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인물 (一)/정렬공◆◆이규

[고려사절요] 권23 > 충선왕(忠宣王) 5년(1313) > 1월 왕의 환국을 청한 이사온 등을 처벌하다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8. 12. 10. 15:51

[고려사절요] 권23 > 충선왕(忠宣王) 5년(1313) > 1월
왕의 환국을 청한 이사온 등을 처벌하다


癸丑五年 元皇慶二年.

春正月. 王白皇太后, 囚密直司事李思溫化平君金深. 初, 思溫與深議曰, “國王久留京師, 帝及太后屢詔之國, 王無意於行. 令本國歲輸布十萬匹米四百斛, 他物不可勝紀, 國人漕轉之弊益甚. 諸從臣皆羈旅思歸, 而權漢功崔誠之同掌選法, 利其賂遺, 朴景亮爲王腹心, 累蒙賞賜, 營置産業, 王之不歸, 實由三人之患失. 盍除之, 奉王以還乎.” 乃因太后所幸宦者買撒, 以其事言於徽政院使失列門, 失列門許之. 於是, 深等遂具三人罪狀, 使大護軍李揆護軍金彦金賞崔之甫申彦卿等數百人署名, 呈于徽政院, 失列門矯太后旨, 下漢功等三人獄. 王怒甚, 因太后侍婢也里思班, 以白太后曰, “從臣之愛我者, 莫如三人. 深等不先告我, 輒訴徽政, 其意不止於三人而已. 惟陛下憐察.” 太后卽命釋三人, 執深思溫囚之. 彦賞之甫彦卿皆亡匿, 不出.


계축 5년(1313) 원 황경 2년

봄 정월. 왕이 황태후에게 아뢰어 밀직사사(密直司事) 이사온(李思溫)과 화평군(化平君) 김심(金深)을 가두었다. 처음에 이사온은 김심과 더불어 논의하기를, “국왕께서 오래도록 경사(京師)에 머무르고 계시므로 황제와 황태후께서 누차 조(詔)를 내려 나라로 가도록 하셨으나 왕께서는 갈 생각이 없으시다. 우리나라로 하여금 베 100,000필과 쌀 400곡(斛)을 해마다 수송하게 하셨고 다른 물품은 이루 기록할 수조차 없어 나라사람들이 조운하는 폐해가 더욱 심해졌다. 여러 호종 신하들 모두 나그네가 되어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만, 권한공(權漢功)과 최성지(崔誠之)는 함께 선법(選法)을 맡아 뇌물로 보내오는 것을 이롭게 여기고 박경량(朴景亮)은 왕의 심복이 되어 누차 포상을 받아 산업을 경영하고 있으니, 왕께서 돌아가시지 않음은 실로 세 사람이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찌 그들을 제거하여 왕을 모시고 돌아가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태후가 총애하는 환관 매살(買撒)을 통하여 그 일을 휘정원사(徽政院使) 실렬문(失列門, 시레문)에게 말하자 실렬문이 그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김심 등은 마침내 세 사람의 죄상을 갖추어 대호군(大護軍) 이규(李揆)와 호군 김언(金彦)·김상(金賞)·최지보(崔之甫)·신언경(申彦卿) 등 수백 인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여 휘정원에 올렸고, 실렬문은 태후의 명령에 칭탁하여 권한공 등 세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 왕은 심히 분노하여 태후의 시비인 야리사반(也里思班, 예리스반)을 통하여 태후에게 아뢰기를, “호종하는 신하들 가운데 저를 사랑하는 것으로는 세 사람만한 자들이 없습니다. 김심 등은 먼저 저에게 보고하지 않고 갑자기 휘정원에 고소하였으니, 그들의 의도가 세 사람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가련히 여기어 살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태후가 즉시 명하여 세 사람을 석방하고 김심과 이사온을 사로잡아 가두도록 하였다. 이규·김언·김상·최지보·신언경은 모두 도망쳐 나오지 않았다.



*[출처] 고려시대 사료
  http://db.history.go.kr/id/kj_023_0020_0060_0010_0010
  http://db.history.go.kr/id/kj_023r_0020_0060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