약 400년 동안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치폐를 거듭하였고, 명칭도 성격의 변화에 따라 동계(洞契) 또는 사약(社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현재 내성에서의 향약 관련 자료는 역대 내성 출신의 재지사족이 남긴 문집류(文集類)에 서문(序文)과 잡저(雜著) 등에서 간헐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일부 사족 가문에서는 내성에서의 역대 향약자료를 엮어 놓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본 자료는 내성의 대표적인 사족가문인 유곡(酉谷)의 안동권씨(安東權氏)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19세기 후반 권중연(權重淵:1830~1883)이 역대 내성의 향약관련 기록을 「사약일통(社約一統)」이란 제목으로 엮어 만든 것이다. 「사약일통」은 서문(序文), 절목(節目), 입의(立議), 완의(完議), 좌목(座目) 등을 비롯한 각종 자료가 작성된 시대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가장 먼저 수록되어 있는 것은 16세기 전후 이홍준(李弘準)이 작성한 「동약서(洞約序)」이다. 이홍준이 내성현에 정착한 시기는 무오사화(戊午士禍) 이후로 본 동약이 작성된 것은 무오사화가 있었던 1498년과 그의 몰년(沒年)인 1504년 사이로 추정된다. 「내성사약」 자료 중 가장 앞선 것으로, 최초 내성에서 동약이 결성될 때 작성된 서문이다. 「동약서」는 이홍준의 유고(遺稿)인 『용재눌재유고(慵齋訥齋遺稿)』에 「동약(洞約)」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성현은 본래 지세가 편벽하여 민물(民物)이 드물고 인심이 완악(頑惡)하여, 금수(禽獸)에 가까워 예의(禮義)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다. 대개 자제(子弟)를 거느린 자는 시(詩)와 서(書)를 가르치지 않고 어렵(漁獵)을 일삼았으며, 책을 가지고 다니면 오히려 저어인(齟齬人)이라고 조롱하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면 조명인(釣名人)이라고 비난하였다. 또 부모의 상(喪)을 당하고도 힘써 삼가지 않고 불의(不義)를 자행하였다. 혹은 서로 원망하고 모함하기를 일삼았고, 혹은 비열하고 인색하여 몰래 속여 이로움을 다투었다. 그런 까닭에 근년에 두셋 장로(長老)가 이처럼 불미(不美)한 풍속을 개탄하여 사람들은 깨우치고 이끌어 조금 좋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 습속 때문에 제대로 교화되지 않으니 실로 통탄할 일이다. 오직 우리 동중(洞中) 사람들은 모두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어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쪽에 잘못이 있으면 내가 규정하고,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면 저쪽에서 바로 잡아 주어 다시 잘못이 없게 하니, 이는 동중에서 서로 권면(勸勉)하는 의(義)이다. 그러나 잘못이 있어도 잘한 것처럼 속이고, 혹 남의 잘못을 떠들어 공개하며 덮어 주거나 참을 줄 모르는 자는 연배와 지위의 대접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만일 규정하고 충고해도 이를 소홀히 여기며 회개함이 없는 자나, 동약을 지키지 않으며 남에게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자제와 함께 쫒아내어 자손들에게 귀감(龜鑑)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중의 사람들은 한 몸이 되어 다음을 시행해야 될 것이다.

(이하 생략)

慵齋訥齋遺稿』, 李宗準, 李弘準,
『寒岡先生文集』, 鄭逑,,
『蒼雪齋先生文集』, 權斗經,
『荷塘先生文集』, 權斗寅,
『魯園先生文集』, 金喆銖,
『嶠南史學』1, 鄭震英, 嶺南大學校 國史學科, 1985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奉化郡史』, 奉化郡史 編纂委員會, 奉化郡, 2002
『歷史敎育論集』37, 김철호, 역사교육학회, 2006

이광우


*출처: 유교넷. 한국학자료센터
  http://yn.ugyo.net/dir/viewIf?dirType=&uci=KSAC+Y03+KSM-WZ.1876.4792-20110630.Y1141611001


1876년 권중연(權重淵) 사약일통(社約一統)

奈城洞約

洞約序

奈之縣本地僻民物鮮小人心頑惡近於禽獸庸詎知義禮之所在大抵率子弟者不事詩書專以漁獵爲業有挾冊者則爲齟齬人也爲孝悌者則爲釣名人也或不謹父母之喪而恣行不義或相怨讟而無所不至或鄙吝而詭秘爭利有年矣近年二三長老列居左右忼慷於風俗之不美而教人漸磨然習俗已久難以化之良可慟哉惟我洞中人皆有庭訓寧不於此一動念乎彼有失我乃糾之我有失彼乃繩之無有過擧者乃洞中互相勸勉之義也或有過失而以謀能爲事或有揚人之惡而無有隱忍者則無與齒伍可也若糾之繩之而慢不爲念者不遵是約而好人勝者則並子弟黜之爲子孫之龜鑑亦可也其洞中一身施爲之方如左云禽 李訥齊序

