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二)/용재공◆이종준

서울 유형문화재 제86호 열조통기 <권 6> (列朝通記 <卷 六>)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5. 6. 23:49

서울 유형문화재 제86호 열조통기 <권 6> (列朝通記 <卷 六>)


서지
종목: 서울 유형문화재 제86호
명칭: 열조통기(列朝通記)
시대: 조선 영조 43년(1767)~정조년간(1777~1800)
수량: 19책
분류: 필사본/사본류
지정일: 1992.12.28
소유자: 이양재
소재지: 서울 양천구
문화재형태: 선장

해제
《열조통기(列朝通紀)》는 조선 후기의 학자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이 고조선에서부터 고려말까지의 역사를 엮은 《동사강목(東史綱目)》을 이어 그 이후인 조선의 역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엮은 책이다.
집필은 영조(英祖) 43년 정해년(丁亥年: 1767년)에 시작되었으나, 완료된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책의 내용 중에 영조 서거 후 장례를 지내는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정조(正祖) 이후에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은 조선 태조(太祖)에서부터 안정복 당대인 영조까지의 역사로, 《국조보감(國朝寶鑑)》을 기본 자료로 하고, 《동문선(東文選)》‧《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명사(明史)》‧《촬요(撮要)》 등을 보조 자료로 하여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하였다. 특히 이 《열조통기》는 재초본(再草本)으로 현재 전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본(本)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선조(宣祖) 31년 무술년(戊戌年: 1598년)부터 선조 40년 정해년(丁亥年: 1607년)의 기록이 실려 있었을 제12책과, 숙종(肅宗) 20년 갑술년(甲戌年: 1694년)부터 경종(景宗) 4년 갑진년(甲辰年: 1724년)까지의 기록이 실려 있었을 제20책, 그리고 영조 36년 경진년(庚辰年: 1760년) 이후의 기록이 실려 있었을 22책의 3책 정도가 유실된 총 19책이 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보다 후대의 필사본(筆寫本)이고 또 결본(缺本)이 많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硏究院) 장서각(藏書閣) 소장본이나, 일제 때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奎章閣) 소장본의 오기(誤記) 등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6선장 84쪽]
經學理窟胡子知言丘濬家禮儀節 及古今表選曰
上方向理學 故今購以獻 乞下弘文館 講習丘氏儀
節 使人易行 古今表選 我國事大文字 爲重 幷購來
矣 師友錄 ○命追奪李承徤爵 上敎于政院曰 戊午壁書
李宗準詩書進 且詳陳其事實 政院啓曰 戊午十一月
前縣令李宗準 配富寧端川麻谷驛 壁上題宋李
師中贈唐介詩 監司李承徤 令端川郡守 囚鞫宗準
遂馳啓曰 李宗準 與茂豊正摠 同行寫詩于壁 宗準以京
直門徒坐謫 而猶不懲 托古詩以寫己意 不可不問
云 上曰 承徤之無狀 一至此乎 令大臣議罪 追奪官


[6선장 85쪽]
○築三水之甘坡農堡 輿
己卯十四年春正月 三司請罷女樂 政院禮曹 以爲內殿女
樂 不可廢 上以慈殿無樂 難之 不果革 東閣襍記 廢列邑妓
女 松溪漫錄 ○二月 武人金友曾 有罪竄慶興 友曾 參青國
勳 時趙光祖等 有濫錄改定之議 友曾恨之 誣毁士
林 師友錄 信平君康允禧 訴於 上曰 金友曾言 金淨等 欲
去靖國功臣 臺諫請治友曾亂言之罪 下獄訊之
時有繫書于矢 射建春門者 政院啓 上召都承旨權
橃 敎曰 去月 射禁苑折箭 空其中而納書還合 蓋言
朝廷事 且曰 某日射政府 某日帖榜迎秋門 而不啓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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