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용재공◆이종준

보물 제160-2호 난후잡록 <제1책> (亂後雜錄 <第一冊>)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5. 7. 01:03

보물 제160-2호 난후잡록 <제1책> (亂後雜錄 <第一冊>)


서지
종목: 보물 제160-2호
명칭: 유성룡종손가문적-난후잡록(柳成龍宗孫家文籍-亂後雜錄)
시대: 조선 선조 35년(1602)~선조 40년(1607)
수량: 2책
분류: 필사본/고본
지정일: 1963.01.21
소유자: 유영하
소재지: 경북 안동시
문화재형태: 선장

해제
조선 선조 때의 명신이며 학자인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임진왜란 뒤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것을 기록한 책으로 ‘하회유씨문서(河回柳氏文書)’에 들어 있다.
선조 29년(1601)에 작성된 평안도 각 주현(州縣) 진관(鎭管)의 군대편성장부인 관병편오책(官兵編伍冊)의 뒷면을 이용하였는데, 유성룡이 초서체의 친필로 적었으며 간혹 관병편오책의 여백 사이에도 적었다.
표제(表題)와 권수제(卷首題)에도 동일하게 『난후잡록(亂後雜錄)』이라고 적혀 있고, 권수제 아래에는 소지(小識)를 적어 이 책을 짓게 된 동기와 수록된 내용을 간단히 밝히고 있다.
상권(上卷)에는 정토사(淨土寺) 승려가 왜적을 유인하여 죽인 일을 시작으로 유성룡 자신이 16세 때 아버지의 부임지인 의주에서 들은 민요(民謠), 이순신의 승전 그리고 하옥ㆍ재기용 등에 관한 일, 임진난이 일어나기 전인 1591년에 한강이 3일 동안 붉어졌던 일, 곽재우(郭再祐)ㆍ고경명(高敬命) 등이 각 도에서 의병을 일으킨 일, 훈련도감의 설치에 관한 일 등 주로 임진왜란 7년에 얽힌 일들을 36항목에 걸쳐 적었다.
하권(下卷)에는 이엽(李瞱)이 왜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쳐 나오는 과정을 시작으로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폐세자(廢世子)에 관한 일, 황희(黃喜)ㆍ안평대군(安平大君)등 조선 전기 명인들의 전기를 소개하고 있다. 동국예문지(東國藝文志)라 하여 『계원필경(桂苑筆耕)』을 비롯하여 1백여 명의 서명과 저자의 성명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절의지사(節義之士)에는 사육신을 소개하고 있고, 국조명신(國朝名臣)에는 조선 태조 때부터 명종 때까지 1백여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유성룡 자신이 농포(農圃)에서 꼭지 두 개 달린 참외가 열리자 전례를 들어 경하한 만필류(漫筆類)의 기록 등 약 40항목이 수록되었다.
이 책은 임진전란사 및 고려에서 조선 선조 때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화 등 역사기록뿐 아니라 시문초고도 여러 편 들어 있어 각 분야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 번역 해제 ]