座目
李弘準【君式進士號訥齋】 裴巘【巘之進士】 南仲命【愼之參奉】 余漢瑾【子瑕李弘準女壻】 南溟【鵬運參奉】 金筠【筠之習讀】 權欚【泛叔】 鄭穆蕃【天啓李弘準女壻】 李希侗【伯愿李弘準女參奉壻】 柳應賢【國卿判決事】 金永權【平叔南仲命女壻】 李增福【綏之損徒】 南世琛【獻奇仲命子】 李增齡【益之損徒】 琴輳【宜之參奉】 李麟【應祥李弘準女壻】 禹仁孫【損徒】 禹義孫【損徒】

(以下 省略)


*출처: 유교넷. 한국학자료센터
  http://yn.ugyo.net/dir/viewIf?dirType=&uci=KSAC+Y03+KSM-WZ.1876.4792-20110630.Y1141611001

 

 

●봉화군사 第 3節 鄕約

향약은 미풍양속(美風良俗)을 기르기 위한 도의정신(道義精神) 배양과 윤리사상(倫理思想)을 함양하는 향촌(鄕村)의 규약(規約)이다. 향약은 중국 송(宋)나라 여씨향약(呂氏鄕約)에서 시작된 것으로 주자(朱子)가 더하고 빼고 해서 다시 만든 것을 모방하여 연산군 초기에 천성향약(川城鄕約)을 제정했다고 한다.

향약은 지방에 따라 다소 그 내용이 다르나 권선징악, 상부상조 정신은 같다.

◦川城鄕約舊條原文

洞約前序

奈之願 本地僻民物鮮少 人心頑 懇近於禽獸庸詎知禮義之所在大抵率子弟者 不事詩書專以漁獵爲業 有挾冊者則 爲齟齬人也 有孝悌者則 爲約名人也 戒不謹父母之喪而 恣行不義 或相怨 讀言無所不至 或鄙吝而詭秘爭利 有年矣近 十二長老列居 左右源漑風浴之 不美而敎人 漸磨然習俗己 久難以化之良慟哉 惟我洞中人皆有庭訓寧不於此一勤念乎彼有失我 乃糾之 我有失彼乃繩之母有過擧者 乃洞中 互相勸勉之義也 或有過失而 而謀能爲事 或有揚人之惡而人之惡而無有隱忍者 無與齒吾可也 若糾之繩之而 慢不爲念者 不遵是約而好人勝者則 弁子弟黜之爲子孫龜鑑赤可也 其洞一身施爲之方如云爾

慶州后人 訥齋 李弘準 撰

永永損徒秩
不順父母 不和兄弟 不睦 隣里 無信朋友者 有私嫌中毒者 凌慢洞中退 不參會者 幷 子孫永永損徒後 鄕中宴會處 二三員 會座處相從談話者

損徒秩
凌慢人之 長上者 橫逆之來 不直受而反出悖言者
受入之賂而 請託 官吏者
田稅不親納而 詭授倉正者 舍寒附熱 不顧廉恥者
重罰秩(淸 3盆 濁 3盆 床 5果陽 5味)
有司相隱諱者 公事時諠譁 不恭者
重罰秩(淸 2盆 濁 2盆 床 3果 陽 3味)
回文遲滯不行者 稱病 不出空呈單子者
下罰秩(淸 3壺 濁 3壺 鷄雉中 3首)
參會厭憚故呈壹果者
喪事助喪(戊寅 10月 28日 追設約條)
米 10斗 太 10斗 紙 20券 空石 80葉 助役人 2名 椽木 20馱

婚姻扶助
淸酒 2盆 濁酒 3盆 鷄雉中 20 首 炬火 2柄 各色實果

付火扶助
成造木 20 馱飛盖 40藁 索 24里 穀 2石

慶事扶助
淸酒 2盆 濁酒 3盆 鷄維中 20首, 各色果 實,木綿 5疋

疾病相救
白米 5斗 肉味及藥

生講條

第1條曰 明孝弟凡今之人恬不知行其 孝弟之道 爲吾黨者所共恥也 而不可不明也 其明之之目則 在前聖人昭昭標示不可容圭之妄意於其間也 然猶侍奉當如可溫情當如可猶目不足也. 不逆動 其心 不逆對其言 承順其色也 出告反面出必有方使知其去處也 母與人詰母出悖言 母及其辱也 母與人鬪 母致死傷 母胎其憂也 至於 終後 發如在 其於 回時隨宜潔備慕如在其於出入再拜 家廟若非宗子遙向 山室再拜 其於兄弟則 兄順弟恭盡友于之道而己而且弟之 於兄拜而 不揖 至於簡牘名而不字然年相若則 揖之子之猶之可也 奎聞之會參養會哲問之 其餘日 有會元養 會參問之 其餘曰無夫會參養志者也 會元養口體者也 噫今之人猶不能 養口體況後有養志者 耶宜不免好貨財 私妻子 不顧 父母之養之責也 又聞之妻子好合如鼓琵琴 兄弟旣翕和 藥且湛今之人雖能好合於妻子或不能 翕於 兄弟可勝嘆哉奎之所論雖不之大底其於循序漸進之方 赤不爲 無助焉 其爲子弟者宣名勉之

