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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원판결사공(掌隷院判決事公) 이형만(李衡萬)

용재공 16세손 이제민 2021. 5. 25. 20:48

장례원판결사공(掌隷院判決事公) 이형만(李衡萬)

 

 

1711(숙종37)~?. 조선 후기 문신

 

자는 평일(平一). 판서공 성룡(聖龍)의 아들이다.

1735(영조11)년 증광시문과병과에 급제하고 세자시강원설서를 지내고 사간원정언을 거쳐 1742(영조18)년 사헌부지평을 지냈다. 이후 기장현으로 귀양갔다가 이듬해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을 지내고 1746(영조22)년 세자시강원문학 사서를 거쳐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을 지내면서 숙마한필(熟馬一匹)을 하사 받았다.

1748(영조24)년 사헌부장령 필선을 지내고 1751(영조27)년 장례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가 되어 민백창 이태 사건의 진위를 가려서 보고하였다.


자료제공: 이범우 중앙화수회 자문위원

 

*경주이씨중앙화수회: http://gjlee.org/dr4/men/men_list.asp

 

 

이형만(李衡萬)

 

출생: 1711년(숙종 37)

경력: 병조참판, 필선, 헌납, 승지

 

요약: 조선후기 필선, 헌납, 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평일(平一). 이저(李竚)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여주(李汝柱)이고, 아버지는 이성룡(李聖龍)이며, 어머니는 송일(宋溢)의 딸이다.

 

1735년(영조 1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이 해에는 병조참판(兵曹參判)을 지냈으며, 이듬해에는 설서(說書)·정언(正言)을 역임하였다. 1742년에는 지평(持平)·정언을 지냈으며, 1744년에는 정언의 직책을 수행하다가 기장현(機張縣)으로 귀양가기도 하였다.

 

그 뒤 이듬해에는 정언을 지냈으며, 1746년에는 정언·문학(文學)·수찬(修撰)·사서(司書)를 역임하면서 숙마(熟馬) 한 필이 하사되었다. 이듬해에는 정언·수찬·교리(校理)·문학·장령(掌令)·필선(弼善)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1748년에는 필선·헌납(獻納)·집의(執義)·승지(承旨)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1751년에는 판결사(判決事)로서 민백창(閔百昌)·이태(李泰) 사건의 진위를 가려서 보고하였다.

 

*다음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46527