『난후잡록(亂後雜錄)』

1. 저자 및 저술 배경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은 1542년(중종 37) 10월에 외가인 의성현(義城縣) 사촌리(沙村里)에서 아버지 류중영(柳仲郢, 1515~1573)과 어머니 안동 김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588년 세종대왕의 5세손인 광평대군(廣平大君) 이경(李坰)의 딸과 혼인했다. 1562년 가을, 21세 때 류성룡은 안동(安東) 도산(陶山)에서 이황(李滉)에게 《근사록(近思錄)》을 배웠는데, 선생은 “이 사람은 하늘이 낳은 사람이다.”라며 인물됨을 칭찬하였다. 동문수학한 김성일(金誠一)은 “내가 퇴계선생 밑에 오래 있었으나 한 번도 제자들 칭찬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대만이 이런 칭송을 받았다”고 놀라워했다고 한다.
류성룡은 1566년 25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에 임명되었다. 28세에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이 되었다가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29세에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고, 병조좌랑 겸 홍문관 수찬으로 임명되었다. 이때 붕당의 징후를 올린 전 영의정 이준경(李浚慶)의 유차(遺箚)를 문제 삼아 그의 관작을 추탈하자는 여론이 크게 일었을 때 류성룡은 그 부당함을 힘써 주장했다. 1592년 4월, 왜적이 쳐들어오자 좌의정으로 병조판서를 겸임했다. 서울이 함락되기 직전, 임금을 모시고 개성에 이르러 영의정에 임명되었다가 패전에 대한 책임으로 그날 바로 파직되었다. 6월에 다시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에 서용되어 의주(義州)로의 파천, 군수물자의 보급, 명나라 관리와 군대의 접대 임무를 수행했다. 12월 평안도 도체찰사가 되어, 이듬해 1월 마침내 명나라 제독 이여송(李如松)과 함께 평양성 탈환에 성공하였다. 1593년 3월 충청․전라․경상도 삼도체찰사에 임명되어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서울을 탈환하고,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설치하여 군사력 증강에 힘썼다. 10월 영의정에 올라 훈련도감 도제조(都提調)를 겸무하면서 국방체제를 진관제로 되돌리는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며 왜적의 재침에 대비하였다.
1607년 5월 고향 농환재(弄丸齋)에서 향년 66세를 일기로 생을 마쳐 풍산현(豐山縣) 수동(壽洞)에서 장사지냈다. 낙향해 있는 동안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임진왜란 동안 보고 들었던 일을 기록한 《난후잡록(亂後雜錄)》과 이를 토대로 한 《징비록(懲毖錄)》도 그때 저술하였다. 1614년 병산서원(屛山書院)에 위판을 봉안했으며, 뒤에 남계서원(南溪書院)ㆍ도남서원(道南書院)․삼강서원(三江書院) 등에도 봉안되었다. 1627년 문충(文忠)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류성룡은 임진왜란 기간 동안 전쟁을 총괄하는 책무를 맡아 국난 퇴치에 온힘을 기울였다. 명나라에서 파견된 사신 사헌(司憲)은 류성룡의 그런 모습을 직접 경험한 뒤, 선조에게 “나라를 다시 일으킨 공[山河再造之公]”이 있다고 찬양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왜적은 마침내 7년만의 전쟁에서 애초에 의도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물러가고 말았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류성룡은 전란 극복에 진심전력한 공로를 인정받기는커녕 반대 당파인 북인(北人)의 탄핵을 받아 삭탈관직을 당한 채 쓸쓸하게 낙향해야만 했다. 그 기간 동안 류성룡은 두문불출하며 저술활동으로 뼈아픈 심정을 달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난후잡록》 두 권도 이때 저술된 것이다.
《난후잡록》 제1책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宣祖)가 평양으로 피난 갔던 이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자신이 직접 겪거나 보았던 일이 골간을 이루면서 전해들은 이야기도 간간히 섞여있다. 그 가운데는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실제 사실과 부합도록 기술하는 데 힘썼다. 뿐만 아니라 명종대 권신의 권력독점과 선조대 붕당으로 국론 분열을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왜적의 침입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진단하고 있기도 하다. 임진왜란 중에 겪었던 참혹한 사실을 통해 뒷날 그런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아야한다는 저술 배경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난후잡록》 제2책에는 임진왜란 관련 기사가 약간 들어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성격은 제1책과 판이하게 다르다. 여기에는 《용재총화(傭齋叢話)》․《소문쇄록(謏聞瑣錄)》과 같은 필기(筆記)․잡록(雜錄)에서 발췌하여 인용하고 있는 일화, 우리나라의 역대 문예집(文藝集) 목록이라든가 역대 명신(名臣)․절신(節臣)․간신(奸臣)의 명단, 류성룡 자신의 시문 초고 및 이백 등의 시들이 잡다하게 기재되어 있다. 엄밀하게 말해 ‘난후잡록’이라는 제목과 거리가 있는 별개 성격의 저술이라 할 수 있다. 류성룡 사후 생전의 수적(手迹)을 수습하여 묶을 때 ‘임진왜란이 끝난 뒤 적은 잡다한 기록’이라는 의미로 ‘난후잡록’이라 명명했을 뿐인데, 여기에 실린 많은 기사가 《징비록》에 전재(轉載)됨으로써 《난후잡록》 전체를 임진왜란 관련 기록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난후잡록》이 북인의 탄핵을 받아 모든 관작을 삭탈 당한 뒤, 선조 32년(1599) 2월 고향 하회로 내려온 뒤 저술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때 저술한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류성룡은 《난후잡록》을 집필할 때, 곽재우가 뒤에 풀려난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다만 “죄를 얻어 바닷가로 유배되었다.”로만 기록하고 있다. 《난후잡록》의 집필이 완료된 때가 선조 34년(1601) 3월 29일 이전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류성룡은 선조 32년(1599) 2월 낙향한 어느 시기부터 《난후잡록》을 저술하기 시작하였음이 분명하다. 곽재우의 기사를 통해 한정하여 말한다면 곽재우가 호남으로 충군된 선조 33년(1600) 3월 20일 이후부터 곽재우가 풀려난 선조 34년(1601) 3월 29일 이전으로 그 집필시기를 좁혀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순신과 관련된 기사에서 류성룡의 《난후잡록》은 이순신의 사당 건립 시도가 조정에서 무산된 뒤부터 민간에서 민충사가 건립되었던 그 사이에 집필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서지 사항과 자료적 성격