第2條曰 序少長凡會之日少者先到以待長者 長者若來拱手羅立待其下馬正然後翼如趨拜迎之上帝 其於座 次時 座首 3員 當坐其上其餘諸員 次次齒坐去 座首坐下一人坐許 有司二員 別坐越邊 若於座中不可叔伯連坐下者避坐於 有司之下 避坐者年雖高於 有司不可上 有司坐有識則上可也 坐定後 歛 袵 正色 勿令暖喧笑終日講和待長者出從而 斯出衣 亦衣紅可也 若以黑白相雜衣則 貴賤混同上下不分 不可辨之

第3條曰 救患難凡 洞之諸員 雖日 講信於 會日至於 散在自家則 不念其義 各以私其身私其心 不恤患難視而 不救名 存實無其可無愧 自後若有某家則 各以聞之先後斯速奔走相救之

第4條曰 正鄕俗 嗟我洞人不知禮義者 或有之頓無上下之分速失 長幼之序 或而悖倫之言 相罵之或以 兩手拳相打之在所可正也 其如鄕中 許參諸員 子弟曁奴 輩則 有兄弟 與上典在其 各日令敎誨如前 其餘不參 人員或有犯之者 至於鄕員 諸會之日命招開喩浸入於善勿使至惡若其下人則 亦如是脫有不從者 歸之司察而 正之於 官可也 且如諸員陰芘公民至使里正等住不能 充數而 移及於私奴 私奴亦是公家之民 若不給公民 雖爲之可也 强能芘民而 弱不能 護其奴則 其弊不少矣自後一切停之

第5條日 講洞信凡講之之日則 春而踏野象天地 生物之心秋而登山象天地 成物之心行我仁義而定 我賞罰可也 若日若値風雨則於縣亭亦可 行之矣 至於度日之 需有司前期 一月收合布置 其數則計其諸員 多少分定充之凡 春秋講需於秋講時俱收藏之 貧富不動春來應窘不可不計也 其餘離物所入則 有司兩員 隨爲之如此則 足以擧盃 相講飮食多少不原論之也 自前有司拘於設辨多年不講鳥足取也

死講條

第1條曰 備賻物主家於初喪哀毁之中 不可卒辨諸事諸員 預草席 1笠大索 十把 常紙 三卷 收置于有司處 有司聞訃 卽地 草席 六笠大索 十五把 常然 二卷 葡匐而進結 棺出 殯凡 此物若盡 用之則更令收合無窮用之 至於弔禮則 各以聞訃 先後駿 奔走行之 其餘諸事依前例

第2條曰 行弔奠成殯日有司 二員 供辨餠盆 其餘 諸員 各持壺 果 一齊聚會座首 先奠有司 次奠諸員 次次蓮 奠奠畢 各散勿令主家爲饋供煩其餘諸事 依前例

第3條曰 扶葬事前期 五日 饋軍 白酒各 一將 盆輸送主家前 期 一日有司 先到着治諸緣諸員則 夕食各持壹果一後齊聚會勿令飮酒喧撓達夜護喪至於題主後 各散有司則 畢役後散其餘諸事 依前例

第4條曰 參祥奠小祥諸員 夕食後 各持壺果 一齊聚會勿令飮酒喧撓達夜護衛行祥後 座首有司諸員 次次連奠奠 二畢郎 散至於大祥亦如右行之 但陪神主歸之 本家然後 各散座首則不原至家親戚則猶而參奠

第5條曰 盡哀哀敬凡喪祭祭主於 敬喪主於衣爲賓主者不可不盡之也 哀今之人 俱失此禮設酒 喪次擧酌勸之或 醉或 倒至使高聲離談無所不爲者或有之此吾 常所痛恨者也 自後勿令設若於 各日則 只飯禦寒 然以程伊用勿陷人於 惡之言觀之是亦不可也

定罰例

初肯開諭再肯滿座面責三肯永損損後 不吝改過 僉議還入無爲惡人也 其定罰依前例行之然於酒罰似 有太重臨時酌定何如也

(德)德業相權 見善必行 聞過必改 能治其身 能治其家 能事父兄 能敎子弟 能事長上能御僮僕 能陸親故 能擇交遊 能守廉介 者廣施惠 能受寄托 能校患難 能導

人爲善 能窺人過失 能爲人謀事 能爲衆集事 能解爭鬪 能決是非 能與利除害 能居官擧職

(善)能和隣里 能儒行持身 能勤學問業 居家則事父 兄敎子弟 待妻妾 在外則 事長上 接朋友 敎後生 御僮僕讀書 治田 營家濟物 畏法令 謹祖賦 禮樂射 御書敎(過失相窺) 酉博鬪訟 行止逾違 行不恭遜 言不忠信 造言誣毁 營私太甚(犯約之過) 德業不相勸 過失不相窺 禮俗不相成患難不相恤(不條之過) 交非其人遊戱怠惰 動作無

