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절요] 권23 > 충선왕(忠宣王) 5년(1313) > 3월
왕이 김심의 일당을 처벌하다
1313년 3월 미상(음)
○王以金廷美黨於金深, 貶爲機張監務, 流其子護軍文貴于合浦, 囚申彦卿父良李揆外祖金貞于巡軍, 竝籍其家.
○왕이 김정미(金廷美)가 김심(金深)에게 붙었다고 하여 강등시켜 기장감무(機張監務)로 삼고 그의 아들인 호군(護軍) 김문귀(金文貴)를 합포(合浦)에 유배 보냈으며, 신언경(申彦卿)의 아버지인 신량(申良)과 이규(李揆)의 외조부인 김정(金貞)을 순군(巡軍)에 가두고 아울러 그들의 가산을 적몰하였다.
*출처: 고려시대 사료
http://db.history.go.kr/id/kj_023_0020_0060_0030_0030
http://db.history.go.kr/id/kj_023r_0020_0060_0030_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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