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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헌공(大司憲公) 이승직(李繩直) 가장(家狀)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19. 11. 20. 13:16

慶州李氏金石錄卷之十一(경주이씨금석록 권지십일)
後孫 裕元編輯(후손 유원 편집)

大司憲公家狀(대사헌공가장)
孫男弘準述(손남 홍준 술)


 

 

先祖考嘉善大夫大司憲府君家狀
(선조고가선대부대사헌부군가장)

-訥齋(눌재) 李弘準(이홍준) 撰(찬)


府君諱繩直子繩平系月城新羅佐命大臣李謁平之後也考大護軍蔓實祖司僕判事元林曾祖四宰貞烈公揆高祖三重大匡月城君之秀府君生於宣德戊午旣長有學行始以進士又擢生員筮仕 世宗朝以淸白見重位至二品居家莅官喜怒不形家有應門小奴以滌器不潔覆飯于溝婢僕入告淑人裵氏必待朝退而懲之具告其由乃曰此可取而不可怒也陋何食焉第視之當爲忠奴府君下世後終裵氏之世皓首幹家果有功焉又牧楊州有一員疎薄其妻聲失行訴狀自前等覈未得情下車之初首擧重獄爲先鞠之婢僕及子息招辭各異以爲疑獄其夫妻同囚獄廡隙房今一該事衙奴及解文老吏密守璧外必有相詰言語細記以告果夜半妻謂夫曰汝欲棄我雖不官誰能止之必以惡名加我使所生子女不得擧顔於鄕閭乎在獄中所生者亦非爾子乎何薄行之至是耶應曰旣發狀事至如此今若變辭則重罪及我余亦悔不可追也吏俱記始末夜半入之卽明庭燎座而斷獄其夫無辭自服不施刑立解寃抑朝野服其明威又承着發行請所重鄕生員監貢物乃囑焉曰脫有升合銖兩之贏則不得家分而戶與又用之無處君其知之交代又令監焉曰脫有升合銖兩之欠不得家收而戶合出處又無由君其知之適時判事金慶孫以生員過楊洲與上舍同宿枕上語及兩官淸濁相與歎服歲丙午余客京師舘于隣舍判事語余曰君之先祖淸白冠於當世此必未聞爲君陳之君其服膺云○又有一官屬人採覆盆子一盂以進使人取鹿皮靴子來卽賞之衙罷祖母奉問答以實祖母曰無乃傷惠耶曰自呑何難待而餉我誠也語其誠則靴子猶薄也
遞還之日品官衙前設祖席從容就坐乃今日各進一杯杯進受而不遺一人畧無辭色豈止百杯哉然平日不進一勺雖僚友親戚不知無量之飮以第一治超授堂上隣邑造上馬臺鞍籠見遺入京得友人弊裝而前所得者置之笥中不御意者以彼煩官所造未安于心而然也按慶尙道時往復家書至今盈箱書中只載木綿貼裏如此等衣服爾無他綃羅華美之物嘗入侍輪對適啓盜牛啓本 上曰朝臣不知盜肉而啖之者必有焉自後絶不進牛肉家中下人稱進賜責曰進賜乃宗親家號何不道上典耶禁不得言焉嘗曰若見娼流足似履虫擧體騷然不喜聲色如此大夫人鐵城李氏居抱川田庄別製衾枕襡而藏之必待歸覲而設與之曰此兒長於吾乳專受吾氣者也若良直從直乳婢所養多蕩性不與之若盜而覆焉必還索乃己○上擬大用拜大司憲未幾發背瘡上不遞其職瘡未合而臺中有重議出仕勞動復發而卒辛亥十一月也 上輟膳悲之命官賜察前配李氏都監正郞亮之女生四男一女長不敏正郎次命敏副正次勿敏文科主簿次靡敏女適縣監金巖後配裵氏司僕正尙志之女生二男一男早夭一男時敏成均生員○先祖考嘉言美行爲法於後世者多而家藏文蹟蕩失於癸酉之禍畧陣前聞之萬一以備後人之考覽


*용재유고(慵齋遺稿) > 訥齋先生遺稿 > 先祖考嘉善大夫大司憲府君家狀


●선조고가선대부대사헌부군가장 역문
(先祖考嘉善大夫大司憲府君家狀 譯文)

  -손자(孫男) 홍준(弘準) 찬(撰)