(惡)儀 臨事不恪 用度不節 不孝 不慈 不友 不悌 不敬師傳 夫婦無別 疎薄正妻 臨喪不哀不敬祀事 父母祭無故不行 喪中嫁姿 少凌長 賤凌貴 蘖 凌嫡 與父母兄弟 爭財 子婦誶詈 舅姑 脅汚孀婦 潛奸有夫女 不畏法令 衝火作蘖

己上 極罰 朋友無信 崇信異端 輕蔑禮法 簇類不睦 隣里不和 揚人陰私 欺岡偸竊强奪也人物 私門用杖 强咈公論 謀避官令 武斷鄕俗 官屬作弊民間 猶鄕及面任 各洞任 憑公營私收糶時私 受賂賄害及 生民汚毁鄕風 貢賦瑤役公債拒不備納 執綱風憲以私 憾勒成罪惡書籍論報 以私忿擅打官人潛釀犯法知而不告

己上 上罪 乘忿爭下不受規戒 不顧廉隅汚損士風 持人不謹被人笑侮 以非義于請吏輩營私圖利侵虐小民山僧 士人敵者相詬 罵朋友族屬通奸淫女 親喪中與人鬪鬨 好作淫祀遊獵飮宴 恃强凌弱 男女爭詰詬辱男女詰致傷 男女無禮淫戱 妻於衆中罵夫 上典前言辭不恭惰農

己上 中罪 用度不節自取貧之 道路橋梁不治 謀避雜役以存謂亡 士夫前常漢不下馬 長者無故驅打幼少侵畊 人田 田場放牛馬 不借農器農牛農種不謹祖賦還上使里任受罪 集會時晩到

己上 下罰 患難相恤 水火 盜賊疾病死喪 孤弱 誣誑 貧之罪目
極罰 士類則 襟撻 10度하고 40以上은 大飮罰하고 下人則 笞 30度하고 60以上은 大飮罰하다.

上罰 上類則滿産面責하고 罰小觥하며 下人則 笞 15度하고 60 以上은 代觥하다. 中罰 士類則 西壁上 面責하고 下人則 笞 10度하다. 下罰 士類則 鄕執綱前 面責하고 下人則 下人處衆 面責하다.

座目 座目 <아래는 1876년 권중연(權重淵) 사약일통(社約一統)의 내용>
李弘準【君式進士號訥齋】 裴巘【巘之進士】 南仲命【愼之參奉】 余漢瑾【子瑕李弘準女壻】 南溟【鵬運參奉】 金筠【筠之習讀】 權欚【泛叔】 鄭穆蕃【天啓李弘準女壻】 李希侗【伯愿李弘準女參奉壻】 柳應賢【國卿判決事】 金永權【平叔南仲命女壻】 李增福【綏之損徒】 南世琛【獻奇仲命子】 李增齡【益之損徒】 琴輳【宜之參奉】 李麟【應祥李弘準女壻】 禹仁孫【損徒】 禹義孫【損徒】

進士 季弘準, 參奉 南仲命, 參奉·進士 金永權, 參奉 南溟, 權攭, 李希侗, 南世琛, 參奉 琴輳, 生員 裵巘, 余漢謹, 習讀 金筠, 鄭穆審, 判決事 柳應賢, 李增福, 李獜, 禹仁孫, 禹義孫, 禹禮孫

後入
左贊成 權撥, 南世琳, 裵峻, 朴曦, 李彬, 裵岊, 呂希光, 黃裳, 朴昕, 金利郁, 金長孫, 生員 金鸞, 進士 李文魁, 權充文, 黃俊, 南充佐, 裵台俯, 裵天錫, 南應奎, 柳燦, 余夢得, 進士 南猉壽, 權簠進士 金猉, 進士 南龜壽, 參奉·進士 李泡, 尹希衡, 南麟壽, 李文奎, 裵天佑, 直長 權東補, 裵台鼎, 裵天柱, 南鐸, 權俊卿, 權俊良, 鄭希亨, 趙評, 李允恭, 黃德基, 裵台辰, 南好禮



(1)천성향약(川城鄕約) 서문(序文)

