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 4월 17일 辛卯 1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진사 이홍준 등의 진언을 시행하도록 해조에 명하다
○辛卯/下進士李弘準、生員曺孟謙等陳言于政院曰: "凡陳言, 若不取則已, 如或可取, 便當施行。 況求言之時, 有此陳言乎? 其語該曹。"
진사(進士) 이홍준(李弘準)·생원(生員) 조맹겸(曹孟謙) 등의 진언(陳言)을 정원(政院)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무릇 진언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만이거니와 취한다면 곧 시행해야 하는데, 하물며 직언(直言)을 구할 때에 이런 진언이 있는 데이겠는가. 이를 해조에 말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37장 B면
【국편영인본】 14책 568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https://sillok.history.go.kr/id/WKA_10704017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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