부군의 이름은 승직(繩直)이고 자는 승평(繩平)이며, 본관은 경주(慶州)니 신라(新羅) 좌명대신(佐命大臣) 휘 이알평(李謁平)의 후손이다. 부친은 벼슬이 대호군(大護軍)이고 이름은 만실(蔓實)이며, 조부는 벼슬이 사복판사(司僕判事)고 이름은 원림(元林)이다. 중조는 벼슬이 사재(四宰, 우참찬右參贊)고 시호는 정렬공(貞烈公)이며 이름은 규(揆)다. 고조는 삼중대광월성군(三重大匡月城君)이고 이름은 지수(之秀)니, 부군이 선덕(宣德, 명종 성종의 연호) 무오(戊午, 세종20 1438)에 출생하였다.
성장하면서 학행(學行, 학문과 행실)이 있어 처음에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고 또 생원시(生員試)에 급제하여 세종조(世宗朝)에 처음 벼슬하니 청백한 것으로 추증되어 지위가 2품에 이르렀고 집에 있어서나 벼슬에 임해서나 기쁨과 성냄을 나타내지 않았다. 집에 조그만 아이 종이 있었는데 그릇을 깨끗이 씻지 않았다고 하여 밥을 수채에 버렸으니 비복(婢僕)이 들어와서 숙인 배씨(裵氏)에게 고했다.
부군이 퇴조(退朝, 퇴근)하면 징계하리라 생각하고 있더니 퇴조하매 그 사유를 상세하게 고하였더니 부군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취할 점이 있고 성낼 것이 못 된다. 더러운 음식을 어찌 먹겠느냐? 두고 보라 반드시 충성스러운 하인이 될 것이다, 하시더니 부군이 하세한 뒤에 배씨가 세상을 뜰 때까지 백발이 되도록 집안일을 돌보아 과연 공로가 있었다.

양주목사(楊州牧使)가 되었을 때, 자기 아내를 소박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아내가 실행(失行, 행실을 잃다. 즉, 정조를 타인에게 제공하다) 하였다고 떠들면서 소장(訴狀)을 직접 가지고 왔다. 그 전임목사가 핵실(覈實)하여도 실정을 얻지 못한 것을 부군께서 부임하자 제일 먼저 중대 사건으로 신문하였는데 비복(婢僕)과 자식들의 진술이 다 달랐다.
이것은 의심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부부를 틈이 조금 있는 감옥에 가두고 그 일을 맡은 관아의 한 종과 글을 아는 늙은 아전에게 벽 밖에서 가만히 지켜보도록 명하면서 반드시 서로 책망하는 말이 있을 터이니 적어서 받치도록 하라. 밤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버리고 싶어 하면 관이 아니라도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 하필 나에게 꼭 불리한 누명을 씌어 소생 자녀들이 고향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오? 지금 옥에 갇혀있는 아이들도 또한 당신의 자식이 아닌가.
어찌 이렇게 사람을 박대하오. 하니 남편이 말하기를 벌써 소장을 제출하여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지금 와서 말을 바꾸면 중죄(重罪, 무거운 형벌)가 나에게 내릴 터이니 나도 후회가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 하거늘 아전이 그 전말을 상세히 기록하여 밤중에 갖다 바쳤다. 곧 뜰에다 횃불을 밝히게 하고 결심하니 남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복을 하니 형벌을 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억울함을 풀어 주었다. 조정에서나 야에서 그 밝고 위엄 있는 데 대하여 탄복하였다.

차출됨에 출발할 때 중망이 있는 고을 생원들을 청하여 납세의 물건을 감찰케 하고 부탁하기를 한 되 박한 근이 남는 것이 있더라도 집집마다 돌려주어서는 안 된다. 또 쓸 곳이 없으니 군이 알아서 처리하라 하고 교대하여 또 감찰케 하되 한 되, 한 홉, 한 량이라도 부족하면 집집이 거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니 군이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
그때 마침 판사(判事) 김경손(金慶孫, 판사는 중추부 종1품 벼슬)이 생원일 때에 양주를 지나게 되었다. 그 고을 생원들과 같이 유숙하면서 누운 채 양관의 청탁(淸濁)을 말하다가 서로 탄복하였다.