내성현(奈城編)은 본래 지세가 편벽(便僻)하여 큰 인물이 드물고 인심이 완고하여 원시때 처럼 금수(禽獸)에 가까워 예의와 윤리가 무엇인가를 어찌 알리오. 대개 자제를 거느린 자는 시서공부(詩書工夫)에 뜻을 두지 않고 다만 구복(口腹)에 전념하여 어렵(고기잡이, 사냥)을 일삼고 서책(書冊)을 끼고 다니면 오히려 생활에 어긋난다고 조롱하고, 다만 부모에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면 이를 명성을 구하는 수단으로 비평하고 혹은 부모의 상을 당하고도 근신하지 않고 불의를 자행 (恣行)하고 또는 서로 원망하고 모함을 일삼으며 혹을 비열한 방법으로 공리(功利)를 다투어 심지어는 인명조차 경시되는바 근자에 동중(洞中) 장로(長老)들이 이 같은 불미한 풍속을 개탄하여 예의와 윤리를 깨우쳐 인도하여 다소 호전된 것 같으나 오랜 습속에 젖어 잘 교화되지 않으니 실로 가슴 아픈 일이로다. 오직 우리 향인들은 모두 가정교훈을 받았으니 여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리오. 저쪽에 과실이 있으면 내가 규정하고 내게 허물이 있으면 저쪽에서 바로잡아 주어 다시 과실이 없게 함이 곧 동중에서 서로 권면하는 큰 의의일 것이다.
혹은 과실이 있어도 잘 한 일처럼 과장하고 혹은 남의 잘못을 떠들어 공개하고 덮어주거나 참을 줄 모르는 등 악습이 있는바 만일 이와 같은 과실을 규정(規正)하고 충고(忠告) 하여도 이를 만홀(慢忽)히 여겨 회개(悔改)함이 없고 이 동약을 준수하지 않고 충고한 자를 도리어 나무라고 이기는 것(勝)을 좋아하는 자는 첫째로 그 자제를 내어 쫓아 그 자손들로 하여금 귀감이 되게 함이 가할 것이니 향인이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되어 다음 절목(節目)을 시행 준수할 것을 약정 (約定)하는 바이다.

경주인 진사 눌재 이홍준 지음



(2)천성향약(川城鄕約) 본문(本文)

가. 벌질(罰秩)

① 永永損徒秩
[오륜(五倫)에서 벗어난 행실이 나쁜 사람을 그 지방에서 영영 쫓아내어 버리는 벌]
• 부․모에 공손하지 못한 자
• 형제간에 사이가 좋지 못한 자
• 이웃이나 동리 에서 사이가 좋지 못한 자
• 친구 사이에 신의가 없는자
• 사사로운 감정으로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버릇인 자
• 동리를 업신여겨 깔보고 동리모임에 참석치 않거나 중간에 빠지는 자
• 일동(一同)이 모여서 베푸는 잔치자리 및 모임의 자리에서 뒤로 두 세 사람이 짝을 지어 이야기 하는 자

② 손도질 (損徒秩)
[오를(五倫)에서 벗어나 행실이 나쁜 사람을 일정기간 그 지방에서 雲아내는 벌]
• 어른이나 윗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깔보는 자
• 이치에 어긋난다는 말을 바로 받아 드리지 않고 도리어 흉칙한 말을 하는 자
• 뇌물을 주고 관리에게 청탁(請託)하는 자
• 토지세금을 친히 내지 않거나 창정 (倉正'곡식관리를 맡은 벼슬)을 속여서 내는 자
• 이리 저리 붙어서 염치를 돌보지 않는 자

③ 중벌질 (重罰秩)
[무거운 벌에 해당되는 사항]
• 유사(有司) 사사로이 서로 꺼리어 피하는 자
• 공사(公司)시에 시끄럽게 지껄여 떠드는 자
• 공손하지 못한 자
• 늦게 도착하는 자

④ 중벌질 (重罰秩)
[중간 정도의 벌에 해당하는 사항1
• 돌리는 글(回文)을 늦도록 만들거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
• 병을 핑계 삼아 멀리 나가다니며, 빈 단자(單子: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적은 종이)를 낸 자

⑤ 하벌질(下罰秩)
[가벼운 벌에 해당하는 사항]
• 모임에 참여하기를 싫어하여 연고자에게 부탁하고 술이나 과일을 드리는 자

나. 상부상조

① 상사조상(喪事助喪)
[초상이 났을 때 돕기]
• 쌀 열말(米十斗)
• 종이 스무권(紙甘卷)
• 서까래 정도의 나무 스무바리(椽木 20馱)
• 콩 열말(太十斗)
• 일을 도와 거들 인부 두 사람(助役人 2名)
• 빈섬피 팔십장(空石 80葉)

② 혼인부조(婚姻扶助)
[결혼할 때 도와주기]
• 청주 두단지(淸酒 2盆)
• 닭 또는 꿩 스무마리(鷄雉中 20首)
• 여러가지 과일(各色實果)
• 탁주 세단지(濁酒 3盆)
• 초 스무자루(炬火 20柄)

