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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씨 족보의 유래와 용어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20. 9. 24. 23:25

경주이씨 족보의 유래와 용어

 

경주이씨 갑술보


족보는 혈통을 실증하는 문헌으로 중국에서 황제연표를 기술하면서 처음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고려 때 김관의가 작성한 <왕실계통기술>이 효시가 되고 있다. 왕실 이외 사가에선 세종 5년(1423) 문화유씨의 <영락보>가 시초이나 현재 서문만 남아 있다. 성종 7년(1467) 안동권씨의 <성화보>가 가장 오래된 족보이며, 명종 17년(1567) 문화유씨의 <가정보>에서 부부가 최초로 등재되었고, 족보의 체계화는 조선후기 인쇄술의 발달로 본격화되었다.

 

경주이씨 족보

 

시조의 35세손인 휘 誡(계) 법헌공의 세보 20권이 있다고 족보에서 밝히고 있으나 소실되어 찾을 수 없다. 이에 백사공의 동종계를 경주이씨 족보의 효시로 보는 견해가 있다.
갑자보, 무진보, 갑술보 등이 전해지는데 이를 ‘갑무갑’ 3보라 한다.

 

갑자보(甲子譜)
숙종 10년(1684) 백사공의 동종계를 근간으로 익재, 국당, 상서공 3파와 합의하여 수족성보(6권, 재판 10권)를 발간하였으나 서문이나 발문이 없다.

 

무진보(戊辰譜)
영조 24년(1748) 삼호당 주도로 제작됐다. 여기 서문에서 갑자보가 언급된다. 이후 64년 즉 3대가 지난 후 후손들을 싣고 연표 등에 미비한 점을 보충했다. 모두 16권이 전해온다.

 

갑술보(甲戌譜)
순조 14년(1814) 집안이 번성하면서 경일선생이 중심이 돼 再刊하였다. 모두 34권으로 이뤄졌다.
이상을 ‘갑무갑’ 3보라고 칭한다.

 

34권 분량의 갑술보. 중앙화수회에 보관 중이다.


무진보(戊辰譜)
순조 8년(1808)에 경상 현령공 휘 집로와 화곡공의 7세손 영상 현감공 휘 일영이 합심하여 경산에서 발간하였다. 하지만 영남권 거주 종친만 수록했다. 그 후 고종 5년(1868) 익재공파보, 국당공파보, 상서공파보가 간행되었다.

 

무오보(戊午譜)
1978년 대동보를 발간하고 편집위원장인 상수 종친이 서무에서 반만년의 한반도 역사에서 성씨의 유래와 시조의 천강과 신라의 건국, 사성, 분적과 분파를 밝히고 역사의 중흥조 및 3대보를 설명하였다. 100만명 이상이 족보에 등재된 사상 초유의 대동보임을 밝히고 있다. 물론 등재되지 않은 종친과 남북분단으로 북에 있는 종친이 포함돼 있지 않아 완전한 대동보는 아니다.

 

가승(家乘)과 가첩(家牒)

 

가승은 자기를 중심으로 시조로부토 존속과 비속의 명 휘자와 사석을 기록하여 보첩 편찬에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가첩은 편찬된 내용이 아니라 집안에서 소장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고려 광종 9년(958) 과거제도 시행 당시 성(姓)이 없으면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성이 생겼다. 가승이나 가첩은 이때부터 개별적으로 소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중종 때 현량과의 실시가 초려공의 화수지계나 백사공의 동종계보다 100여년 앞선다. 이에 가승이나 가첩의 소장은 필수적이라 여겨졌다. 갑무갑 3보에서 종친들이 등재된 경우는 미미하였으며 이후 세보(파보)를 발간하면서 대다수의 일족이 등재되었다.