(1) 서지 사항

<류성룡종손가문적(柳成龍宗孫家文籍)>에 포함되어 있는 《난후잡록(亂後雜錄)》 2책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160-2호로 지정된 필사본이다. 두 책 모두 표지에 ‘亂後雜錄’이라 적혀 있다. 크기는 제1책은 37.1cm×25.5cm이고, 제2책은 37.8cm×24.9cm이다. 사용된 종이는 평안도 주현(州縣) 진관(鎭管)의 군대편성 장부인 《진관관병편오책(鎭管官兵編伍冊)》을 절개하여 뒷면에 류성룡 자신이 직접 초서체로 적어갔는데, 행마다 글자 수는 일정하지 않다. 간혹 책의 본문에 중복해서 쓰거나 여백을 활용하여 사이에 적기도 했다. 《난후잡록》을 집필하는데 사용된 《진관관병편오책》은 선조 29년(1596) 류성룡이 영의정과 도체찰사(都體察使)를 겸임하고 있을 때, 《기효신서(紀效新書)》에 근거하여 군대를 속오군(束伍軍)의 편제로 개편하면서 평안도 안주․영변․구성․의주 등 네 진관의 속오군 편성을 적은 책자이다.
이후 《난후잡록》이 정식으로 출간된 적은 없다. 여기에 실렸던 내용 대부분이 《징비록》과 《서애집》으로 편입되어 있는 까닭에 굳이 출간하지 않고, 친필 초고의 형태로 묶어 후손들이 소중하게 간직해 왔던 것이다. 그러다가 소화(昭和) 11년 3월 28일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에서 《난후잡록》을 영인하고 해설을 제2책 말미에 붙여 조선총독부의 이름으로 발간하였다. 맨 뒤 판권지 상단에 붉은 색 도장으로 ‘景印參百部 第一一四號’라 찍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총300부를 영인해서 보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필사본 원본은 류성룡 후손이 간직하고 있고, 이를 디지털화한 이미지 자료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쉽게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 페이지가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마도 조선사편수회에서 영인본을 제작하기 위해 책을 해체한 뒤, 작업을 마치고 다시 제책(製冊)할 때 순서를 제대로 맞추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물로 지정된 책의 원형적 가치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류성룡의 집필 의도를 보다 엄밀하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조선사편수회에서 영인한 《난후잡록》에 의거하여 필사본의 순서를 바로 잡아 다시 묶을 필요가 있다.

(2) 자료적 성격

《난후잡록》의 제1책 표제(表題)는 ‘亂後雜錄’이라 적혀 있다. 그리고 표지 뒷면에도 ‘亂後雜錄’이란 소제목 아래 “난후잡록이란 무엇을 기록한 것인가[亂後雜錄者, 何記.]”라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 “아, 임진년의 화는 극심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오늘이 있게 된 것은 하늘의 도움이 있어서이다.”로 시작되는 간략한 집필 목적이 적혀 있다. 잘못을 징계하고 뒷날의 환란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진왜란 기간 동안 자신이 직접 겪거나 전해들은 일을 기록한다는 것이다.
《난후잡록》 제1책은 《징비록》과 같이 임진왜란 관련 기록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제2책은 전형적인 사대부 문인의 잡록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난후잡록》이 갖고 있는 보다 특징적인 성격은 이것이 완결된 집필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 실린 내용들은 대부분 수정․보완을 거쳐 《징비록》을 비롯한 《서애집》․《서애별집》에 수록되는 것이다. 결국 《난후잡록》은 이들을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초고(草稿)였던 셈이다. 그런 점에서 《난후잡록》은 《징비록》의 기록이 본래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적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난후잡록》에 다소 거칠게 기록된 원본(原本)과 《징비록》에서 세심하게 다듬어져 확정된 정본(定本)의 출입을 비교하여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를 밝히는 작업은 류성룡의 사유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탐구의 과제라 할 수 있다.