③ 부화부조(付火扶助)
[화재를 입었을 때 도와주기]
• 다듬은 나무 스무바리(成造木 20馱)
• 새끼 스무타래 (葉素 20沙里)
• 이엉 마흔마람(飛蓋 40)
• 곡식 두섬 (穀 2石)

④ 경사부조(慶事扶助)
[경축할 일이 있을 때 도와주기]
• 청주 두단지(淸酒 2盆)
• 닭 또는 꿩 스무마리(鷄稚中 甘首)
• 무명 다섯필(木棉五疋)
• 탁주 세단지(濁酒 3盆)
• 여러가지 과일(各色實果)

⑤ 질병상구(疾病相求)
[질병이 발생했을 때 서로 구원하기]
• 쌀 다섯 말(白米 5斗)
• 고기 및 약(肉味及藥)

다. 생강조(生講條)

[일상생활에서 익혀 실천해야 할 조문]

제1조 : 효도와 공손함을 밝게 하라.
무릇 요즈음 사람들이 효도와공손함의 도리를 행할 줄 모르니 우리 무리된 자들의 큰 수치이다.
앞 성인들이 자세하게 밝혀놓은 조목들을 잘 지켜야 한다. 받들고 모시고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이며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부족하게 여겨서 그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 말씀을 거슬리지 않도록 하며 그 안색을 보살펴 편하게 해 드려야 할 것이다.
나갈 때는 가는 곳을 말씀 드리고 돌아 와서는 뵈어야 한다. 사람과 더불어 힐란(詰難:트집을 잡아 따져물음)을 말 것이며 상스러운 말을 맡아서 그 욕이 미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사람과 싸움을 하지 말 것이며 죽거나 다치지 않아서 그 근심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출입할 때 가묘(家廟)에 두 번 절하되 만약 맏아들이 아니면 방을 나와 멀리 향해서 절을 두 번하여야 한다.
형제간에는 형이 순하고 아우가 공손해야 우애의 도를 극진히 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우는 형에게 절을 해야 하나 반절을 해서는 안되며 편지를 쓸 때에도 이름을 써야지 자(字)를 써서는 안된다.
슬프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과 몸도 제대로 기르지 못하거든 하물며 뜻을 기르는 자가 있을까!
돈과 재물만 좋아하고 아내와 자식만 생각해서 부모 봉양을 소홀히 하는 자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 형제간에도 화합치 못하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자제 (子弟)된 자는 마땅히 효도와 공손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2조 : 어른과 젊은이의 순서를 지키라
모이는 날에는 젊은이가 먼저 도착하여 어른을 기다리다가 어른이 오시면 양쪽으로 벌려서서 말에서 내리기를 기다려 앞으로 나아가 절하여 맞이하고 좌석에 앉을 때는 좌수(座首)가 상석(上席)에 앉고 다른 사람들은 나이 순서대로 차례로 앉는다. 좌석을 정한 후에 옷깃을 여미고 얼굴을 바로 들 것이며 잡담이나 웃는 것을 삼가고 나갈 때는 어른이 나가기를 기다려서 차례로 따라 나가야 한다.

제3조 : 근심과 재난을 구하라.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이 모입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각기 자기 집에 흩어져 있고 몸과 마음을 사사로이 해서 근심과 재난을 보고도 구제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 후로 만약 어느 집이라도 환란(患亂)이 생기면 그 소문을 들은 즉시로 달려가 서로 구제해야 할 것이다.

제4조 : 마을 풍속을 바르게 하라.
슬프다! 우리 동네 사람 중 예의를 알지 못하는 자가 혹 있으니 상하 분별이 없고 어른과 아이의 순서를 모르고 인륜에 어긋나는 나쁜 말로서로 다투고 혹 폭력을 써서 서로 싸우니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마을사람 모이는 날에 불러 권유하여 착한 바로 돌아가게 하고 악한데 이르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만약 그래도 쫓지 않는 자가 있거든 사찰(司察)에 돌려서 관(官)에 고발하여 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5조 : 마을 전체 강의(講義)를 시행하라. 마을 전체 강의하는 날이면 봄에는 들을 밟고 가을에는 산에 오르며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정기를 받아 어질고 바르며 착한 마음씨를 기른다. 그날 필요한 물건은 유사(有司)가 한달 전쯤해서 미리 수합(收合)하고 준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잔을 들며 토론하는데 의의가 있지 음식의 많고 적음은 의논치 말 것이다.
유사가 판단하고 준비하는데 구애가 되어 이런 행사를 거르면 안될 것이다.