병오(丙午)년에 내가 서울에 여행하여 판사의 이웃집에 사관을 정했을 때 판사가 나에게 ‘군의 왕고장(王考丈, 타인의 조부의 사후칭호)의 청백은 지금 세상에서 으뜸일세, 군이 듣지 못했을 것이므로 일러주니 가슴에 새겨 힘쓰도록 하게’라고 하였다. 또한 관속(官屬, 관아에 속해있는 사람)이 복분자(覆盆子, 산딸기)를 한 사발 따다가 받쳤다. 부군이 사람을 시켜서 녹피화자(鹿皮靴子, 사슴 가죽으로 만든 신발)를 가져오라고 하여 상으로 주고 복분자를 돌려주었다.
근무가 끝난 뒤에 조모가 조부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었나 물었다. 조부는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조모가 아니 그것은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였더니 관속 자기가 먹으면 되지 무엇이 어려울 것이 있소. 가지고 와서 나에게 주는 것은 성의요. 성의를 가지고 말한다면 신발이 오히려 박한 셈이요. 라고 하였다.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오던 날 품관(品官, 품계가 있는 관리)들이 관아 앞에다 목사를 위하여 환송자리를 베풀었다. 조용히 자리에 나아가서 앉아 각각 한 잔씩 가지고 오시오 라하고 술잔을 다 받아서 마시고 한 사람에게도 사양하는 빛이 없었다. 어찌 백 잔에 그치겠는가. 그러나 평일에는 한 잔도 마시지 않았으니 동료들이나 친척들도 주량이 이렇게 한없는지를 몰랐다. 치적이 우수함을 인정받아 당상관(堂上官, 통정대부 정3품 이상)으로 초수(超授, 몇 등급 뛰어넘어 관등을 제수하다) 되니 이웃 고을에서 상마대(上馬臺, 말 탈 때 사용하는 대)와 안장을 만들어 보내주었으나 서울에 들어가서는 친구의 해진 안장을 얻어서 사용하고 전번에 선사 받은 것은 궤짝 안에 두고 사용하지 않았다.
생각건대 번관(煩官, 업무가 번거로운 관리)이 만든 것이어서 마음에 미안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다.

경상감사(慶尙監司)로 갔을 때 가정에 왕복한 서신이 지금도 상자에 가득한데 서신중에는 무명으로 안을 댄 의복만이 실려있고 다른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물건은 없다. 일찍이 입시하여 교대로 대할 때 마침 소를 훔친 사건에 관하여 계장이 올라왔다. 위에서 조정 신하들이 도적질한 고기인 줄 모르고 먹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후부터는 부군이 소고기를 자시지 않았다.
가중 하인들이 혹 나리라는 말을 쓰면 부군이 책망하여 나리라고 하는 종친가에 쓰는 말이지 사가에서는 못 쓴다. 「상전」이라 하라 하셨다. 그러나 금하여도 듣지 않았고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창녀를 보면 발로 벌레를 밟는 것 같아서 몸이 숭클하다고 하셨으니 풍악과 여색을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 이와 같았다.

대부인(大夫人, 모친) 철성이씨(鐵城李氏)가 포천 전장(田庄, 시골 농사 집)에 계시면서 금침을 만들어서 싸두었다가 귀성(歸省, 부모 뵈러 오는 것을 말함)하기를 기다려서 펴주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애는 나의 젖을 먹고 자랐으니 오로지 내 기운을 이어받았고 양직(良直)과 종직(宗直)은 유비(乳婢, 계집종으로서 유모 노릇을 한 사람)의 젖을 먹고 자라서 방탕한 성질이 많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다. 혹 훔쳐 가면 반드시 찾아서 돌려주셨다.
위에서 크게 등용하려 하여 대사헌을 제수하니 얼마 안 되어 등창이 났으나 위에서 그 직책을 해임하지 않더니 종기가 다 아물지 않았는데 사헌부에 출근하셔 과로로 인하여 등창이 다시 터져서 신해년(辛亥年, 세종13 1431) 11월에 별세하셨다. 위에서 수라상에 반찬을 덜게 하시고 슬퍼하셨고관원을 명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전취이씨(前娶李氏)는 도감정랑(都監正郞, 국상 국혼 또는 그 밖의 큰 국사가 있을 때 임시로 설치하는 벼슬)의 따님이고, 후취배씨(後娶裵氏)는 사복정(司僕正: 정3품 벼슬) 상지(尙志)의 따님이다. 우리 조부의 아름다운 말씀과 행실이 후세에 법이 될 만한 것이 많은데 집에 소장한 문적이 계유(癸酉) 화란(禍亂) 때 유실되었다. 대강 들은 것의 만분의 일이라도 기록하여 후인의 고람(考覽, 참고)에 갖추는 바이다.


*경주이씨(慶州李氏) 월성군파보(月城君派譜)


○선조고가선대부대사헌부군가장(先祖考嘉善大夫大司憲府君家狀)
할아버지 이승직(李繩直)(1378-1431)의 일생을 적은 가장(家狀). 세종 때 청백리(淸白吏)로 2품의 지위에 올랐으며 평소에 어디서나 희로(喜怒)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함.
또 양주의 목민관이 되었을 때는 그 처가 실행(失行)을 하였다고 하여 소박하려는 사람이 소장(訴狀)을 내자 그 부부를 한 감옥에 가두어 대화로 화해하게 하였으며‚ 경상도에 안찰사로 있을 때는 목면으로 만든 옷만을 입었고 대사헌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등에 종기가 났는데도 힘써 일하다 돌아가시니 왕도 슬퍼하셨다고 함.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