3. 《난후잡록》의 구성과 내용

⑴ 책의 구성

《난후잡록》은 총 두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책 모두 명확한 체계가 없이 각각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 편이다. 대체로 시간의 순서를 고려하고 있지만, 모든 일화가 거기에 따르고 있다든가 일화와 일화 사이에 유기적인 인과관계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전체 목차는 없고, 각 일화의 소제목도 달아놓고 있지 않다. 다만 새로운 일화를 시작하는 경우 한 글자를 올려 쓰거나 행을 바꿔 구분해 놓고 있지만, 그런 형식이 수미일관하게 관철되고 있지는 않다. 소지(小識)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직접 겪은 일[身歷], 직접 목도한 일[目見], 전해들은 일[耳聞]을 뒤섞어서[雜] 기록[略記]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일 터다. 다만 《난후잡록》 제1책의 첫 번째 일화에는 “평양 이후[平壤 以後]”라는 소제목을 달아 류성룡 자신이 선조를 모시고 서울을 벗어나 개성을 거쳐 평양에 도착한 이후부터 기록을 시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의병의 활약, 이순신의 활약, 중국에서 나온 명나라 군사의 활동, 임진왜란이란 전란을 겪게 된 원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난후잡록》 제1책은 거의 모두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제2책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일화보다는 상당 부분이 조선 초기의 몇몇 인물에 대한 행적, 우리나라에 전하고 있는 저서, 절의를 지킨 인물과 이름난 신하 등을 기존의 필기․잡록에서 발췌․전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본격적인 자신의 논술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다듬어져 《서애집》․《서애별집》에 수습되어 있다. 《난후잡록》이 흔히 임진왜란 관련 일화를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평가는 《난후잡록》 제1책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4. 자료의 가치

(1) 서지적 가치

필사본 《난후잡록(亂後雜錄)》 2책은 <류성룡종손가문적(柳成龍宗孫家文籍)>에 포함되어 있으며,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160-2호로 지정된 국가기록유산이다. 무엇보다 저자 류성룡의 수고본(手稿本)이라는 점에서 그 서지적 가치가 크다.

(2) 내용적 가치

류성룡이 고향 하회로 낙향하여 집필한 《징비록》은 임진왜란에 대한 인식을 결정짓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한 저서이다. 특히, 이 저서가 아들 류진(柳袗)이 합천군수로 있으면서 간행한 《西厓集》(1633년)에 수록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외손자 조수익(趙壽益)은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총 16권으로 구성된 《징비록》을 단독으로 간행하여 세상에 더욱 널리 읽혀지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17세기 후반 일본에까지 전해짐으로써 《징비록》은 임진왜란의 두 당사자였던 우리와 일본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일본 교토의 대화옥이병위(大和屋伊兵衛)는 《징비록》을 대본으로 삼아 숙종 1695년(숙종 21) 화각본(和刻本)으로 간행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705년에 간행된 《조선태평기(朝鮮太平記)》와 《조선군기대전(朝鮮軍記大全)》의 서술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난후잡록》 2책은 바로 이런 《징비록》의 초고라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하지만 《난후잡록》의 소지(小識)에서도 인용되고, 뒤에 보완된 저서의 책명으로까지 쓰인 ‘징비(懲毖)’라는 말은 서술 의도를 이해할 때 각별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내가 징계해서 후환을 경계한다[予其懲而毖後患: 《詩經》 〈小毖〉]”라는 의미이다. 임진왜란의 전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전란을 총괄했던 책임자의 입장에서 ‘뒷사람에 대한 경계’라는 집필 목표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후잡록》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 이순신은 《징비록》을 집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사실 정보가 추가되는 동시에 영웅적 면모도 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징비록》에는 이순신의 죽음과 왜적의 귀국 이후 전쟁이 완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난후잡록》에는 없었던 이순신의 전기(傳記)를 길게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순신에 대한 기록을 “여러 장수들이 모두 이순신을 신으로 여겼다[諸將以爲神]”라는 다섯 글자로 마무리하고 있고, 그것은 《징비록》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했다.
이처럼 《난후잡록》은 임진왜란을 총괄했던 서애 류성룡의 광범위한 전란 체험과 견문을 그 수필(手筆)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자료적․문화사적 가치와 함께 이후 그것들이 뒷날 《징비록》과 《서애집》․《서애별집》에 편입될 때 어떤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원천으로서의 내용적․학술사적 가치를 함께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값진 기록문화유산이다. (작성자: 정출헌)