라. 사강조(死講條)

[사람이 죽었을 때 익혀 실천해야 할 조목]

제 1조 : 부조(扶助)하는 물건을 갖추어라,
어느 집이든지 초상을 당하면 슬퍼하는 중에 갑자기 당한 일이라 아무 준비도 없고 모든 일을 제대로 판단 조차하지 못할 것이니 동네의 모든 집에서는 미리 초석 한 닙과 큰새끼 10다발, 보통 종이 3권을 유사(有司)의 집에 거두어 두었다가 유사가 부음(訃音)을 들은 즉시 초석 여섯닙과 큰 새끼 13다발, 보통종이 2권을 상가(喪家)에 가져다 드린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부음(訃音)을 들은 즉시로 달려가 상가의 일을 거들어야 한다.
거두어 놓은 물건이 바닥이 나기 전에 다시 이를 수합하여 무궁토록 쓸 수 있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

제2조 : 죽음을 슬퍼하고 문상(問喪)하라.
성복(成服:초상이 났을 때 상복을 처음 입는 날)날, 유사(有司) 두 사람이 떡과 술을 빚어서 드리고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각기 술과 실과(實果)를 가지고 일제히 모여서 좌수(座首)가 먼저 잔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유사가 드리고 그 다음은 나이 차례대로 계속해서 드린 다음 이것이 다 끝나면 각각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상가(喪家)로 하여금 음식을 대접하는 번거로움을 말게 할 것이다.
그 나머지 모든 일은 전례(前例)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3조 : 장사(葬事)에 부조(扶助)하라.
장례일 5일 전쯤해서 군정(장정)을 먹이기 위한 술을 각기 한 동이씩 상가(喪家)에 보내고 장례일 1일전날 유사가 먼저 도착하여 모든 일을 맡아보고 역군(役軍)을 다스리며 다른 사람들은 저녁 식사 후에 각기 술과 과일을 가지고 일제히 모여서 밤이 새도록 상가를 보호하다가 신주 쓴 후에 흩어지되 술을 마시고 떠들다가 난잡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유사는 역사(役事)를 마친 후에 돌아가야 한다.
그 나머지 모든 일은 전례(前例)에 의한다.

제4조 : 소대상(小大祥)드림에 참여하라.
소상에는 모든 사람이 저녁 후에 각기 술과 과일을 가지고 일제히 모여서 소상 행한 후에 좌수(座首), 유사(有司), 나이많은 사람 순으로 모든 사람이 잔을 드리고 밤이 새도록 호위(護衛)하되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거나 소란을 피워서는 안되며 대상 때에도 소상 때와 같이 하되 다만 신주(神主)를 뫼시고 본가(本家)에 돌아온 후에 각각 흩어지는데 좌수(座首)는 집으로 가지 않고 친척집에 머물러야 한다.

제5조 : 슬픔과 공경(恭敬)을 다하라.
초상이나 제사는 슬픔과 공경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니 상주(喪主)나 문상(問喪) 온 사람이 이를 극진히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사람들 중에는 이 예(禮)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 초상 여막(初喪, 廬幕)의 상주(喪主)에게 술을 권하니 상주가 술이 취해 쓰러지거나 높은 소리로 떠드는 경우가 있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후로는 절대로 술을 권하지 말 것이며 다만 밥으로 추위를 막게 해야 할 것이다.

마. 정벌례(定罰例)

[죄 지은 사람에게 주어야 할 벌의 종류를 규정함]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지혜를 일깨워 그릇된 마음을 고치게 하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책망하고 세 번째는 그 지방에서 쫓아내어 버리는데 그 후에도 잘못을 고치기에 힘쓰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나쁜 사람(惡人)으로 규정한다.
그 벌(罰)을 정하는 것은 전례(前例)에 의할 것이나 술을 먹게 하는 벌(罰)을 중시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바. 덕업상권(德業相勸) (밝고 옳고, 착한 일을 서로 권함)

① [덕(德)] 착한 것을 보면 반드시 행하고, 잘 못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을 돌려서 바로잡고, 자신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리고, 부형(父兄)을 섬기고, 자제(子弟)를 가르치고, 어른과 윗사람을 섬기고, 심부름하는 하인을 통제(統制)하고, 친구와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사귀고 즐기는 것을 가리며, 청렴하고 절개를 지키며, 널리 은혜를 베풀며, 서로 믿고, 부탁을 주고 받으며, 근심과 재난을 구제하고, 사람을 인도해서 착한 일을 하게 하고, 남의 잘못을 보았을 때 이를 말리고, 여러 사람을 위하여 일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말리며,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가 되었을 때 그 직책(職責)을 다하는 것이다.

② [선(善)] 이웃과 마음을 화목하게 하고, 선비의 행실로 몸을 바르게 하고, 학문을 부지런히 하여 집에서는 부형을 섬기고 자제(子弟)를 가르치고, 아내를 대접하며 밖에 나와서는 어른과 윗사람을 섬기고 친구를 대접하고, 나이 어린 사람을 지도하고 하인을 인도하며, 글을 읽고 농사일도 부지런히 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물건을 잘 간수하며, 법령을 두려워하고, 세금과 부역을 중히 여겨 실천하며 예의와 음악과 무예와 독서와 수학을 숭상하는 것이다.