 

족보 용어

 

시조(始祖) : 제일 처음 선조로서 첫번째 조상을 말한다.
비조(鼻祖) : 시조 이전의 선계 조상 중 가장 높은 분을 맣한다.
중시조(中始祖) : 시조 이하에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을 모든 중종의 공론에 따라 추존한 분으로 증흥조라고도 한다.
선계(先系) :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세(世) : 시조를 1세로 하여 아래로 내려갈 경우를 말한다.
대(代) : 자신을 빼고 아버지를 1대로 하여 올라갈 경우를 부르는 용어.
아명(兒名) :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자(字) : 20세가 되면 요즘 성년식과 같은 관례를 행하여 지어준 이름이다.
항명(行名) : 가문의 항렬자에 따라 족보에 오르는 이름을 말한다.
함자(銜字), 휘자(諱字) : 웃어른의 이름 자를 말할 때 살아 계신 분은 함자, 돌아가신 분은 휘자라 한다. 가령 웃어른의 이름이 규태(圭泰)일 경우 “규자 태자이십시다” 또는 “홀 규자에 클 태자이십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나 자신을 말할 때 “규태입니다”라고 하는 게 예의에 따르는 표현이다.
사손(嗣孫) : 봉사손의 준말로 한 집안의 종사를 잇는 자손,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자손을 일컫는다.
후사(後嗣) :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후사가 없으면 무후(無後), 양자로 출계하면 출후(出后), 서열로 입적하면 승적(承嫡), 후사가 확실치 않아 확인할 수 없으면 후부전(后不傳)이라 한다. 양자로 들어온 사람은 계자(繼子)라고 한다.
시호(諡號) : 왕, 종친, 정2품 이상 문무관, 나라에 특별한 공이 많은 신하, 학문이 뛰어나 존경을 받는 유학자에게 사망 뒤 생전의 행적을 칭송하여 나라에서 추증하는 이름을 말한다. 문관은 ‘문(文)’자가 최고의 영예였으며 이외에도 △정(貞) △공(恭) △양(讓) △정(靖)자가 있었다. 무관에게는 ‘충(忠)’자가 가장 영예로웠으며 △무(武) △의(義) 자 등이 있었다. 가령 지증왕(지철노), 태조(이성계), 문순공(이황), 문충공(익재공/백사공), 충무공(이순신/이수일/남이/김시민 등) 연산군, 광해군 등이 있다.
부원군(府院君) : 왕이 장인이나 일등 공신에게 주던 칭호다. 대원군, 익재공(계림부원군), 국당공(월성부원군) 등이 있다.
증직(贈職) : 종친이나 종2품 이상 관원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효자·충신·학덕이 현저한 사람에게 공덕을 기리어 나라에서 사후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하는 벼슬이다. 관직 앞에 ‘증(贈)’자를 붙인다. 실직 2품 이상에게는 3대를 추증(부와 처는 본인 품계에 준하며, 조부와 증조부는 1품계씩 강등)하고, 대군의 장인은 우의정(정1품), 군의 장인은 좌찬성(종1품), 정공신이면 벼슬이 낮아도 정3품, 공신의 父는 보조공신으로 추증하고 군으로 봉하며, 왕비의 父는 영의정, 세자빈의 父는 좌의정으로 추증했다.
묘비(墓碑), 비명(碑銘) : 묘비는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이며, 비에 새긴 글을 비명이라 한다.
신도비(神道碑) : 임금이나 고관의 무덤 앞 또는 길목에 세워 죽은이의 사적을 기리는 비석. 고려시대에는 3품 이상 관직자, 조선시대는 2품 이상 관리들에게 세웠다. 신도(神道)는 사자(死者)의 묘로(墓路), 즉 신령의 길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갑술보 표지

 

묘갈(墓碣) : 신도비와 비슷하나 3품 이하 관리들 무덤 앞에 세우는 머리 부분이 둥그스름한 작은 돌비석.
사당(祠堂) : 조성의 신주를 모시는 곳으로 가묘(家廟)라고도 한다.
사신(使臣) :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나라를 대표해서 파견되는 사람을 말하며, 사신단의 총책임자인 정사(正使)는 3공 또는 6공이 담당하고 정사를 보조하는 부사(副使)와 기록관인 서장관(書狀官) 외 40여명이 수행하였다.
수단(收單) : 족보 편찬을 위하여 수록할 명단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한편 족보상에 20세 이전에 사망하면 요절이란 뜻의 조요(早夭). 7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면 향년(享年), 70세가 넘어 사망하면 수(壽)라 기록한다.

 

이규태 중앙화수회 사무청장

 

*출처: 경주이씨 종보 347호 2면 (2020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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