<109쪽>
(世祖)朝 :
(韓明澮), (金守溫),
(申叔舟), (鄭昌孫),
(權擥), (鄭麟趾),
(洪允成)
(徐居正),
(柳子光),
(具致寬)。
(成宗)朝 :
(金宗直), (李德有), (尹弼商), (魚有沼), (南孝溫),
(兪好仁), (姜希孟), (安應世),
(孫舜孝), (鄭汝昌)[(伯勗)], (李穆),
(金馹孫), (金宏弼), (鄭希良),
(洪貴達), (金訢)[(君節)], (崔溥),
(曺偉), (許琛)[(獻之)], (李冑),

<110쪽>
(成俔)[兄(任)、(侃)], (鄭誠謹), (李黿),
(蔡壽), (金應箕), (任熙載),
(李克培), (權景裕), (姜渾),
(李克均), (洪裕孫), (朴誾),
(李克敦), (辛永禧), (金千齡),
(許琮), (李宗準), (鄭鵬)。
(申從濩), (許磐),
(申用漑), (朱溪正),
(權達手), (姜應貞),
(中宗)朝 : (柳順汀),
(趙光祖), (奇遵), (鄭光弼), (成希顔), (高荊山),
(金淨), (李長坤), (趙元紀), (朴元宗), (李賢輔),
(金湜), (李思鈞), (李耔), (朴英), (金安國),
(韓忠), (黃衡), (李延慶), (鄭鵬), (金正國),
(柳聃年),
(南袞), (沈貞), (金安老)。


<국역>

<109쪽>
세조조(世祖朝) : 한명회(韓明澮) 김수온(金守溫) 신숙주(申叔舟) 정창손(鄭昌孫) 권남(權擥) 정인지(鄭麟趾) 홍윤성(洪允成) 서거정(徐居正) 류자광(柳子光) 구치관(具致寬).

성종조(成宗朝) : 김종직(金宗直) 유호인(兪好仁) 손순효(孫舜孝) 김일손(金馹孫) 홍귀달(洪貴達) 조위(曺偉) 이덕유(李德有) 강희맹(姜希孟) 정여창(鄭汝昌)-자가 백욱(伯勗)이다.- 김굉필(金宏弼) 김흔(金訢)-자가 군절(君節)이다.- 허침(許琛)-자가 헌지(獻之)이다.- 윤필상(尹弼商) 어유소(魚有沼) 남효온(南孝溫) 안응세(安應世) 이목(李穆) 정희량(鄭希良) 최부(崔溥) 이주(李冑)

<110쪽>
성현(成俔)-형이 성임(成任)ㆍ성간(成侃)이다. - 채수(蔡壽) 이극배(李克培) 이극균(李克均) 이극돈(李克敦) 허종(許琮) 신종호(申從濩) 신용개(申用漑) 권달수(權達手) 정성근(鄭誠謹) 김응기(金應箕) 권경유(權景裕) 홍유손(洪裕孫) 신영희(辛永禧) 이종준(李宗準) 허반(許礬) 주계정(朱溪正) 이심원(李深源) 강응정(姜應貞) 이원(李黿) 임희재(任熙載) 강혼(姜渾) 박은(朴誾) 김천령(金千齡) 정붕(鄭鵬).

중종조(中宗朝) : 조광조(趙光祖) 김정(金淨) 김식(金湜) 한충(韓忠) 기준(奇遵) 이장곤(李長坤) 이사균(李思鈞) 황형(黃衡) 류담년(柳聃年) 정광필(鄭光弼) 조원기(趙元紀) 이자(李耔) 이연경(李延慶) 류순정(柳順汀) 성희안(成希顔) 박원종(朴元宗) 박영(朴英) 정붕(鄭鵬) 고형산(高荊山) 이현보(李賢輔) 김안국(金安國) 김정국(金正國) 남곤(南袞) 심정(沈貞) 김안로(金安老).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mem/selectTextDetail.do?s_code1=00&s_code2=&s_code3=00&query=%EF%BF%BD%EF%BF%BD%EF%BF%BD%EF%BF%BD%EF%BF%BD%EF%BF%BD&query2=&s_mnm=&s_kdcd=12&s_asno=01600200&s_cnum=0001&s_ctcd=00&s_dcd=00&s_pcd=00&s_page=110&s_hgsv=1&s_from_asno=&s_to_asno=&searchGubun=&searchCond=&searchPage=110&pageIndex=1&searchPageSize=5&searchDisp=0&listGubun=text&pageNo=5_3_6_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