③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을 서로 살펴 봄)] 술 취하고 도박(노름)하고 서로 싸우고, 시비하며 행동이 예의에 어긋나고 공손하지 못하며 말이 충실치도 미덥지도 않으며 말을 만들어 남을 속이고 헐뜯으며 개인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일이다.

④ [범약지과(犯約之過 : 약속을 지키지 않는 허물)] 밝고 옳고 착한 일을 서로 권하지 아니하며 잘못을 서로 살피지 아니하며 예의와 풍속을 서로 지키지 아니하며 근심과 재난을 보고도 구제하지 않는 것이다.

⑤ [부조지과(不條之過 : 조리, 이치에 맞지 않는 허물)]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사귀어서 놀고 즐기며, 게으르고 행동에 위엄이 없으며, 무슨 일이든지 신중히 처리하지 못하고 용모가 단정치 못한 것이다.

⑥ [악(惡)] 효도하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우애(友愛)치 아니하고, 스승을 존 경할 줄 모르고, 부부가 분별(分別)이 없고 본처(本妻)를 소박(구박)하고, 초상을 당해서 슬퍼할 줄 모르고, 제사를 받들어 모시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상(喪) 중에 시집, 장가가고, 젊은이가 어른을 업신여기거나 깔보며 천한 자가 귀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깔보고 부모 형제와 더불어 재물을 다투고, 며느리가 시부모를 꾸짖고,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남의 집에 불을 지르고 친구 사이에 믿음이 없고, 이치에 어긋나는 믿음을 믿고, 예의를 가벼이 생각하고 친척 사이에 화목치 못하고, 이웃과 마을에 화합하지 아니하며, 남의 비밀을 알아 속이고 도적질이나 강제로 물건을 빼앗고,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결정한 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라의 관리(官吏)가 백성에게 행패를 부리고 면이나 동네일을 맡은 자가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개인의 욕심을 차리고 뇌물을 받고 일반 백성에게 해를 끼치며, 마을 풍속을 더럽히고 세금과 부역과 공채를 거절하거나 납부치 아니하고 집강과 풍헌(면, 동네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죄악(罪惡)을 만들어 여론을 만들거나 관보(官報)에 쓰고 사사로운 흥분으로 관리를 구타하고 가만히 술을 빚어 법을 범(犯)하는 것을 알고도 고(告)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이상(以上)은 상벌(上罰) -

염치를 돌보지 않고, 선비의 풍속을 더럽히고, 남의 웃음과 업신여김을 당하며, 되지도 않는 일을 관리에게 간청하며, 사사로운 일에 힘써서 이익을 탐(貪)하며, 힘이 약한 사람을 못살게 하고, 부모 초상 중에 남과 더불어 싸우며, 사냥과 음주를 일삼으며, 강한 것을 믿고 약한 것을 멸시하며, 남녀가 다투고 상처를 입으며, 남녀가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아내가 여러 사람에서 남편을 꾸짖으며 상전(上典) 앞에서 말과 행동이 바르지 못한 것이다.

- 이상은 중벌(中罰) -

도로와 교량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잡역(雜役)을 피하기 위하여 있으면서도 없다고 속이고, 사대부 앞에서 상민(常民)이 말에서 내리지 아니하며, 어른이 어린아이를 구타하며, 남의 토지(土地)의 경계를 침범하여 밭을 갈며, 논밭에 소나 말을 놓아서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며 농기구와 농우(農牛), 종자(種子)를 두고도 빌려주지 아니하며, 세금을 내지 않아 이임(里任 : 마을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벌(罰)을 받게 하며 여러 사람이 모일 때 늦게 도착하는 것 등이다.

- 이상은 하벌(下罰) -

⑦ [환란상휼(患亂相恤 : 근심과 재난을 당했을 때 서로 구제함)] 수해, 화재, 도적, 질병, 죽거나 상(喪)을 당했을 때 가난하다는 것을 핑계로 속이고 서로 돕지 않았을 경우 주는 벌(罰)

o 극벌(極罰 : 무서운 벌)
· 선비면 매를 10대 때리고 40세 이상은 많은 술을 먹이고
· 하인이면 매를 30대 때리고 60세 이상은 많은 술을 먹여 대신하다.

o 상벌(上罰 : 무거운 별)
· 선비는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꾸짖고 잔으로 벌술을 먹이며
· 하인은 매 15대를 때리고 60세 이상은 잔으로 벌술을 먹여 대신한다.

o 중벌(中罰 : 중간 정도의 벌)
· 선비는 서쪽 벽 위에 올려놓고 꾸짖고
· 하인은 매를 10대 때린다.

o 하벌(下罰 : 가벼운 벌)
· 선비는 마을집강(마을 일을 맡아 보는 사람) 앞에서 꾸짖고
· 하인은 하인들이 모인 곳에서 꾸짖는다.

*출처: 유교넷. 한국국학진흥원.
*봉화군사 > 第 6 篇 保健, 社會 > 第 3節 鄕 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